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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OOOO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OOO OOO OOO OOOO에 2005.12.26. 지점을 설치하여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6.30. 지점은 폐업하였으며, 지점은 2008년 제1기중 OOOOO(주)(OO OOOOOOOO OO)로부터 경유 등 유류(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매입하고 아래 <표1>의 공급가액 484,800,00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OO O O)
나. 처분청은 OOOOO를 조사한 강서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해옴에 따라, 현지확인조사결과 위장매입으로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9.10.23.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74,139,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유류 거래당사자(영업사원, 운송업자 등)와 OOOOO 근무직원 등 모두가 쟁점유류 거래는 위장거래가 아닌 실지거래임을 밝히고 있으며, 쟁점유류를 운송하였던 운송업자와의 거래내용, 관련사건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의 피의자 처분내용, 거래정황이나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쟁점유류 거래는 위장거래가 아닌 실지거래임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OO의 영업사원(딜러)이 거래 당시 제출한 제반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 법인통장 사본, 영업사원 명함 등)를 통해 OOOOO가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영업사원의 출하지시에 따라 쟁점유류를 출하받았으며 영업사원이 가져온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일치된 예금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고 거래를 하였을 뿐 실제로 쟁점유류의 실지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도 없으며 확인할 수도 없었는 바, 쟁점유류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실물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O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정상사업자로 확인된 상태에서 이를 근거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정상사업자임을 신뢰하고 OOOOO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알고 받았을 뿐이며, 거래정황이나 영업사원과의 계속적인 거래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식한 만한 아무런 이유나 사정이 없었으며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의심도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OO와의 쟁점유류 거래는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라고 소명하고 있으나, OO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OOOOO는 유류판매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은 OOOOO와 거래 당시 영업사원(딜러)에게 OO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 법인통장 사본, 영업사원 명함 등을 제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당시 관련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거래 당시 확인한 서류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본점은 수입금액이 200억원에 달하는 유류도매업체로 심판청구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유류현물 거래형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 현물거래 특성상 무자료거래가 많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업체이나, 2008.1.28. 재개업한 OOOOO와 2008.3.27.~2008.4.4. 기간중 유류도매가보다 저렴한 현물을 거래하면서 사업이력이 짧은 OOOOO를 불성실법인으로 의심하지 않고 단순히 영업사원(딜러)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서류를 믿고 실제 확인없이 4억원 상당의 유류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은 대규모 유류도매업자인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를 검토한 바, 세부작성내역 중 온도, 밀도 등 일부 내역이 일정하게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단순히 날짜와 운전기사, 유류 종류 등만이 정정된 허술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형식적인 증명임을 인지할 수 있어 거래 전반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쟁점유류 매입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 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광주지점이 2008년 제1기중 OOOOO로부터 경유 등 쟁점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강세서세무장이 2008년 9월 O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OO는 2006.7.1. 경기도 OOO OOO OOO OOOOO에서 이OO이 OOOOO(주)(소매업 / 주유소)를 설립하여 2007년 제1기까지 영업을 하다가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2008.1.28. 현재 대표자 이OOOOO OOO OOOOOO, O O OOO OOOOO(O)O OOOO OOOO OOOOO OOOOO OOO OOOOOOO로 옮겨 2008.5.20.까지 영업하다가 2008.5.21. 사업장을 OOO OOO OOOOOO 2층으로 옮겨 영업중이며,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일반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휘발유, 경유, 등유를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전 대표자 이OO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보증금 2억원, 월세 4백만원)상의 내용과 판매차량(경기90노××××, 86라××××, 84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대표자 이OO는 사업내용을 잘 모르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OOOOO의 대표자는 이OO이나 실지 경영자로 판단되는 유OO은 “석유류 매출·매입업무 등 사무업무를 대부분 본인이 하였으며, 석유판매업등록증상의 저장시설(OOO OOO OOO OOO OOO O OOOO OOOOO) 및 운송장비(인천 86아×××3, 인천 86아×××4, 인천 86아×××5, 3대)를 임차하였으나, 이는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기 위해 형식만 갖춘 것으로 당해 저장시설 및 탱크로리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OO는 유OO 및 여직원 2명이 운영하고 있는 영세업체로서 1과세기간에 1천억원대의 매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OO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즉시 자료상인 (주)OOOOO 및 한OO(OOOO)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어 당일 현금으로 인출된 바, OOOOO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과 공모하거나 또는 배후조정을 받아 실제 유류거래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이 하고 OOOOO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대표자 이OO와 영업부장 유OO을「조세범처벌법」범칙행위자로 관할 강서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라) OOOOO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세금계산서 가공(위장) 적출 내용
(OO O OOO)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쟁점유류 거래는 실물이 수반된 정상적인 거래이며, 설령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고 OOOOO가 정상사업자임을 신뢰하고 영업사원으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알고 받았을 뿐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식한 만한 아무런 이유나 사정이 없었으며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의심도 전혀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유류대금 결제내역, 운반자 및 운반비 내역,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의 피의자 심문조서 및 처분내용 통지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 법인통장 사본, 영업사원 명함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영업사원(딜러) 장OO 및 이OO을 통해 쟁점유류거래를 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운송업자 윤OO(인천80아××××호), 김OO(인천80사××××호) 손OO(경기93자××××호)에 의뢰하여 OOOOO가 지정하는 각 정유사의 저유소에 보관되어 있는 유류를 출하받고 구입대금은 출하 당시 OOOOO의 예금계좌(하나은행 243-××××××-×××××4)에 입금하고 월말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3> 유류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결제내역 등 (OO O O, OO)
(나) 청구법인이 OOOOO와 쟁점유류 거래를 하면서 제시받은 서류로 OOOOO 사업자등록증 사본(2008.1.28. 강서세무서장),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본(제93호, 2008.1.23. 서울특별시장), 법인인감증명서(2008.2.22.), 통장 사본(발행일 2008.1.29., 하나은행 243-×××××-××××), 이OO(상무이사) 명함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증빙서류로 제시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사본(16매)에는 출하장이 OOOOO로 기재되어 있고 인도지가 청구법인 OO지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수자 등의 기재는 없으며, 청구법인은 정유사출하전표 및 대리점출하전표에 대하여, 정유사출하전표는 정유사 등이 발행하는 것으로 직거래시는 1부는 운송기사가 납품확인용으로 확인받아 저유소에 제출하고, 1부는 주유소에 보관되며, 현물대리점과의 거래시에는 현물대리점 영업사원이 정유사출하전표를 회수해가는 대신 자신의 대리점출하전표를 교환하여 주는 것으로 대리점에서 주유소에 교부하여 주는 송장으로서 거래명세표이며,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현물대리점과의 거래시 정유사 등이 발행한 출하전표원본은 보관하지 않으며 단지 거래가 이루어진 현물대리점의 출하전표와 월별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대금송금계좌이체확인서 등만을 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쟁점유류 운반과 관련하여 제시된 서류를 보면, 청구법인과 운송업자(OOOO OOO O OO)가 2008.1.3. 약정한 석유류 제품 운송계약서에는 유류운송 약정내용이 나타나고, 2009.11.12. 운송업자 손OO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은 2004.3.22.부터 운송사업을 개시하여 경기93자××××(20천ℓ)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유류대리점에서 운송주문이 오면 정유사 저유소에서 유류를 탱크에 출하받고 도착지까지 운송하며, 2008.3.28. 2건을 청구법인의 주문오더를 받고 고양저유소에서 경유를 운송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유류운반비에 대하여 손상욱이 청구법인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2매(2008.3월 1,363,636원, 2008.4월 1,090,909원)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마) OOOOO의 실지경영자 유석훈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이 작성한 2008.12.26.(1회) 피의자 심문조서에는, OOOOO를 운영하면서 이길수를 OOOOO 바지사장으로 등재하였고, OOOOO를 인수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등의 자료상업을 하기로 하였으며, 딜러들로부터 면세유나 덤핑석유 등을 일부 구입하여 주유소 등에 공급하고, 세무조사나 위장거래를 피하기 위해 예금계좌를 통해 거래대금을 입출금하였으며, 매출처에 유류를 일부 공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는 없고, 매출처에 대한 매출은 모두 실제와 같이 사실이며 매입은 매출을 맞추기 위해서 사온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나며, 2008.12.28.(2회) 심문조서에는, 실물거래를 했다는 증빙은 통장거래내역과 차량리스트가 있는 바 추후 제출하겠으며, 사무실에서 출하전표를 다시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저유소 등이 작성한 출하전표를 회수하는 대신 OOOOO에서 유류를 직접 공급한 것처럼 맞추어 놓기 위해서 만들고 실제 유류를 구입하는 주유소에서도 매입자를 OOOOO로 나중에 신고를 하게 하기 위하여 만드는 것이고, 1차량당 평균 200천원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위 피의사건과 관련한 2009.7.30.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의 피의자 처분통지서를 보면, 피의자는 유OO, 처분죄명은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처분결과는 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되어 있다.
(바) 위 (마)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2008.12.26.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직원 서OO이 양OO(OOOOO 경리담당 직원)과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OOOOO의 실질적인 대표는 유OO이며, 주유소에서 딜러에게 연락을 하고 딜러가 OOOOO로 전화를 하여 주유소 명칭, 유종, 수량, 차량번호, 금액, 기사이름, 출하지를 알려주면 본인은 그 내용을 주문일지에 정리한 후 유OO 부장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으며, 주유소에 대한 거래는 주유소로부터 송금을 받으면 개별 건별로 송금하지 않고 여러 건을 모아서 OO에너지 등 매입처에 송금하였다고 되어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O의 매입·매출분의 99.9%가 가공자료로 확인되었고,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출하전표에는 출하장소가 OO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OO의 영업을 총괄한 영업부장 유OO이 과세당국의 조사에서 유류저장시설 및 운송장비 등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유류를 거래하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앞에서 살펴 본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법인이 OOOOO와 쟁점유류 거래를 실지로 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중2389, 2009.9.2. 외 같은 뜻).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출하전표를 보면, 쟁점유류의 출하지가 각 정유사의 저유소임에도 출하지가 OOOOO로 기재되어 있고, 세부작성내역 중 온도, 밀도 등 일부 내역이 일정하게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단순히 날짜와 운전기사, 유류 종류 등만이 정정된 것으로 보이는 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OO 측에서 제시한 서류는 형식적인 서류로 보여 OOOOO가 정상적인 사업자 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바, 청구법인은 10여년간이나 유류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 유류현물 거래형태에 대하여 그 특성을 전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법인이 OOOOO와 쟁점유류를 거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