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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4.6. OOO OOO OOO OOO OOO 전 3,452㎡ 중 2분의 1인 1,72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2.1. 양도하고, 2008.3.15. OOO OOO OOO OOO OOOOO 답 1,217㎡(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08.4. 30.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대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9.5.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9,55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9.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밭작물에 필요한 씨앗과 농약·비료 구입영수증 및 경작사실확인서는 농작업에 노동력을 투입하여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는 소규모이므로 경운기, 트랙트 등을 보유하면서 경작을 할 정도가 아님에도, 단지 농기계 등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2)“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나머지 2분의 1 농지의 경우 소유자인 엄OO에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에 불구하고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였고, 쟁점농지에 대하여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당초 조사시 “타인에게 대리경작 또는 위탁경영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OOOOO협동조합에 근무하고 있고, 2007년 연간 급여가 88,707천원인 고액의 근로소득자인 점 등을 근거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불합리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농지의 양도자에게 있음(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O)에도, 청구인은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사인간에 작성된 경작사실확인서 및 비료·농약구입영수증 등의 자료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경작할 만한 경운기 등 농기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축협에 근무하는 고액의 근로소득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전업농민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자기의 책임하에 노임을 주어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한 경우 또는 자기 소유의 농기계가 없어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 및 동거가족의 노동력을 이용한 경우는 모두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4.6.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8.2.1. 양도하였고, 2008.3.15.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며, 2008.4.30.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대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67,000원을 감면대상으로 하여 예정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9.5.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9,55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 OOO(OOOO)의 경작사실확인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농약 등의 구입영수증 사본 4매(연도별 각 1매)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나)강OO는 2009.1.22.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트랙터 로타리작업을 하여 주고 청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OO O O)
(다)청구인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기록한 연도별 농사일지 각 1매씩을 제출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2004년도 농사일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2005년도 농사일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4)쟁점농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지목은 전이고, 경작 구분은 “자경”으로 등재되어 있는 내역이 확인된다.
(5)청구인이 2008.1.21.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다음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 OO, OO OOO OOOO OO OOO OOOO OO OOOO OOOO OO OOOOOOO OOOO, OOO O,OOOOOOO
(6) 청구인은 1994.6.21. OOO OOO OOO OOO OOOOO OO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1994년부터 2007년까지 OOOOO협동조합에서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 연간 급여가 88,707,000원인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여부를 보면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농지의 양도자에게 있음(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O)도, 청구인은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은 없이 경작사실확인서 및 비료·농약구입영수증 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3,428.5㎡의 농지를 보유(배우자 소유분까지 포함하면 4,098㎡)하고 있음에도 경운기 등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OOOOOOOOO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고,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영농일지를 보아도 청구인이 농작업을 하기 보다는 밭농사에 필수적인 트랙터 로타리작업은 OOO의 노동력을 빌려서 하였으며, 기타 농작업도 처남, 형 등 가족들의 힘을 빌려서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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