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3721 (2010.03.22)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경매배당금 수령 후 채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음(기각)

[결정요지]

배당표상의 원금을 초과하여 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지 여부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배당시 이의제기 없이 원금과 이자를 배당받았으므로 법원의 결정과 배당표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본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0.24.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OO OO) OOOOO에게 3억원을 대여하고 유OO 소유의 OOO OOO OOO OOOO OOOOOO 외 4필지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5,500만원)을 설정하였으며, OOOOOO의 부도로 2006.9.22. 수원지방법원 OO지원의 부동산 임의경매로 원금 3억원, 이자 1억3,850만원(이하 쟁점이자 라 한다) 합계 4억3,850만원을 배당받았다.

 

 나.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해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법원 배당금 중 쟁점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9.6.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9,153,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매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유OO에게 대여한 채권 원금은 3억원 이외에 8,200만원이 더 있고, 배당금 수령 후 2006.9.25. 유OO의 요구에 의하여 지급한 3,850만원(이하 8,200만원을 합한 1억2,050만원을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제외하면 실제 이자소득은 1,800만원에 불과함에도 쟁점이자 전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유OO에게 대여한 대여금이 3억원 이외에 8,200만원이 더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추가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배당금 수령 후 유OO에게 지급한 3,850만원은 유OO이 세무고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한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경매로 배당받은 쟁점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소득세 조사결과 2006.9.22. 청구인이 수원지방법원 OO지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에 의해 배당표상 금액인 4억3,850만원(원금 3억원, 쟁점이자 1억3,85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OOOOOOOO OOOO(OOOOOOOOOO) O OOO OOOOOO

(OO O O)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OO에게 빌려준 자금은 총 3억8,200만원이고, 배당금 중 유OO에게 반환한 금액이 3,850만원이므로 3억원 이외에 추가대여금 등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은 OOOOOO의 부도 후인 2005.10.24. 3억원(OOOOOO 신축자금 1억5,000만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유OO 차용금 1억5,000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유OO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청구인과 유OO간에 작성한 차용금증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청구인의 유OO과의 계좌거래내역>

(OO O OO)

 

 

  (4) 청구인은 위 대여금 3억원 이외에 2005년 8월경 유OO이 금전대여를 요구하여 청구인이 알고 지내던 서OO을 소개하였고, 2005.8.30. 서OO은 단기로 5,500만원을 대여하고 유OO으로부터 당좌수표(마가 00062***, 금액 6,000만원)를 받았으나, OOOOOO 부도로 2006.7.6. 청구인이 유OO을 대신하여 서OO에게 6,000만원을 상환(계좌입금) 하였으며, 2005.10.24. 작성한 차용증 이외에 유OO에게 2,200만원을 추가로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2006.9.13. 수원지방법원 OO지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는 채권 원금이 3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5.10.24. 작성된 차용금증서에도 유OO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원금이 3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서OO에게 지급하였다는 6,000만원 및 유OO에게 지급하였다는 2,200만원을 청구인이 유OO에게 빌려준 채권 원금 3억원 이외에 추가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매배당금 수령후 유OO에게 3,850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6.9.25. 채무자인 유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유OO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법적인 반환의무 없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이므로 이를 이자소득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배당표상의 원금을 초과하여 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지 여부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배당시 이의제기 없이 원금과 이자를 배당받았으므로 처분청이 법원의 결정과 배당표에 따라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