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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9.12.17.부터 현재까지 화공약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OOOO국세청장이 2008.5.14. ~ 2008.6.18.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2006년제1기 ~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 OOOO OOOOOOO(OO OOOOOO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OOOOO(OO OOOOOOOOOO이라 한다), OOO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8,455,172,000원의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6,753,316,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처분청에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의 통보자료에 의해 2009.1.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매출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143,222,870원(2006년 제1기9,543,110원, 2006년 제2기 12,060,320원, 2007년 제1기 35,928,000원, 2007년제2기 85,691,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3. 이의신청을 거쳐 200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6년 1월 ~ 2007년 12월 기간동안 쟁점세금계산서를OOOOOOO(26건 4,840,100,000원), OOOOOOOO(6건764,910,000원), OOO(6건 1,148,306,000원)에게 교부하면서 구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현금과 어음으로 수취한 후, 위의 구입자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하면서 위장매출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처분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제 상품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O 주식회사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OOOOOOO, OOOOOOOO, OOO에게 발행하였으며, 이들 업체는 다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O 주식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우회거래를 통하여 위장매출거래를 하였음이 OOOO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경리담당 직원 OOO 및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과OOOO국세청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에의하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 법인인 OOOO 주식회사에 화학제품을 공급해 오던 중 OOOOOO에서 대출심사시 특수관계 법인인OOOO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이 감점요인이 되는 등의 사유로,청구법인은2006년 1월부터 2007년12월까지의 기간 중 상품을 OOOO 주식회사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OOOOOOO, OOOOOOOO, OOO에게 발행하였으며, 이들은 다시 OOOO 주식회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 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 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 세액에서 공제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세금계산서와 이에 대응하는 세금세금계산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와 대응세금계산서 내역
(OOO OO)
청구법인은 2006년 1월 ~ 2007년 12월 기간동안 쟁점세금계산서를OOOOOOO, OOOOOOOO, OOO에게 발행하고, 이들은 동 기간동안 공급가액 6,767,033,000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OO OO 주식회사에게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OOOO, OOOOOOOO, 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법인과 이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O 주식회사는 아래 <표2>와 같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표2> 청구법인과 OOOO 주식회사의 주주현황
(OOOO)
(3)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청구법인 경리담당 직원 OOO 및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과 OOOO국세청 조사담당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문답서 작성일: OOO 2008.5.21. 2008.6.3, OOO 2008.5.28, OOO 2008.6.5.)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1999년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주로 OOOO OOO OOOO, OOOO, OOOO, OOOO OOO OOOOOO, OOOO 등에 고정적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룹사 측면에서 청구법인과의 구매비중이 너무 크므로 분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1999년도에 OOOO 주식회사를 인수하였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O 주식회사 간에 거래가 많으면 세무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주위의 조언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과 OOOO 주식회사간의 거래를 분산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이실물을 OOOO 주식회사에게 공급하면서도 세금계산서는 OOOOOOO, OOOOOOOO, OOO에게 발행하였고, 이들은 다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OOOO 주식회사에게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로 받은 어음 및 현금은 실물거래로 보이기 위하여 위장한 것이라고 일치되게 진술하였다.
(4) OOOO 주식회사가 2008.7.17. 본 건과 관련하여 OOOO 국세청장에게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첨부된 청구법인의 청원서(2008.6.27. 작성) 내용을 보면, OOOOOO의 보증은 도매업의 경우 매출액의 1/6을 최고한도로 하나 관계회사간 직거래 매출은 감액적용됨에 따라 보증한도 확대를 위해 제3의 업체와 우회거래를 통하여 매출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였다.
(5)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대장상 수취액 규모는 OOOOOOO 26억4,900만원, OOOOOOOO5억8,900만원, OOO 1억8,000만원으로 나타나나, 동 금액에 대한 어음발행인이 이들 업체이거나 이들의 매출처가 아니고, 중간 배서인을알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이들로부터 수취하였 다는 어음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OOOO 주식회사는 우회매출을 위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OOOOOOO, OOOOOOOO, OOO에게 발행하고, 이들은 동 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를 OOOO 주식회사에게 발행하였음이 세금 계산서 발행내역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O 주식회사 대표 이사 등의 진술내용 및 청구법인이 OOOO국세청에게 제출한 청원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증빙 등은 OOOO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청구법인이 당초 시인한 내용을 객관적인 증빙없이 단순히 번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은 자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