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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O국세청장은 2008.5.15.~2008.8.27. (주)OOOOOO의 2006~2007사업연도 법인제세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6.4.5.(주)OOOOOO 설립 당시 청구인 명의로 인수한 주식 10,2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의인수대금 51,000,000원이 OOO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의한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따라 처분청은 2009.4.16. 청구인에게 2006년 증여분 증여세 7,6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 이력을 가진 사람으로,(주)OOOOOO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인을 (주)OOOOO에 합류시키는 과정에서 주인의식을 부여하고자 발기인으로 참여시켰고 이에 청구인은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실질주주로 등재하였는 바, 청구인은 주식대금 납입 당시 자금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OOO으로부터 자금을차입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실질주주이다.
나. 처분청 의견
금융추적 조사결과 OOO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OOO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인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국세청장이 (주)OOOO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6.4.7.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주주명부에는 법인설립일인 2006.4.5. 현재(주)OOOOOO의 주식을OOO이 30,600주, OOO이 30,600주, OOO가 30,600주,OOO가 10,200주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기인으로(주)OOOOOO를설립한 OOO, OOO 및 OOO의 경우 정관 말미에 각각의 인수주식수를 OOO 30,600주, OOO 30,600주및OOO(청구인) 10,200주로 기재하고 날인한 후 공증까지 받아위주주명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2007.3.31.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는 2006사업연도 기말인 2006.12.31.뿐만 아니라기초(법인설립일)인 2006.4.5.에도(주)OOOOOO의 주주 및 소유주식을 OOO 10,200주, OOO 30,600주, OOO(청구인) 10,200주,OOO 11,220주및 OOO 39,780주로 되어있다. (OO O O, O, O)
O OOO OOOO(OOOO) O O,OOOO
(나) 위와 같이 법인설립일인 2006.4.5. 현재 (주)OOOOOO의주주가 당초 제출된 것과 추후 제출된 것이 서로 다른 것은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OOO, OOO, OOO등의 지분율이 90%나 되어향후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양도 또는 증여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할증평가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특수관계에있는 OOO, OOO, OOO 등의 형식상 지분율을 40%로 낮춘 것이다. (다) (주)OOOOOO 주금 납입자금 총 510,000,000원의 자금원천을추적조회한 바, OOO의 주식납입대금153,000,000원만 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나머지 357,000,000원은2006.4.4. OOO의 계좌(OOOO OOOO OOOOOOOOOOOOOOOO)에서출금되어OOO 계좌(OOOO OOOOOOOOOOOOOOOOOOOOO)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주금납입 목적으로OOO(153,000,000원)·OOO(153,000,000원)·OOO(153,000,000원)·OOO(51,000,000원) 명의로 (주)OOOOOO의 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으며,금융기관에 가서 거래계좌 명의자인OOO 또는 OOO을대리하여이러한 금융거래를 실제 행한 자는 OOO 또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주)OOOOOO는 특수관계에 있는 OOO, OOO, OOO등사주일가에서 주식의 대부분을 인수하고 OOO이 대표이사로있는 가족회사이며,(주)OOOOOO의 사주일가는 ㈜OOOO도설립하여 경영하고 있는 바, ㈜OOOO의 현재 대표이사는 OOO이고,직전 대표이사였던 OOO는 OOO의 장녀이고, 직전전 대표이사였던 OOO는 OOO의 둘째 사위이며, 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현재재직중인 OOO은 청구외 OOO의 차녀, OOO는 OOO의 차남, OOO는 OOO의 외손자, OOO은 OOO의 첫째 사위,OOO는 OOO의 외손녀(청구외 OOO와 OOO의 딸)인등 ㈜OOOO 역시 (주)OOOOOO 사주일가가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다. 청구인OOO는 (주)OOOOOO 설립시 발기인으로 법인설립에 직접참여하였고, 2006.4.5.(법인설립시점)~2006.12.28. (주)OOOOOO의 이사로재직하였으며,OOO은 2003.12.1.~현재까지 ㈜OOOO의감사로재직중이고, 2006.9.15.~현재까지 (주)OOOOOO의 이사로 재직중이며,OOO는 2006.7.3.~현재까지 ㈜OOOO의 이사로 재직중이고,2006.12.28.~2008.5.19. (주)OOOOOO의 이사로 재직하였는 바, 이와같이 OOO·청구인·OOO는 (주)OOOOOO 사주일가가 지배·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경력에 비추어 볼 때 OOO의 주식명의신탁 요구를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
(마) (주)OOOOOO 및 OOO 등은 2008.8.27. 세무조사가 종결되기까지이 건 주식 명의신탁 혐의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아니라주식인수대금을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사실도 없고 또한,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차용증),이자수수증빙 등의어떤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OOO,OOO, OOO 및청구인 등 직간접적인 관련자 모두 출석요구에 일체응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쟁점주식의 인수자금을 OOO으로부터 일시적으로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한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자료는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한자금의 원천은 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OOOO국세청장의 조사종료일 또는 심판청구의 심리일 현재까지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하였다는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인수자금을 차입하여 납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