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률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처분청이 제시한 송달내역 상세조회서 및 우편물대장조회결과서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7.3.15.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 OOO OOO OO OOOOO OOOO(OOOO OOOOOOOOOOOOO) 1차송달로 송달완료되었고, 반송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서는 2009.12.16. OO세무서장에게 접수(접수번호 OOOOOO)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이 건 납세고지서는 처분청이 2007.3.15.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 OOO OOO OO OOOO로 발송(등기번호 OOOOOOOOOOOOO) 하였고, 반송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 건 납세고지서는 발송일인 2007.3.15.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인2007.3.18.에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OO OOOOOOOOO, 2007.6.29.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7.3.18.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2009.12.16.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 9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