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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7.18. 증여받은 OOOOO OO OO OOO OOOO OOOO OO OOOO(연면적 16.46㎡,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도시계획시설사업지구 편입으로 2009.7.15. OOOO시장에게 양도한 후 2009.9.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수증당시 기준시가인 3,933,940원, 양도가액을 수용가액인 75,641,930원으로 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였다고 하여 20%의 감면세율을 적용한 19,897,910원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상가와 같은 OOOO OOOO OO OOO(연면적 22.31㎡, 이하 “비교상가”라 한다)가 2007.3.12. 70,000,000원에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비교상가의 단위면적당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달라며 2010.4.2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0.5.4.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고,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사업인정고시일(2009.5.21.)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20%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0.6.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421,750원(총 결정세액 24,319,66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0.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시가(매매사례가액)를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후, 쟁점상가 내 비교상가에 대한 매매사례를 확인한 결과 비교상가가 쟁점상가와 같은 층에 면적도 비슷하고 용도 또한 소매점으로 동일하며, 평가기준일(3개월)로부터 1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매매계약월인 2007년 3월부터 평가기준일인 2007년 11월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비교상가의 매매가액을 면적기준(㎡당 가액)으로 환산하여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비교상가의 면적당 거래가액(㎡당 3,137천원)을 쟁점상가의 시가로 하여 취득가액을 51,645천원으로 적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상가는 수증일 기준으로 4개월 전에 계약체결 및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고, 상가면적도 상이하여 비교상가의 면적당 거래가액을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전에 매매된 다른 상가의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당해 면적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청구인의 경정청구 관련 자료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7.7.18. 증여받은 쟁점상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지구로 편입되어 2009.7.15. OOOO시장에게 양도한 후 2009.9.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수증당시 기준시가인 3,933,94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07.3.12. 비교상가가 70,000,000원에 매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비교상가의 단위면적당 가액(㎡당 3,137천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51,645천원으로 산정하여 달라며 2010.4.29.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2009.5.21.)로부터 2년 이전에 쟁점상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20%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상가와 비교상가의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과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조서에서 각 위치, 면적, 용도 등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 OOOO OOOOOO
(3)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산정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평가기간 중 그 증여받은 자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비교상가의 경우 매매계약일이 2007.2.20.로서 쟁점상가의 증여일(2007.7.11.)부터 4개월 이전에 거래가 이루어져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평가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있고, 또한, 쟁점상가와 비교상가의 면적에도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상가의 단위면적당 가액을 쟁점상가의 매매가액으로 환산하여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