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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OOO(OO OOOOOOOOOOOO OO)과 2006년 1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재산인 OOO OOO OOO OOO OOO 대지 15,949.80㎡ 지상에 연면적 18,601.15㎡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건물 일부에 대하여 분양을 실시하였고 동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제2009년 2기분 100,731,3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채권을 쟁점건물의 분양과 관련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9.9.4. 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O OO OOOO, OOOO, OOOO, OO OOOO O OOOOOOOOOO OO OOOO, OO OOOO(OO OOOOOOO OO)O 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 OOOOOOOOOO OOOOOOOO에 공매의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8. 이의신청을 거쳐2009.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신탁재산인 쟁점상가를 압류한 후 OOOOOOOO에 공매를 의회하였으나, 「법인세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분양을 위하여 주식회사 OOOO, OOOOO, 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던 건으로 쟁점상가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OOOO, OOOOO, OOOO주식회사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신탁자산의 압류 및 공매의뢰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과 OOOOOOOO이 신탁재산인 쟁점건물을 분양하고 피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후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고지된 것으로「신탁법」제21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하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는 신탁자산의 강제집행이 가능한 바(OOO OOOOOOOO OOOOOOOOOO OO O), 체납된 부가가치세는 신탁재산인 상가를 분양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으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신탁자산의 압류 및 공매의뢰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2) 신탁법 제1조【목적과 정의】① 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2조【신탁의 설정】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제3조 【신탁의 공시】①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7조【강제집행의 속행】제21조 제1항의 단서에 기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절차는 신수탁자에 대하여 이를 속행할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공매의뢰 경위를 보면,청구법인은 OOOOOOOO과 2006년 1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재산인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분양을 실시하였고, 동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2009년 제2기분 100,731,3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채권을 쟁점건물의 분양과 관련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9.9.4. 및 2009.10.6. 쟁점상가를 OOOOOO OOOOOO에게 압류등기촉탁하였고 2009.10.13. 및 2009.12.9. OOOOOOOO에 공매의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법인은 쟁점상가 분양을 위하여 주식회사 OOOO, OOOOO, 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던 건으로 쟁점상가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OOOO, OOOOO, OOOOOOOO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신탁자산의 압류 및 공매의뢰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4.3.5.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개업하여 쟁점상가 소재지에서 OOOOOOO O OOOO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7.1.30. 동일장소에 지점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법인(위탁자)과 OOOOOOOO(신탁자)간에 체결한 신탁계약내용(2006년 1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년 2월부터 2006년 8월중 OOO OOO OOO OOO OOO 대지 15,949.80㎡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OOOOOOOO과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착공 후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분양을 실시하고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분양자로부터 납입된 분양대금에 대하여 2007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176,683,25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100,731,338원의 체납세액이 발생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신탁제도는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이다
(라) 종합하건대,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나, 「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의 예외적인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체납된 조세채권은 청구법인과 OOOOOOOO이 신탁재산인 쟁점건물을 분양함에 따라 피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후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쟁점건물을 분양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으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OOOO OOOOOOOOOOOO, OOOOOOOOOOO OO)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신탁자산인 쟁점상가에 대한 압류 및 공매의뢰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O OO OOOOO O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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