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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최OO(지체장애3급)은2005.8.25.OOOOO OOOO OOO 2568번지(이하 “제1주소지”라 한다)에서OOOOOOO호자동차(옵티마 리갈, 1975CC, 2005년식, 이하 “이건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감면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2008.7.21. 제1주소지에서 OOO OOO OOO OOO 1136-3번지(이하 “제2주소지”라 한다.)로세대분리를 한데 대하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의취득가액11,97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9,520원(가산세 포함)을 2008.8.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2.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2009.1.19.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날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4.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제77조 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65조,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처분청은 2008.8.11.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고, 청구인은 2008.8.21.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다음, 2008.8.29. 이 건 취득세를 납부하고, 2008.12.12. 서울특별시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2009.1.19. 각하 결정을 하고,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2008.12.12. 이의신청을 하여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 부적법하고, 이에 터 잡은 이 건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