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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 소재 토지 64.5㎡및 주택 124.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5.8.5. 135,000,000원에 취득하여 2006.12.15. 27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0.1.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6,387,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명의로 취득 후 양도된 쟁점부동산은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던 친구 O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질적인 소유자 및 양도차익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관련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에 취득명의자는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 OOO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거나 매매차익을 실제로 향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등기부상의 명의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인지 아니면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던 친구 O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질적인 소유자 및 양도차익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5.8.5. OOO(OOOOO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35,000,000원에 취득하여 2006.12.15. OOO(OOOOOOOO******)에게 270,000,000원에 양도하였던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 OOOO에서 OOOOOOOOOOO(OOOOOOOOO***)라는 상호로 1982.11.10.부터 2010.2.25.까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었고, 폐업사유는 사업자의 사망이라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명의를 대여한 후 OOO의 요구로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사실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2005.9.2.부터 2006.12.15.까지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가등기권자 OOO(OOOOOOOOO*****, ☎OOOOOOOOO***)에게 전화(2010.3.8. 18시: 20분경)하여 가등기가 설정된 이유를 물은 바, OOO는 학부모회의에 동석한 OOO(주민등록번호 미상)이 성남에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투자하면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1억원을 OOO에게 송금하였고,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OOO에게 건네주었으며, 2006년 투자금을 급히 회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OOO에게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였고, 1억2천만원 정도를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회수한 사실이 있으나, 그 외 투자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본인은 잘 모르고 OOO이 잘 알고 있으나, 통화일 현재 OOO이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고, 3월말 경 입국 예정이므로 OOO이 귀국 후에 본인과 OOO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 관련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에 취득 및 양도자의 명의는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 OOO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거나 매매차익을 실제로 향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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