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전0601 (2010.07.2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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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입금액과다계상 및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결정요지]

과다계상된 수입금액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진료비통보내역서 등으로 확인되어 수입금액 제외하고 청구인이 지급한 부외경비인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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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11.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0,286,47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건강관리보험공단이 삭감한 요양급여·건강   검진비20,213,713원을 차감하고,

2.이자지급액 8,746,474원을필요경비에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2004.4.19.부터 현재까지OOOOOOOO이라는 상호로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2009년 9월 청구인에 대하여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도에 수입금액 누락액 1,044만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기타소모품비 등 5,992만원, 잡비로 계상한이자 비용 관련 초과인출금 재계산에 의한 지급이자 부인액 3,933만원 등을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9.1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0,286,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기간 중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청한 요양급여·건강검진비 중 삭감된요양급여·건강검진비 19,664,993원(요양급여비 삭감액 15,854,580원, 건강검진비 삭감액 3,810,413원)과 환자본인부담금 중 청구인이 자체 적으로 감액한 19,517,600원 합계 39,182,593원이 수입금액으로 과다 계상되었음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진료비지급통보내역서 등으로 확인 되므로수입금액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병원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으로서 현금 및  계좌에의한 지출이 확인되는 부외경비 94,613,594원[이자납입액 58,001,284원, 비품·소모품비 7,994,100원, 임차료(원룸, 출장사무실) 1,395,200원,  체류비 6,023,500원, 인쇄비 5,000,000원, 직원회식비1,394,200원, 각종회비 1,464,6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재경정하여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요양급여·건강검진비 수입 1,004,075,180에는 요양급여비 삭감액 16,259,160원과 건강검진비 삭감액 3,954,553원 합계 20,213,713원이포함되어 있음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진료비지급통보내역서에의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환자본인부담금 감액금액 19,517,600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월별감액내역서만으로는 실제 진료비를 감액하여 수령한 사실이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부외경비로 제시하는 비용94,613,594원중 실제  지출 내역과 지급처로 확인되는 지급이자 8,746,474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이를 제외한 85,867,120원 중 63,366,670원은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되었고, 나머지 22,500,450원은 거래의 실제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수기작성 지출원장에 근거한 것인바, 제출증빙만으로는 동 금액이 사업과 관련 있는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수입금액 39,182,593원이 과다 계상되었는지 여부

 

  부외경비94,613,59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 OOO OOOO OOOO

                                                    (OOO O)

 

 

 요양급여·건강보험료 수입금액 1,004,075,180원 중 849,496,447원은청구인이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신청한 금액이고, 나머지 154,578,733원은진료환자가 부담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나)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진료비지급통보내역서는 아래 [표2]와 같은 바,

 

       OOOO OOOOO OO OOOOOOOOO OOOO OO

                                                      (OOO O)

 

 

 청구인이 2007년 귀속으로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신청한 요양급여·건강보험 849,496,447원 중 요양급여·건강검진비20,213,713원(요양  급여16,259,160원과 건강검진비 3,954,553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심사평가에 의하여 삭감되었음이 진료비지급통보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요양급여·건강검진 수입금액으로829,282,734원만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849,496,447원으로 신고하여 삭감액20,213,713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작성시 이를 인정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7년도 중 환자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진료비 중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감액하였다는 19,517,600원이 수입  금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제시한 월별감액내역서로는  진료비를 감액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청구인이 환자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진료비 중 자체적으로 감액하였다는 19,517,600원이 수입금액으로 실제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구체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수입금액으로 신고한건강관리보험공단 요양급여·건강보험849,496,447원(2007년도) 중 요양급여·건강검진비 19,665,033원이 삭감되었는 등2007년도 귀속 요양급여·건강검진비 20,213,713원이 수입금액으로 과다 계상되었음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진료비지급통보내역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94,613,594의 내역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분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 OOO OO OOOOO OOOO OOOO

                                                    (OOO O)

 

 

  청구인이 부외경비로 제시하는 94,613,594원 중 63,366,670원은   필요경비로 기 인정되었고, 이자금액으로 지급한 8,746,474원은 집계누락으로 필요경비에 불산입 되었으며, 나머지 22,500,250원의 지급 증빙은 지급처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수기지출원장을보면,청구인은 2007.1.1.~2007.12.31. 기간 중 지출한각종 비용을 수기작성한 것으로 날짜·용도·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지급처에 대한 기재 내용이 없으며, 지급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등이 첨부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따라서, 청구인이부외경비로 제시한 94,613,594원 중 63,366,670원은 필요경비로 기 인정되었음이 장부에 의해 확인되고, 나머지 22,500,250원에 대한 지출증빙은 지급처 기재와 영수증이 첨부됨이 없이 용도만이 기재된 수기원장으로, 동 자료는 거래상대방과실제거래여부를 대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지급한이자 8,746,474원은 집계착오로 필요경비에 누락되었고, 처분청도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