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3683 (2009.12.0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 후 근 로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결정요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에 대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근로소득세 원천분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세무조사하여, 청구법인이 2003~2007사업연도에 매출누락 등을 하였다 하여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OOO및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OOO240,819,700원,OOO 71,190,900원)를 2009.2.18.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청인이 OOO 및 OOO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납부하지아니하자 2009.4.7. 청구법인에게 2003년~2007년 귀속 근로소득원천분57,492,650원(2003년 귀속분 17,403,170원, 2004년 귀속분 14,849,800원, 2005년 귀속분 14,512,030원, 2006년 귀속분 6,218,880원, 2007년 귀속분 4,508,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 및 OOO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 등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기 이전에 사직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는 원천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2) 청구법인은 차고지 200평, 택시 21대, 자본금 1억원인 소규모 회사이며, 저당압류된 금액이 11억 5,000만원, 현금 부채 6억 2,000만원으로 자본금의 18배의 부채를 안고 있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여법인회생으로 결정된 법인인 바, 세법상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는 조세채권확보에 있는 것인데도 이를 상여소득 처분자에게 부과하지 아니하고 담보능력이 없는 법인에게 부과함은 위법이므로 근로소득세 원천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처분된 상여 등은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내용을 통지하여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통지를 받은 소득금액변동 내용에 따라지를 받은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이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원천분을 고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에 대해 청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근로소득세 원천분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5)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이하 생략)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 (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 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6조 (벌금·조세 등의 신고) ①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의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구 대표이사 OOO 및 OOO의 재직당시인 2003~2007사업연도 중에 매출누락 등을 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312,010,600원을 OOO 및 OOO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OOO 및 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09.2.18.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 원천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9.4.7. 위 원천세를 납부하도지하였는 바,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OOO 및 OOO이 퇴사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OOOO OOOOOO OOO(OOOOOO OO, OOOOOOOOOOO)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채무자(청구법인)는 전 대표이사인 OOO의 방만한 운영으로 자산상태가 악화되었고, 해고직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억 7,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OOO세무서가 2008년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2002년부터 2007년까지 누락된 세금 2억 8,000여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회생절차 개시신청일인 2009.7.15. 현재 채무자의 자산은 176,140,988원인데반해 채무는 645,217,969원에 이르고 이들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한 상태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다.

 

    (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2009.10.15.부터 2009.11.4.까지로 하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신고기간을 2009.11.5.부터 2009.11.27.까지로 하며,회생채권·회생보권의 조사기간은 2009.11.30.부터2009.12.24.까지로 하며,제1회계인 집회의 기일 및 장소를 2010.1.26. 17:00 OOOOOOO OOOO OOO 법정으로 한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5)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소득세시행령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 등은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등이 그 결정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국세징수법」제86조(결손처분)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는 사외유출 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하고 있고,「소득세법」제1조(납세의무) 및 제20조(근로소득)는「법인세법」에 의한 상처분 금액을 갑종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소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해 법인이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존속하는 법인으로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조세채권은「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채권 또는 공익채권으로 전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원천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근로소득세 원천분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