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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6.1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9,094,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OO OOO OOOO OOOO OOOOOO OO OO OOOOOOO OOOOO OOOO OOOO OOOO OOO로부터 받은 2,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배임수재에 해당한다 하여 2005.12.6. OOOOOOOO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판결내용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0.6.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094,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4년도에 받은 쟁점금액을 2005년도에 원 귀속자에게 환원하였음이 주식회사 OOOOO OOOO 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 O O OO, OO OOOO(OO OOOOOOOOO, OOOOOOOOOOO)에서 보듯이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이라도 원 귀속자에게 환원 조치한 경우에는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를 기타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재판진행 중 원 귀속자에게 알선수재금액의 환원조치를하였다 하더라도 거주자가 뇌물·알선수재 및 배임수죄에 따른 금품을지급받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거나, 그 중 일부를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해석(OOOOOOOOOOO, OOOOOOOOOO)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임수재로 확정된 쟁점금액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환원조치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당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2005. 5. 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2005. 5. 31.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임수재금액인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법원판결전에 쟁점금액을 당초제공자에게 환원하였음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과세한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OOOOO OOOO OOO OOOO OOOOO OOOOOO OOO OO(OOOOO OOO) OOOOO OOOO OOOO OOOO OOO로부터배임수재금액인 쟁점금액을 받았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식회사 OOOO(OOOO OOO)O OOOOOOOOOOO OOOOOOOO에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본 건의 사건조사가 진행되는동안청구인의 부인으로부터 당시 지급되었던 금품을 모두 돌려받았고, 회사로서는 어떠한 피해가 없다”는 내용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선처를구하였다.
(3) 청구인과 관련한 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OOO)에 의하면, 법원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2,000만원을추징하였고, 청구인은 배임수재금액인 쟁점금액 상당액을 당초 제공자인 주식회사 OOOO에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쟁점금액이 반환된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로 선고).
(4) 따라서, 청구인이 수수한 배임수재금액인 쟁점금액과 관련 하여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 이미 원 귀속자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할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의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