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1073 (2010.03.2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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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아들과 모(母)가 각각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아들에 대하여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의 비과세여부 (기각)

[결정요지]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주택을 상속받을 당시의 세대원인 청구인의 모(母)도 동시에 이 주택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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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3.9. 청구인의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OOOOO OO OOO OOOO OOOOO OO OOOOO(대지 36.033㎡, 건물 93.105㎡, 이하 “이 건 주택1”이라 한다)는 청구인이,OOOOO OOO OOO OOO 단독주택(목조스레트 단층주택 56㎡, 부속창고 27.2㎡, 축사 6㎡, 이하 “이 건 주택2”라 한다)은 청구인의 모(母) OOO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각각 취득한 후 2009.9.3. 청구인이 이 건 주택1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자 이 건 주택1의 시가표준액 20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와 동시에 같은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00,000원, 농어촌특별세 410,000원, 합계 4,510,000원의 납부고지서를발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1을 주소지로 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이고 청구인의 모(母) OOO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9.3.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건 주택1을 상속받았는바,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청구인의 모 OOO가 청구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청구인의 모(母) OOO는 1961년 결혼 후 피상속인과 함께 계속하여 이 건 주택2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2009.3.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 주택1.2 중 이 건 주택1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2는 청구인의 모(母)OOO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던 주민등록표상에 2002.1.28.부터 청구인의 모(母)OOO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피상속인 사망 후인 2009.3.16. 이 건 주택2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아들과 모(母)가 각각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아들에 대하여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12조(세율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한 후 그 제3호와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의 5 제1항에서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조세법률주의의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인 바,

 

  ⑶ 청구인은 이 건 주택1을 주소지로 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모(母) OOO는 2002.1.28.부터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9.3.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 주택1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2는 청구인의 모(母) OOO가 각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⑷ 청구인과 청구인의모(母) OOO가 각각 주택을 상속받은 다음, 2009.3.16. 청구인의 모(母) OOO가 이 건 주택2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청구인의 모(母) OOO의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1을 상속받을 당시에는 청구인의 세대원인 청구인의 모(母) OOO도 동시에 이 건 주택2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