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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는 2001년도에 자신이 공동대표자로 있는 OOO OOOOOO OOO OOOOO OOOOOO(주)(이하 OOOOO”라 한다)의비상장주식 300,000주 중 다른 공동대표자인 청구인(OOO의 동생)에게 75,000주, 청구인의 처남인 OOO에게 7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청구인의 처인 OOO에게 112,500주, 청구인의 사위인 OOO에게 37,500주를 1주당 9,300원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하여2002.2.28. 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227,119,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11.1. ~ 2007.1.31. 기간 동안 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본래 자신의 소유인 300,000주를형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매매로 가장하여 청구인 본인 명의로 반환받는 과정에서 OOO 및 OOO·OOO에게명의신탁한 것으로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한다)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주식가액을8,109원으로 평가하고 대주주 가산율 30%를 적용한 후 각 인에게 증여세를결정·고지하였다.
이에 OOO 및 OOO은 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이 아니라 OOO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요지로 2007.10.9.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09.1.20. 청구인이 OOO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여 OOO 및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판단하여 증여자를 OOO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OO OOOOOOOOO)을 하였으며, 처분청은2009.5.7.이에 따라 청구인을 증여자로하여2001.10.29. 증여분 증여세를 OOO 및 OOO에게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우리 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OOO와 OOO간의 쟁점주식 75,000주의 거래도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수하여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2009.5.1. OOO에게2001.10.29. 증여분증여세 245,973,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OOO이 부과 고지일 현재 고액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않아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렵다는 사유로2009.8.21.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OOO 소유이었던 쟁점주식이 OOO으로 이전된 것에대하여 청구인이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주식의 유상양도 또는 무상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은 거래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고, 특히 주식의실질적인 소유주가 매매대금의 댓가를 받거나 안 받거나는 오직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로서 제3자가 결정할 수 없는데도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이 OOO로부터 대량의 주식이 명의이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OOO와 OOO의 주식거래를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본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조사시 OOO는 쟁점주식의 매매대가를 OOO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아니한 점, OOO가 OOOO의 주식 300,000주를 청구인과 OOO·OOO·OOO에게 명의개서를 함에 있어 그 매매대가로 수수한 것은 OOO와 청구인간의 대금수수 및 대물변제만 있었음이 조사과정이나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 및 심판청구)으로 나타나조세심판원의 결정(OOOOOOOOO, OOOOOOOOO)에 근거한 이 건 부과도 같은 거래형태로 판단하여 과세처분한 점, OOO은 2003년부터국세를 체납한 자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고실지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쟁점주식은 매매가 아닌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이 OOO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청구인의 처와사위인 OOO과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라는 조세심판원의 거듭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 거래만이 OOO와 OOO과의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이 건 연대납부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부과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3,제41조의4 및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주식변동 조사종결보고서를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01년도에 OOOO의 주식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및 OOO·OOO·정진순에게 각각 명의개서한 후, 1주당 주식가액을 9,3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2.2.28. 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227,119,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OOOO의 주식 보유변동 및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OO O O)
(나) 처분청은 2005.11.1. ~ 2007.1.31. 기간 동안 OOOO에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O를 설립하면서 본래 자신의 소유인 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매매로 가장하여청구인 본인 명의로 반환받는 과정에서 일부 주식을 OOO·OOO·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증여자를 OOO로 하여 2007.7.2. OOO·OOO·정진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OOO 및 정진순은 OOO로부터 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것이아니라는 이유로 2007.10.9.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에 대해 우리 원은 “OOOOOO OO(OOOOOOOOO, 1998.8.19.)에 의하면, OOO가 양도한 주식은 당초 OOO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청구인 등이 소유한 OOOO OOO OOO OOO 소재 토지가 OOO의 가족에게 등기이전되고 청구인의 2001.10.29. OOO 인출금 1억원 등이OOO에게 건네진 것에서도 확인되는 바, OOO로부터 주식을 양수한자는 청구인으로 보여지고 주식거래의 대가로 OOO 및 정진순의 재산이 이전된 것이 없는 점으로 보아 주식을 양수한 후 OOO 및OOO에게 명의신탁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OOO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OO OOOOOOOOO, 2009.1.20.)”하여 당초 증여세를 취소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증여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2009.5.7. OOO 및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OOO명의로 이전된 쟁점주식에 대해서도 청구인을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OOO 및 OOO은 청구인이 주식을 OOO 및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였고, OOO은 OOO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며 2009.8.3.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우리 원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면서 일부 주식을 OOO 및 OOO에게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주식의 취득대가로 OOO 및 OOO의재산이 이전되었거나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적 지원(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 등)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OOO 및 OOO에게 주식을 각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OOOOOOOOOOOOOO, 2009.11.3.)”라고 결정하였다.
(4) 한편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조사기간 2005.11.1. ~ 2007.1.31.)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남인 OOO이 국세체납자로 주식취득자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고 실제 대금이 지급된 사실도 없으므로사실상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에서 OOO는 쟁점주식에 대해 OOO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현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에 관한 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다.
(5)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OOO와 OOO사이에 거래된 주식으로서 청구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O의 주식 일부를 OOO 및 OOO에게 명의신탁한것으로 판단한 우리 원의 선결정례를 감안하여 보면 쟁점주식과 OOO·OOO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달리 볼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겠으므로 OOO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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