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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4.1.부터 OOOOOO OOOO OOOOO OOOOO OOO OOOO O OOO OOO OOO OOO OOO OOOO OOO OO OOOO OOOOO(OO OOOOOOOO OO)로부터공급가액 191,836,364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를 수취하고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신고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O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결과OOOOO를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과세자료를통보하였으며,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9.10.12. 청구인에게2008년 제2기부가가치세 32,109,270원을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이 OOOOO와 거래하게 된 동기는 2008년 2월경부터OOOOO의 영업이사라는 손OO가 영업상 청구인의 사업장을주1회정도 방문하였는데 2008년 상반기 유류가격이 거듭 인상되자 청구인은 원가절감 차원에서 리터당 50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공급한다는 OOOOO에2009.6.27. 경유 20,000ℓ를 주문하면서, 당일 OOOOO의손OO 영업이사와 자금담당이사인 손OO(손OO의 친동생)가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청구인이 유류대34,620,000원을 OOOOO계좌에 입금한 얼마 후 경유가 도착하였으며, 손OO와 손OO는 유류인수사실을 확인한 후 돌아갔다.
이후에도 위와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번 거래하였고, 대금결재와 경유의 인수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OOOOO에 대하여 한번도 의심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에 대금을 이체한 사실만 확인될 뿐,계좌이체 후 즉시 현금출금되는 등 대금의귀속여부가 불분명하고,유류출하전표상의 차량번호에 대하여 정유사에 출하내역을 확인한 바, OOOOO에서 출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실지거래를 부인하고 있으나,청구인이 OOOOO에 결재한 이후의 자금 사용처는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며, 유류출하전표 또한 청구인과의 실지거래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식적인 서류에 불과하다.
(2)청구인이 상당기간 다른 주유소를 운영한 경험에 의하면, 매입을잘못하여 세금추징 등 어려움도 겪어봤고 거래하는 금액도 고액이기때문에 철저하게 상대방을 확인하는 등 주의에 소홀함이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OOOOO가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고 하나 전혀 알 수가없었으며 청구인과 송금내역, 판매 및 인수확인서, 명함 등 객관적자료만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분명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실지거래가 있었다면서 소명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예금거래내역서, 출하전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차량번호가 누락되어 있었고 금융거래 확인결과 청구인이OOOOO에 입금한 대금은 즉시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OO(이하“OOOOO”라 한다)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고OO OOO OOOO OOOO, OOO OOOOO OOO OOO OOO가 관리하였고, 최종적으로 거래당일 2,000만원 미만의 소액현금으로 출금되는 것으로 보아OOOOO가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다.
출하전표상에 미확인된 유류운반 OOOO(OO OOOOOOO, OO OOOOOOO)O OOOO OOO OOOO OOO에게 유류 운반사실에대하여확인한 바, 유류를 청구인의 주유소로 운반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유류판매처가 OOOOO인지는 알수 없다고 진술하였고,각 정유사에위 차량번호로 거래당시의 유류출하내역을 확인한 바, OOOOO로의 출하내역은 없다.
(2)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OOOOO와 거래시 수령한 출하전표에 대하여 “OOOOO 발행 출하전표상은 도착지가 청구인이 운영하는주유소가 아닌 다른 곳이었기 때문에 OOOOO가 발행한 출하전표만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오랜기간 주유소를 운영한 청구인이 OOOOO가 자료상이라는 의심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간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청구인이 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정당한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이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표>와 같이 유류대금을 지급하였다. <표> OOOOO OO O OOOOOO OO (OOO O) (나) OOOO국세청의 OOOOO에 대한 2009.4.10.자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OOOOO가 2008.7.1.부터 2008.12.31.까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작성ㆍ교부된 세금계산서로서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모두허위이고, 동 기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입금액도 허위임이확인되므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출하전표” 등을제시하며 정상거래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제출한 출하전표에는차량번호가 누락되어 있고, 금융거래 확인결과 청구인이 OOOOO로 입금하면 즉시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OO 계좌로 입금되거나 고창래 계좌로 입금되고, OOOOO 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즉시 고OO OOO OOOOO OOO OOO OOO OOOO OOO, OOO 명의 통장은거래를 알선한 손OO가 관리하면서최종적으로 거래 당일 2천만원미만의 소액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보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또한,청구인은 OOOO국세청의 OOOOO에 대한 조사시 작성한문답서에서 “정상적인 대리점이 아닐지도 모른다는의심은 하였지만 우선경유가 저렴하고 실제로 경유가 입고 됐으며거래대금도 정상적으로 입금하였기 때문에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O, OOOOO, OOOOO,OOOOOOO OOOOOO(OO OOOOOOO, OO OOOOOOO)의유류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2008년 7월부터 2008년12월까지OOOOO와 청구인의 사업장에 유류를 출하한 사실이 없는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다음의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청구인은 OOOOO가 자료상 행위를 하였는지 전혀 알 수가없었고,OO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과 영업이사 손OO 및 영업이사 손OO의 명함 등을 수취하고 청구인 명의의 OOOOOOOOOOOOO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①위 <표>에서 보듯이 청구인 명의의 OOOO OO OO(OOOOOOOOOOOOOOOOO)에서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을 OOOOO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② OOOOOO OOOOOO(OO OOOOOOO OOO OOO, OO OOOOOOO OOO OOO)을 통하여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
③ 청구인이 대리점인 OOOOO를 통하여 유류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OOOOO 등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받지 아니하고 OOOOO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받았으며, OOOOO에서 가져온 출하전표에는 정상적인 제품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④ 또한, 최초 거래시OO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과영업이사 손OO 및 영업이사 손OO의 명함 등을 수취하고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본다(쟁점①).
(가) 청구인은 OOOOO가 자료상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수 없었으며청구인과 송금내역, 판매 및 인수확인서, 명함 등 객관적자료만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나)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서 청구인이 유류운반차량으로 주장하는 “OOOOOOOOOO OOOOOO OOO O OOOOOOOOOO OOOOOO OOO에게운반사실에 대하여 확인한 바,청구인의 주유소로유류를운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유류의 판매처가 OOOOO인지는 알 수 없음을 확인함”이라고 조사되어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관련한 매입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OOOOOO(OOOOOOOOOOOOOOOOO)에서OOOOO명의의 계좌로송금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OOOO국세청에2009.3.19.자로 작성하여준 문답서에서 “경유를 운반해온 기사가 가지고 있던OOOOO 발행 출하전표에 도착지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OOOOO는 아니고다른 대리점인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보아 청구인이제3의장소로갈 유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측면은 있으나, 적어도 OOOOO로부터매입한 것은아닌 것이 분명해보인다.
(3) 다음,청구인이 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정당한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본다(쟁점②).
(가) 청구인은OOOOO와최초 거래시OO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과영업이사 손OO 및 영업이사 손OO의 명함 등을 확인(수취)하고 거래하였고,청구인이 상당기간 다른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매입을잘못하여 세금추징 등의 어려움도 겪어봤고 거래하는 금액도 고액이기때문에 철저하게 상대방을 확인하는 등 주의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청구인이 OOOOOOO에2009.3.19.자로 작성하여준 문답서에서 “경유를 운반해온 기사가 가지고 있던OOOOO 발행 출하전표에 도착지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OOOOO는 아니고다른 대리점인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제출한 OO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차량번호 등 거래관행상 기입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들이 누락되어 있는 점등으로보아상당기간 주유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청구인이 OOOOO와 거래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거래당사자로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4)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