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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 외 9필지의 토지와 건축물 1,208.01㎡(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이 2007.12.17.과 2008.10.27. 각각 OOOOOO에 수용됨에 따라 토지보상금 653,947천원과 지장물보상금 567,106천원을 수령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등의 양도는「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고,쟁점건축물은 등기되지 아니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9.12.14. 2008년 귀속 건물분 양도소득세 215,905,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에 위치하여 곧 수용되어 멸실될 예정이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등기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서 탈세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축물이 사용승인된 2006.9.18.부터 수용된 2008.10.27.까지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고, 소득세법령에서 미등기자산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건축물의 양도를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70%의 중과세율을 적용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의 양도를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70%의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등"이라 한다)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동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내국법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1항 제2호,「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축물은 2006.9.18. OO군수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었으나 등기되지 아니한 채 2008.10.27. OOOOOO에 양도(수용)된 사실이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는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에 위치하여 곧 수용되어 멸실될 예정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등기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서 조세를 탈세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에 위치하여 수용된 후 멸실이 예정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령에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4)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사용승인된 2006.9.18.부터 수용된 2008.10.27.까지 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은「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양도를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7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