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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2001.7.5. 개업하여 OOO OOO OOO OOO OOOOOOO O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재활용품·고철·비철 도매업을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22,892,000원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이OOOOO의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OOOOO을자료상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1.1.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695,01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을 확인하고 거래대금을 OO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 OOO에 소재한 제일 계량증명업소에서 폐동에 대한 OO(2008.9.23. 15:00)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동일자(15:24~15:28)에 전화이체로 총 거래대금 중 1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후 거래처 확인에 필한 사업자등록증 등을 팩스로 수령(2008.9.23. 22:56)하고 나서 나머지 잔금 15,181,200원을 지급한(2008.9.24. 13:23) 사실로 보아 물품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관련 물품을 구입하면서 매입처인 OOOOO의 직원 및 대표이사 등을 직접 만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OOOOOOO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OOOOO을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1.1.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695,011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법인은OOOOO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을 확인하고 거래대금을 OO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OOO은 2008.1.8. 개업하여 재활용품·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대표이사 최OOO OOO(OOOOOOOOOOO)O OOO, OOOO OOOOOOO OOO OOOO OOOO OOOOO OOO에게 폐동을 구해 줄 것을요구한 후, 박OO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대금은 박OO의 요청대로OO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고확인하고 있다.
(나) OOOO OOO(OOOOOOOOOO)O OOO, OOOOO OOOO OOOOOOOO OOO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O OO OOOO OOOOO OOO O OOO의 사무실에서 OOO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최OOOO OOOOOO, OOOOOO OOO OOO가 만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청구법인이 제시한 OOOOO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대표이사 주민등록증, 및 예금계좌 사본은 2008.9.23. 팩스를 통하여 수령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이 건 거래대금은 2008.09.23. 및2008.9.24. 각각청구법인의 OOOO OOOO(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 OOOOO O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 OOOOOO OOOO(OOOOOOOOOOOOOOOO)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OOOOO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박OO의 확인서에 의하면,폐동을 보유하고 있는 황OOO OOOOO OOOO OOOOO OOO O OOOO OOOOO OOO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최O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 OOOOO의 대표자가 만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비정상적인 거래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달리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