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4015 (2009.12.31)

[세     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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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아버지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직접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결정요지]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아들을 거치지 아니하고 고액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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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9.23. 청구인에게 한 2006.7.6. 증여분 증여세 29,460,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윤OO(청구인의 시아버지)이 OOOOO OO OOO 474-18 토지를 OO광역시장에게양도하면서 지급받은 보상금 3억 1,277만원이 입금된 윤OO의 예금계좌로부터 2006.7.6. 3억원을 인출하여 동 금액 중 1억 5,2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1억원은 청구인의 남편 윤OO의 예금계좌로, 나머지 4,800만원은청구인의 딸 윤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3월 윤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윤OO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2009.9.23. 청구인에게 2006.7.6. 증여분 증여세 29,460,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시아버지 윤OO(1923년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고, 남편 윤OO이 평소에도 윤OO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사용하면서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었던 바, 청구인이 윤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직접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남편 윤OO(1949년생)이 피상속인 윤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윤OO으로부터 재차증여받은 것으로서 수증금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범위 이내이므로 부과될 증여세가 없는데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이 윤OO을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윤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남편 윤OO은 청구인이 가계를 전적으로 관리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4항에 의하면,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증여 여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윤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53조【증여재산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윤OO에 대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 및 상속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2006.6.30. 시아버지 윤OO 소유의 OOOOO OO OOO 474-18 토지의 수용보상금 3억 1,277만원이 윤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2006.7.6. 동 금액 중 3억원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1억 5,200만원(쟁점금액), 남편 윤OO의 예금계좌로 1억원, 딸 윤OO의 예금계좌로 4,8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윤OO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윤OO의 예금계좌 및 입출금전표를 보면, 2006.7.6. 청구인이 윤OO의 예금계좌(OO, OOOOOOOOOOOOOOO)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3억원을 입출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OO O OO)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시아버지인 윤OO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남편 윤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7.4.4. OO지방법원에 윤OO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OOOOOOOOO OO O)를 제기하면서 작성한 준비서면을 보면, “윤OO이 청구인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위 (가)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윤OO이 OO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토지보상금 3억 1,277만원을 수령하여 1억원은 본인 명의로 우체국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1억 5,000만원은 청구인에게 주었고, 나머지 6,000만원은 병원비에 사용하도록 청구인에게 주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지방법원이 2007.7.16. 결정한 조정조서(OOOOOOOOO OO O)를 보면, “윤OO이 2006.7.6.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던 1억 5,000만원은 윤OO의 소유로 하며, 윤OO이 이에 관하여 재산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조정조서에 쟁점금액(1억 5,200만원)이 아닌 1억 5,000만원으로 기재된 이유는 청구인이 2006.7.6. 1억 5,200만원을 인출하여 1억 5,000만원을 청구인의 우체국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윤OO의 병원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1억 5,000만원만 당사자간에 문제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라) 당초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은 청구인이 아니라 남편 윤OO이었으나, 윤OO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윤OO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 결과 2009.4.29.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남편 윤OO을 상대로 OO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당시 윤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점, 당시 윤OO도 아버지 윤OO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윤OO의 예금계좌로부터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점, OO지방법원이 위 이혼소송 조정조서에서 윤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윤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한 점, 일반적으로 시아버지인윤OO이 며느리인 청구인에게 아들 윤OO을 거치지 아니하고 고액인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윤OO은 이혼소송 당시 본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다가 증여세가 자신에게 부과되자 당초주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윤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윤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윤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