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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1992.6.20. 취득한 OOOO OOO OOO OOOOOOOO 외 2필지의 답 3,322㎡(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06.2.9. 양도하고,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인 2006.3.23. OOOO OOO OOO OOO OOO 외 3필지의 답 14,366㎡(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소정의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한 감면적용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9.11.2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5,897,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0년경부터 대전광역시 OOO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면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1991.5.14. 주소지를 대전광역시 7동구8에서 종전농지 소재지인 충청북도 7청원군8으로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1992년에 종전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시작한 후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데 농번기가 아닐 때에는 청구인의 아들이 실제 운영하는 과일가게를 도와주었고, 종전농지 취득이후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이 상시 영농에 종사하였는 바, 청구인이 영농작업의 중요부분인 모내기, 수확은 타인으로부터 임차하는 등 자경하였는데도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대전광역시 OO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종전농지의 양도당시 재촌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2005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추징당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경작자의 수매자료는 있으나 청구인의 수매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대전광역시 OO에서 실제 거주하면서도 종전농지를 양도하기 직전인 2006.1.17. 종전농지 소재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6.20.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OOO 외 2필지의 답 3,322㎡(종전농지)를 2006.2.9. 양도한 후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6.3.23. OOOO OOO OOO OOO OOO 외 3필지의 답 14,366㎡(대토농지)를 취득하고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이 건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대전광역시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였고, 종전농지의 취득일인 1992.6.20.부터 1996.1.8.까지 종전농지 소재지인 OOOO OOO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으나1985.5.14.부터 1996.8.12.까지 OOOOO OO에서 거주하고, 2006.1.7.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OOOO OOO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으나 2005.1.18.부터 OOOOO OO에서 가족(처, 아들부부 및 손자)과 함께 거주하므로 재촌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2005년에 수령한 쌀직불금의 경작자료 미제출로 추징당한 사실이 있으며, 대토농지의 경우 실경작자 OOO의 수매자료만 나타난다고 조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는데 농한기를 이용하여 아들이 운영하는 과일가게를 도와주었으며, 벼농사의 중요작업인 모내기, 농약살포, 벼베기 작업 등은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의 영농과 관련한 확인서, 농약구입 및 벼도정 관련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대토를 위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규정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에 의하면, 대토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새로운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지 소유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직접 경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조심 2009부1382, 2009.5.4. 같은 뜻).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종전농지의 보유기간 중 통산 3년 이상 종전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청구인과 가족들의 거주지 및 사업과 관련한 이 건 조사자료에서 실거주지가 종전농지 또는 대토농지 소재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로는 종전농지 또는 대토농지에 대한 직접 경작사실이나 상시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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