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0209 (2010.04.2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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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기각)

[결정요지]

오피스텔 관련 계약서에서 냉장고, 드럼세탁기, 가스쿡탐, 온돌마루 등 주거 가능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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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유OO와 함께 2003.3.4. 강OO, 강OO, 이OO로부터 OOOOO OOO OOO OOOOO OO OOOOOO 토지분양권의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2.19. 쟁점토지를 공동소유자인 유OO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961,544,925원, 취득가액 914,05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2004.7.3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유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을 12억원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8.6.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635,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 12억원은 인정하나, 당초 쟁점토지를 유OO와 공동으로 취득시 청구인이 지불한 금액은 1,163,000천원(토지가액,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포함)임이 온라인 송금 및 수표발행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실지취득가액 1,163,000천원 중 2억원은 2003.3.1. 온라인으로 유OO에게 매매대금으로 송금한 것이며, 처분청이 불분명하다고 한 수표발행 금액은 유OO와 작성한 합의각서로 확인되고 유OO의 세무조사시 금융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사실 확인 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OOOO OOOOO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총 3회에 걸쳐 1,163,000천원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07년 유OO에 대한 세무조사시에는 수표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최종 제시자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의신청 결과 금융거래내역, 공유자간의 합의서 등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수표 발행분이 보관기간 5년을 경과하여 최종 제시자 및 배서내역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유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유OO는 2004.10.20. 쟁점토지 등을 양도한 후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유OO 지분의 취득가액을 925백만원,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2억원, 합계 2,125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공동 취득한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유OO가 양도계약 및 대금 지급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매도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공동취득자인 유OO를 통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과정에서 공동 취득자간에 금전 대차가 있었는지 매매대금을 1/2씩 지급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취득대금으로 주장한 수표 인출액 963백만원도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같은 날 3억원이 추가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의 인출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1,163,000천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3.4. 강OO, 강OO, 이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4.2.19. 공동소유자인 유OO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961,544,925원, 취득가액 914,05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2004.7.3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유OO가2004.10.20. 쟁점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른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을 12억원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8.6.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635,70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금액을 1,163,000천원(토지가액,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포함)이라고 주장하면서 온라인 송금 및 수표발행 등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O OOOOO OO(OOOOOOOOOOOOO)의 출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청구인이 2008.9.8. OO은행에서 2003.3.10.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금융조회한 결과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지급은행, 지급일자 등은  아래 <표>와 같으나, 지급은행인 OOOO OOOO에서 보관기간 경과로 2008.10.22. 수표 이서내역 및 제시자 인적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며, 우리 원에서 다시 OO은행에 금융정보제공을 요청[OOOOO(O)OOOO, OOOOOOOOOOO하였으나 OO은행은 보관기간의 경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나) 2003.3.27. 작성한 합의각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유OO는 쟁점토지 등의 지분을 각각 50%로 분배하고 사업진행계획은 유OO가 주축이 되어 청구인이 보좌한다고 되어 있고, 수기로 총 투자액 2,326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2003.3.10. 추가로 인출한 금액 3억원의 용도가 불명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계좌 조회자료에 의하면 3억원은 청구인이 2003.3.10.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전소유자 강OO 등 3인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주장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전 소유자 강OO 등 3인은 2003.11.7. 수정신고를 하였는 바,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면 2003.3.3. 한국토지공사에 지불한 대금 및 프리미엄 555,246,930원과 양도차익 274,753,070원, 합계 830,000천원을 지불하기로 청구인, 유OO와 강OO 등 3인이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유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유OO는 2003.3.3. OOOOOO의 토지를 분양권 상태에서 강OO 등 3인으로부터 청구인과 공동취득하였고, 취득가액은 전소유자의 양도가액과 일치하고 제반 서류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며(취득가액 830백만원의 1/2), 한국토지공사의 토지할부미납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공동으로 납부하였고, OOOOOO의 토지매각원부 등에 의한 실지거래가액(1,021백만원의 1/2) 등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 OOOO OOOOO OOOOOOOO

(OO O O)

 

 

   OOOOOO의 영수증에 의하면, 2003.3.3. 청구인 등으로부터 토지대금 998,100천원, 할부이자 23,475,850원, 합계 1,021,575,850원을 영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우리 원에서 쟁점토지의 전 소유 강OO, 강OO, 이OO에 대하여 2003.2.1.~2004.10.30. 기간동안 OO은행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요구하였는 바, 강OO, 강OO의 거래내역은 없고 이OO의 경우 OOOO OOOOO의 2개 계좌 중 1개 계좌(OOOOOOOOOOOOOOO)는 잔액이 4,279원으로 거래가 없고, 1개 계좌(1002-014-******)는 2003.3.10. 150만원, 2003.4.17. 1,300만원이 입금된 것 이외에 큰 금액의 입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동취득자인 유OO의 OOOO OOOOO의 4개 계좌(저축예금, MMDA) 거래내역을 보면 2003.3.1.~3.18. 기간동안 1,000만원이상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1,163,000천원을 수표발행 및 계좌송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유OO가 강OO 등 3인에게 OOOOOO에 지불한 대금 및 프리미엄 555,246,930원, 양도차익 274,753,070원, 합계 830,000천원을 지불하기로 2003.3.3.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한 점, 유OO가 양도소득 신고시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지분 1/2)의 취득가액을 925,787,925원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수표로 발행한 금액 963,000천원 및 유OO에게 송금한 2억원이 전액 양도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양도자 강OO 등 3인의 금융계좌에 토지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OO에게 송금한 금액과 수표발행 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자 강OO 등 3인 및 공동취득자 유OO가 신고한 금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