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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09지0154 (2009.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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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취득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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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당해 건축물 임차인의 명도처리비용으로 지급한 명도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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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명도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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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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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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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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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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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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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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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4.27. 서울특별시 OOO 988-14 건축물 지하 3층 지상 6층 업무 및 교육연구시설 7,252.37㎡(이하 부속토지 1,533.8㎡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금액 29,1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8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58,200,000원, 등록세 582,000,000원, 지방교육세 116,400,000원, 합계 1,338,6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9.2. 청구법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동산 명도처리 용역비용(공급가액 1,363,636,363원, 이하 “용역비용”이라 한다)과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지급한 대출수수료(495,399,668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용역비용과 대출수수료 합계액 1,859,036,03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885,520원, 농어촌특별세 5,088,550원, 등록세 51,231,310원, 지방교육세 9,502,630원, 합계 116,708,010원(가산세 포함)을 2008.12.10. 직권으로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⑴ (주)사OOO에 지급한 용역비용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이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⑵ 설사, 사OOO에 지급한 용역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 취득 이후에 발생된 비용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지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면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물 취득의 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등록세의 세율은 2%가 아닌 보존등기세율인 0.8%를 적용하여 재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및 서울특별시장 의견
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명도용역계약은 이 건 부동산 잔금지급일 이후인 2007.5.1.에 체결하였으나 용역계약서 제1조 제1항에서 이 사건 부동산 수영장 임차인에 관한 명도 및 건물전체에 대한 명도에 대하여 사OOO의 책임과 부담으로 명도처리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사OOO는 제1항과 관련한 임차인의 명도처리확인서를 명도비 지급전까지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장부의 지급수수료 계정원장에 2007.5.2. 명도용역 계약금액 1,500,000,000원이 사OOO에 지급된 것으로 볼 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 이전에 이미 임차인 등에 지급할 명도비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한다.
⑵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용역비용을 토지취득 이후에 별도계약에 의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 취득 이전에 이미 그 지급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건 부동산에 신축하여 2008.10.6. 사용승인 받은 신축건물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당해 건축물 임차인의 명도처리비용으로 지급한 명도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당해 명도비용을 신축건물에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이하 생략)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법인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제111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제13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제130조 제5항에서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법인장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법인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지방세법」상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주비 보상금과 같이 그 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OOO.
⑶ 청구법인은 사OOO에 지급한 용역비용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이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을 주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세입자들에 대한 명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2007.5.1. “사OOO”와 체결한 이 건 부동산의 명도용역계약서 제1조 제1항에서 이 건 부동산의 수영장 임차인에 관한 명도 및 건물전체에 대한 명도에 대하여 사OOO의 책임과 부담으로 명도처리를 완료한다고 한 후 동 계약서 제2조에서 용역의 대가는 1,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⑷ 2007.5.2. 청구법인장부의 지급수수료계정 원장에 이 건 부동산 명도용역 계약금액 1,500,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사OOO에 지급한 용역비용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지급된 용역비용 1,500,000,000원 중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1,363,636,363원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⑸ 청구법인은 또한, 사OOO에 지급한 용역비용은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물 취득의 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록세의 세율은 보존등기세율인 0.8%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OOO에 지급한 용역비용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지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신축한 건축물의 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2007.4.2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용역비용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에서 규정한 세율(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직권으로 부과고지한 것 또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