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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OOOOO OOOOO은 청구인에게 1993년도 수시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856,560원 등 18건 합계 15,413,700원(가산금 제외, 이하 “이 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OO OOOOO은 1996.6.21. 청구인 소유 자동차 OO OOOOOOO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다. OOOOO OOOOO은 2003.9.26. 압류된 청구인 소유 자동차가 차령초과로 환가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자진말소예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3.11.4. 자진말소등록을 하여 압류가 해제되었다.
라. 처분청은 OOOOOO 조례 제6조에 따라 OOOOO OOOOO으로부터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권을 인수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이를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보아 2004.6.30. 결손처분(이하 “이 건 결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2007.5.11. OOOOO OOO OOO 533-4 외 2필지 토지 33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5.9. 이 건 결손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08.5.15. 위 결손처분 취소 및 압류처분 통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OO OOO OOO 533-4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청구인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청구인의 거소지인 OOOOO OOO OOO 198-9로 위 각 통지서를 재발송하였고 이는 2008.6.25.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원은 2009.5.4. 일부 각하 및 일부 기각결정(OO OOOOOOOO)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9.5.12.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우리원은 청구인이 2008.10.13. 제기한 심판청구(OO OOOOOOOO)에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적법하게 압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한 후 그 결정결과를 2009.5.4.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우리원의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결정)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는 것은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므로 그 심리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