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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외 5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7.7.2.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중 OOOOOO OOO OOO OOOOO O O,OOOOO OO O OOOOO 임야 1,085㎡중 1/3 지분(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인2007.2.16.에 주식회사 OOOO(OO OOOOOOOO OO)에 매도하고대금청산을 완료하였으나,2007.3.14.OOO 외 1인이쟁점토지에 대한소유권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상속세 신고기한(2008.1.2.)내에 소유권 소송중이어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는 상태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며,이후 상속세 결정일2009.5.25. 전인 2009.4.24.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서배우자상속공제액을656,093,778원으로 하여상속세 수정신고를 각각 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배우자상속공제분할기한인2008.7.2.까지상속재산미분할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청구인의 배우자상속공제 656,093,778원 중일괄배우자상속공제해당액인5억원을 제외한 156,093,778원을 공제에서 배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2009.8.26.청구인들에게 2007.7.2.상속분 상속세 258,895,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 외 1인이 상속개시 전인 2007.3.14.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8.9.25. 1심에서 패소하였고,상속세 신고기한 내에는 소송중이라 상속재산으로 신고할 수 없었으며, 이후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상속세액 결정일 전인 2009.2.5. 및 2009.4.24.에 동 재산을 상속재산으로수정신고 한 것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세 결정일전까지 이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실지 배우자공제해당액인 656,093,778원을 배우자상속공제로 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국세기본법」제48조의 가산세 감면 등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전액은 감액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므로 처분 중이었고 쟁송중인 재산이라 할지라도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청구인들은 동 기한까지 배우자 OOO의 지분을 변경등기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또한 없으므로 배우자공제는 5억원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가 쟁송 중에 있었고, 1심에서 패소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중에 있었을 뿐이므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내에 지분을 분할 등기하는 데에 제약이 없었고 동기한 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가 없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배우자상속공제액 656,093,778원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002.12.18.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사유】②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002.12.30. 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일반서식】법 및 영의 규정에 의한 제반신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 영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
(4) 국세기본법 (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의 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12.30. 신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따른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의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2009.5.)내용 및 의견은 아래와 같다.
1)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2009.2.5, 2009.4.24. 수정신고) 및 결정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OO, OOOOOOOOOO OOOO)
(OO O OOO)
2)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OO OO OO OOOOO 전 3,066㎡ 및 동소 560-2 임야 1,085㎡(각 지분 1/3, 쟁점토지)를 2007.2.16. 피상속인 이 공유자 OOO O OOO과 함께 OO건설에 총 매매대금47억7,158만원에 일괄 매매계약하고 동 일자로 대금청산이 완료되었으나, 쟁점토지가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허가를 득하지못한 상태로서 처분중인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총 매매대금 중 공유지분해당액17억9,200만원이 전액 금융자산으로 상속되었음이 확인되어 기수령한 매매대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쟁점토지를 차감하였으며(0으로 평가)하고, 확인된 누락예금 3억 3,325만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하고, 채무공제액 11억 7,100만원은 실제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채무공제를 부인하였으며,
청구인들의 배우자공제신고액 6억 5,609만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2008.7.2.)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기에 일괄배우자상속공제해당액인 5억원만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처분청은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2007.7.2.)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므로 동 재산이 처분중이고 쟁송중인재산이라 할지라도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2008.7.2.)까지 신고하는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은 동 기한까지 피상속인의배우자 OOO의 지분을 변경등기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우자공제는 기초공제액5억원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O 외 1인이 상속개시일(2007.7.2.) 전인 2007.3.14.쟁점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 등을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피상속인 등이 2008.9.25. 1심에서 패소하여 상속세신고기한(2008.1.2.)내에는 소송 중이라 상속재산으로 신고할 수 없었고, 이후 상속인들이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상속세액 결정일(2009.5.25.) 전인 2009.2.5. 및 2009.4.24.에동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수정 신고한 것으로서,
이는 배우자상속공제신고를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하지 못하다가 상속세 결정일인2009.5.25. 전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수정신고를이행한 것이므로 실제 상속받은 배우자공제해당액인 656,093,778원을배우자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며, 상속세신고서(2008.1.2.), 수정신고서(2009.2.5. 2009.4.24.), 판결문(2007가합5154, 2008나94761) 및 쟁점토지 등기부 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08.1.2. 최초신고),2009.2.5.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09.2.5. 1차 수정신고) 및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009.2.5. 2차 수정신고) 내역은 아래 <표3>,<표4> 및 <표5>와 같다.
OO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O OOOO) (OO O O, OOO)
2) 판결문(OO지방법원2007가합5154. 2008.9.25. 선고 및 서울고등법원 2008나94761, 2009.6.19.)을 보면, OOO 외1인(이하“원고들”이라 한다)은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원고들이라며 피상속인 등을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2007.3.14. 제기하였고, 2008.9.25.OO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토지에 대한 피상속인등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하라고 판시하였고, 상속인들은 2008.10.15.에원고들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2009.6.19. 상속인들이 승소한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3) 쟁점토지 중 OOO OOO OOO OOOOO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1.5.13. 보존 등기된 피상속인 지분(1/3)은2009.1.30.을접수일로 하여 OOO(배우자 1/6지분)와 OOO(1/6지분)에게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OOOOOO OOO OOOOO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1981.5.13. 보존등기된공유자 지분 전부를2007.2.20.을 접수일(등기원인일 2007.2.16.)로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OOOO신탁주식회사에 신탁한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라) 위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상속세법」제19조에서 상속인이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부득이한 경우는 그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되어있고, 동법 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경우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할수 없는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신고기한인 2008.7.2.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점,쟁점토지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소송중이라 할지라도 분할등기가 가능했었음에도 최초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쟁점토지중 OOO OOOOO 토지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신고기한인 2008.7.2.까지분할등기를 하지 않았다가 2009.5.25. 상속세 결정일 전인 2009.1.30.에이르러 배우자 외 1인으로 분할 등기한 점에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배우자상속공제 656,093,778원 중 5억원을 제외한 156,093,778원을 공제에서 배제하여청구인들에게상속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48조의 가산세 감면 등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배우자공제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를 불이행한데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쟁송 중에 있었고, 당시 1심에서 패소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중에 있었을 뿐이므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내에 지분을 분할 등기하는 데에 제약이 없었고, 동 기한 내에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의무불이행에 달리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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