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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1.15. 개업하여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을 영위한 법인(2007.3.31. 직권폐업)으로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외 7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합계 2,584,325천원(2004년 제1기 121,000천원, 2004년 제2기 828,835천원, 2005년 제1기 1,634,490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OOO 외 4개 업체에게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합계 2,599,084천원(2004년 제2기 935,292천원, 2005년 제1기 1,663,792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10.16.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173,79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95,57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052,62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3,694,28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3,018,39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2004년사업연도의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차액인 15,997,3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OOO 외의 매입처 및 매출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IT업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의 부사장이라고 주장하는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에서 재직한 기간동안 OOO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설연구소가 없는 청구법인에서 관련 자격증도 없고 관련 학과도 전공하지 아니한 직원 3인(대표이사 OOO)이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용역을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대부분의 거래처와 대금을 결제한 내역에 대하여 금융거래자료를 조회한 결과 여러 업체와의 금융거래가 동일한 날자에 몇분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래금액도 또한 여러 업체에 동일한 금액이 이체되거나 동일한 날자에 같은 금액을 반복하여 입출금하는 등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에 맞추어 자금을 회전거래(일명 뺑뺑이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9년 7월)에 의하면, 청구법인(대표이사 OOO, 2004.1.15. 개업, 2007.3.31. 폐업)은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였고, 건물주에게 조회한 결과 2007.3.31. 무단폐업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9.6.24. 대표이사 OOO의 처남으로 현재 OOO이 처분청 조사담당자와 문답한 내용을 기재한 전말서에 의하면, OOO은 세무조사 대상기간(2004년 제2기~2005년 제1기) 동안 청구법인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업무를 총괄하였고, 청구법인에는 대표이사, OOO의 직원 및 주주인 OOO의 배우자〕가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매입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OOO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금융거래자료를 조회한 결과, 자금돌려막기 형태로 회전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2004년 제2기에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 한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O부터 받은 대금이 OOO 거쳐 자금돌려막기 형태에 의한 회전거래금액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21,000천원 상당의 거래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또한,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OOO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금융거래자료를 조회한 결과 자금돌려막기의 형태에 의한 회전거래임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청구법인이 2004년 제2기~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2,765,127천원 중 2,599,084천원이 가공확정금액(가공비율 93.9%)으로,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2,479,010천원 중 2,463,325천원이 가공확정금액(가공비율 99.3%)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실행위자 박광범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매입거래로 확정한 OOO과의 2005년 제1기 686,800천원 중 463,050천원의 거래(이하 “쟁점1거래”라 한다), OOO와의 2004년 제2기 482,000천원 중 170,000천원의 거래(이하 “쟁점2거래”라 한다), OOO(주)와의 2004년 제2기 83,835천원 및 2005년 제1기 310,550천원의 거래(이하 “쟁점3거래”라 한다), OOO와의 2004년 제2기 143,000천원 및 2005년 제1기 183,460천원의 거래(이하 “쟁점4거래”라 한다), OOO와의 2004년 제2기 120,000천원의 거래(이하 “쟁점5거래”라 한다), OOO과의 2005년 제2기 37,680천원의 거래(이하 “쟁점6거래”라 한다), OOO과의 2004년 제1기 121,000천원의 거래(이하 “쟁점7거래”라 한다)와 매출처인 OOO와의 2004년 제2기 447,000천원, 2005년 제1기 527,690천원의 거래(이하 “쟁점8거래”라 한다), OOO와의 2004년 제2기 440,240천원 중 121,000천원 및 2005년 제1기 160,000천원의 거래(이하 “쟁점9거래”라 한다), OOO와의 2004년 제2기 48,052천원 및 2005년 제1기 113,698천원의 거래(이하 “쟁점10거래”라 한다)는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에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1거래는 다음 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2005년 제1기에 OOO 장비 13세트를 매입하여 OOO에 판매한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2005.6.7.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한 전산장비공급계약서(509,355,000원),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OOO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거래일은 2005년 6월이고, 대금은 2004년 10월 선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한편, 위 전산장비공급계약서의 제9조(대금지급)에는 물품인도 및 설치가 완료되어 정상가동상태가 확인되면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2004.12.31. 현재 합계잔액시산표상에는 선급금이 6,437,69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금융거래자료를 조회한 결과 다음 표와 같이 2004.6.26. OOO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4억원은 자금돌려막기 형태에 의한 회전거래인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흐름도(1)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나) 쟁점2거래는 다음 표와 같이 2004년 제2기에 OOO로부터 전산장비 및 서버 등을 매입하여 OOO에 판매한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2004.10.11.과 2004.11.2. 작성한 물품계약서, 계약이행각서, 출고전표 등과 매출한 증빙으로 견적서, 거래명세표, 청구법인의 OOO 등을 제시하고 있다.
OOO 한편, 위 물품계약서에 의하면 납품기한은 2004.11.15. 및 2004.12.10.이며 대금지불은 검수완료 후 대금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금융거래자료를 조회한 결과 쟁점2거래는 다음 표와 같이 자금돌려막기 형태에 의한 회전거래인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흐름도(18)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다) 쟁점3거래는 다음 표와 같이 2004년 제2기에 OOO로부터 전산장비를 매입하여 OOO에게 판매한 것이고, 2005년 제1기에 OOO 장비 40대와 서버 등을 매입하여 OOO에게 판매한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매입 증빙으로 2004.8.23.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서, 청구법인의 OOO은행 예금통장 등과 매출 증빙으로 2004.8.2., 2005.1.6. 작성한 표준계약서, 2005.3.22. 작성한 전산장비공급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OOO은행 예금통장과 OOO은행 예금통장, 무통장입금증, 전자확인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OOO 한편, 처분청이 금융거래자료를 조회한 결과 쟁점3거래는 다음 표와 같이 자금돌려막기 형태에 의한 회전거래인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흐름도(7), (8)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라) 쟁점4거래는 다음 표와 같이 2004년 제2기에 OOO로부터 전산장비를 매입하여 자산으로 사용하다가 중고장비를 OOO에게 판매하였고, 2005년 제1기에 OOO로부터 서버 및 주변기기 등을 매입하여 OOO 판매한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매입 증빙으로 2005.3.14. 작성한 OOO 시스템 장비구축계약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OOO은행 예금통장, OOO은행 예금통장, 전자확인증 등과 매출 증빙으로 2005.3.22. 작성한 OOO 시스템 장비구축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OOO 한편, 처분청이 금융거래자료를 조회한 결과 쟁점4거래는 다음 표와 같이 자금돌려막기 형태에 의한 회전거래인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흐름도(3), (9), (10), (11), (12)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마) 쟁점5거래는 2004년 제2기에 OOO로부터 전산장비 및 서버 등을 매입하여 OOO에게 판매한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매입대금 132백만원은 채권양수도계약〔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아야 하는 물품대금에 대한 청구채권(126,500,000원과 5,500,000원)을 OOO에게 각 양도하는 계약임〕에 의거 OOO에게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 증빙으로 2005.3.30. 작성한 채권양도계약서 2매, OOO의 견적서 등과 매출 증빙으로 견적서, 거래명세서, OOO은행 예금통장, OOO은행 예금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OOO 한편,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을 뿐 매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할 금액만 있음에도, 위 채권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부터 매입대금과 동일한 금액의 물품대금 청구채권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금융거래자료를 조회한 결과 쟁점5거래는 다음 표와 같이 자금돌려막기 형태에 의한 회전거래인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흐름도(19)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바) 쟁점6거래는 다음 표와 같이 2005년 제1기에 OOO으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운영 프로그램 개발용역과 DB서버를 매입하여 OOO에게 판매한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매입 증빙으로 2005.4.11. 작성한 표준계약서와 청구법인 예금계좌에서 OOO 예금계좌로 41,448,000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전자확인증 등과 매출 증빙으로 2005.4.18. 작성한 표준계약서 및 OOO은행 예금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OOO2 한편, 처분청이 금융거래자료를 조회한 결과 쟁점6거래는 다음 표와 같이 자금돌려막기 형태에 의한 회전거래인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흐름도(10), (20)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사) 쟁점7거래는 다음 표와 같이 2004년 제1기에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OOO에게 판매한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매입 증빙으로 2004.3.31.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 납품확인요청서(2004.6.23.), OOO은행 예금통장 등과 매출 증빙으로 2004.7.1., 2004.7.26. 작성한 표준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OOO 한편, 처분청이 금융거래자료를 조회한 결과 쟁점7거래는 다음 표와 같이 자금돌려막기 형태에 의한 회전거래인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흐름도(14)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4) 청구법인은 쟁점1부터 쟁점7거래까지의 매입거래를 실물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할 때 매입처의 대부분이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거나, 거래업체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금융거래자료 조회결과 자금돌려막기 형태에 의한 회전거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주장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따라서, 쟁점1부터 쟁점7거래까지의 매입금액은 가공매입금액으로 파악할 수 있고 나머지 가공매입금액은 청구법인이 시인하고 있는 만큼, 결국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외 7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2,584,325천원(2004년 제1기 121,000천원, 2004년 제2기 828,835천원, 2005년 제1기 1,634,490천원) 상당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6) 한편, 청구법인은 매출거래인 쟁점8거래, 쟁점9거래, 쟁점10거래는 실물거래라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흐름도(1), (3), (5), (7), (9), (10), (11), (14), (19), (20)에 의하면 자금돌려막기 형태에 의한 회전거래인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액 2,479,010천원(2004년 제2기 839,695천원, 2005년 제1기 1,639,315천원)의 99.3%인 2,463,325천원이 가공매입금액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에 대응하는 매출거래금액 또한 가공매출금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OOO 외 4개 업체에게 발행한 2,599,084천원(2004년 제2기 935,292천원, 2005년 제1기 1,663,792천원) 상당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차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