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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47.3.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OOOO O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곳 1050호(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O(OO OOOOOOOO OO)으로부터 분양받아 2007.6.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OOOO이 발행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공급가액 1억1,812만원 및 2007년 제2기 중 공급가액 7,874만원 합계 1억9,686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1,968만원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받은 후, 2007.10.17.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2010.1.2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8,256,670원(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196,869원, 무신고가산세 3,937,39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435,469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5,000만원을 납입 후 쟁점외부동산의 중도금으로 동 계약금을 전환하기로 OOOO과 합의 후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OOOO이 임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대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님에도 조기환급 신고하여 피해를 본 것이므로 고지세액 중 부가가치세 본세는 납부할 것이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는 폐업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면서 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5.12.29. 개정)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또는 법인이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2007.12.31. 개정)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2006.12.30. 제목개정)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12.30.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시한 2007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을 OOOO으로부터 분양받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4.경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O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대행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조기 환급세액을 받았으며, 2007.10.17.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OO OO OOOOO OOOO O OOOO
(OO O OO)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7.10.26. OOO가 OOOO으로부터 거래가액 2억6,604만원에 취득하였고, 쟁점외부동산은 청구인이 2007.8.13.(등기원인일 2007.3.29.) OOOO으로부터 매매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의해 청구인이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10.1.29.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686,950원에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196,869원, 무신고가산세 3,937,39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435,469원(가산세 합계 8,569,728원)을 합하여 28,256,678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OO은행 통장에 입금된 부가가치세 환급금(19,686,950원)이 쟁점외부동산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인 것으로 알았고, 중도에 해지한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포함된 것은 알지 못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해외로 도피한 OOOOO OOO(OOO)로부터 피해를 본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 3,937,39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435,469원의 경감을 주장하며, OOOO 대표자의 확인서 및 세무대리인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O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일괄적으로 발급받아 2회에 걸쳐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19,686,960원을 환급받았음에도 이후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와 관련된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