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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2.20. OOOOOOOO OOOO OOO OO OOOOOOOO 전 1,882㎡(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양도(수용)하고, 2007.4.19. 같은 면 OOO OOOOOO 전 5,759.4㎡(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2007.10.12.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대토를 사유로 양도소득세 72,593,960원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감사원의 확인 요구에 따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양도소득세 감면을배제하여, 2009.11.18. 청구인에게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7,143,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 9월경부터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 OO)에 감독직으로 근무하면서 오후 5시반에 퇴근하였고, OOOOOO에 가입되어 있는 채OO 명의로 농약을 구입하였으나이는 실제 청구인이 구입한 것이며, 청구인이 수매업무를 하였음에도채OO 명의로 추곡수매를 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농사직불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실농보상비를 채OO이 수령한 이유는 채OO이 실농보상위원이기에 절차가 간단하였기 때문이고,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농기계를 보관할 수 없었기에 채OO의 거주지 소재 창고에 농기계를 보관하였을 뿐 수리비등은 청구인이 지급하였으며, 농사일이 없을 때에만 OOO OOO소재누나 집에서 숙박하였을 뿐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OOO에실제거주하는 등 영농기간 중에는 OOOO OOO OOO OOOOOO, OOOO OOO OOO OOO 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상황에 있었던바,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직접 경작을 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세액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전농지에 대한 수용당시 실농보상비를 청구인의 부친 채OOOOOOOOO OOO O, OO OO O O OOOO OOO 명의로하였고, 채OO의 책임 하에 있는 농기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은 2007년 9월 이후 OOO OOOO OOO OOOO OOOOOOO OOOOO OOO OO OOO에서 거주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작업의 1/2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종전농지를 1999.7.15. 취득하여 2007.2.20. 양도할 당시까지 삼성전기주식회사 내지 주식회사 OO에 근무하였고, 2007.4.16.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7년 7월경 주식회사 OOO O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에 근무하고 있다.
OOOOOOOOO OOOO OOOO OO (OO O OO)
(나)처분청이 2009년 9월경 작성한 감사원 요구자료 현지확인 보고서는 OOOOOOOO OOOO OOOOOO OOO OOO OOOOO, OOOO OOO OO OOOOO OOOOO OOOO OOO(O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에서 생활하였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부 채OO은 종전농지의 수용당시 ‘농업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본인의 경작사실확인 및 농업손실보상합의 등 사실이 틀림없음’이라는 내용의 농업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단 건설1본부는 2007.5.28. 실농보상비5,408,868원을 청구인의 부 채OO OOO OOOO(OOOO O OOOOOOOOOOOOOOOO)로 송금하였다.
(라) 종전농지에서의 쌀수매와 관련하여 OOOOOOOOOOOOOOO OOO OOO(OOOO O)에게 2006년 13,032,250원, 2007년 17,298,275원, 2008년 15,275,200원을 지급하였다.
(마)청구인이 제출한 이장 채OO O OOO OOO OOOOOOOO OOOOO OO OO O OOO OO(OOO) OOO OOO OOO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 OOO OOOOO OOOOOOOO 조합원이다”라는 내용이다.
(바) 의료법인 OOOOOOOOO OOOOOOOOOO OOO OOOO OOO, OOOO 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 OOO OOOOO OOO OOOOOO OOOO, OO OOO(OOOO O OOO)O OOOOOOOOOO OOO OOOOO, OOOOOO 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 OOOOO OOO OOOOOO OOOO, OO OOO(OOOO O OOOOOOO)O OOO OOOO OOOO은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추부 수술 3회 시행하였고, 본원에서 2001년부터 2009.11.24.까지 부정기적으로 치료 중으로 향후 안정가료 및 부정기간 지속적 치료를 요한다’라는 내용이다.
(사)청구인의 자녀 채OO(OOO), OOO(OOO)OOOOOOOOOOO OO OOOO OOO OOO OOO OOOOOOOO에 재학 중이다.
(아) OOOO OOO OOOOOO OOOO OOOO OOO OOOOOOOOOO는 ‘청구인이 2007, 2008, 2009년 중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았다’라는 내용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같은법 시행령제67조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 안의 지역 내지 농지소재지에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던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종전농지 취득후 2003.7.10.까지는 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 OOOOO OOOOO O, OOOO OOOO OOOO O OOOO OOOOOO OOOOOO, OOOO OOOOO OO OO하였다는 취지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업손실보상합의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2007·2008년도 쌀수매도 채OO이 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7.9.3.부터 대토농지소재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OOOOOO OO OOOOOO에 근무하면서 인근에 거주하였다가 주말에만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청구인이 종전농지의 양도일(2007.2.20.) 당시까지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어도종전농지 양도 후 3년 이상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소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