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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 OOOO OOO OOOOOOOO OOO OOOO OOOO OOOOO, OOOOO OOO OOOOO OOO OOOOOOO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손세액 56,602,403원의 공제를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대손발생시기가 2009년 제1기로서 공제대상 과세기간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대손세액 56,604,989원의 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 611,306원을 차감한 38,238,140원을 환급하였다가, 가산세를 5,660,240원으로 경정하여 2010.5.10.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48,930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OOOOO OO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 소유 토지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이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날(2009.6.15.)이 속하는 2009년 제1기가 아니라, 근저당권 말소에 따르는 후속조치로서 위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기 배당받았던 배당금을 0원으로 변경하는 배당통지서를 수령한 날(2009.8.5.)이 속하는 2009년 제2기가 타당하므로, 2009년 제1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OOOOOO OO OO OOO OOOOOOO OOOO 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의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청구법인이 패소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매출처인 OOOOOOO는 2007.6.12.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2006.12.31.자로 직권 폐업되었으며, 국세체납액은 무재산을 이유로 2009.6.18. 결손처분되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10호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외상매출금은 대손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청구법인이 패소함으로써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제약사항이 해소되어 2009년 제1기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대손확정시기를 2009년 제1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손확정시기는 근저당권말소통지서를 수령한 날(2009.6.29.)이 속한 2009년 제1기인지, 배당통지서를 수령한 날(2009.8.5.)이 속한 2009년 제2기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⑶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0.「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1955.5.23. OOOOO OOOO OOO OOOOOOOO OOOO OOOOOO OOOO OOOOO, OOOOO OOOO OOOOOOO에 대한 매출액 중 605,274,446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배당통지서를 수령한 2009년 제2기분의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
⑵ 처분청은 폐업법인인 OOOOOOO의 국세체납액이 2009.6.18. 결손처분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국세결손처분일이 속하는 2009년 제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고, 청구법인이 OOOOOOOOO OO OO OOO OOO OOOOOOO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OOOOOOO의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법인이 패소하여 근저당권이 말소(2009.6.15.)되어 OOOOOOO 거래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2009년 제1기로 보았고,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95,451,857원 중 대손세액 공제액 56,604,989원을 제외하고 가산세 611,305원을 차감하여 38,238,140원을 환급하였으며, 그 후 가산세를 5,660,240원으로 경정하여 2010.5.10.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48,930원을 부과하였다.
⑶ 청구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는 파산선고일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청구법인이 OOOOOOO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한 후 배당금을 0원으로 한 배당통지서를 받은 2009.8.5. 매출채권이 전액 회수불능채권이 되었으므로, 대손세액 공제시기는 2009년 제2기라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 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결문(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OOO, OOOOO OOOOO OOO OOOOOOOOOOOO OOOO로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청구법인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OOO OOO OOO OOO OOOOO OOOOOO OOO OOOOO OOOOO OOO OOOOOOOOOO OOO OOOOOOOOO OOOO, OOOOO OOOO OOOOOOO 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동 판결문이 2009.6.29. 청구법인에 배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 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 배당이익 소송 OOOO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O OOOOOO) 등에 의하면,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08.12.8. 작성한 배당표 중 청구법인에 대한 배당액 41,659,027원을 0원으로 하고, OOOOOOOOOO OOOO에 대한 배당액 16,262,523원을 0원으로 하며,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7,921,550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동 결정문이 2009.8.5. 청구법인에 배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O로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문을 수령함으로써 동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던 청구법인에 대한 배당액이 없다(0원)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배당액을 없는(0원) 것으로 하는 배당액 화해권고결정은 근저당권말소에 따른 확인조치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대손확정시기는 OOOOOOO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무재산을 이유로 국세체납액이 결손처분된 날(2009.6.18.) 및 청구법인이 근저당권 말소통지서를 수령한 날(2009.6.29.)이 속한 2009년 제1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⑷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손확정시기를 2009년 제1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