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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박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7.15. “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6.11.22. 폐업한 거주자로, 2006년 제2기분,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06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2008.6.12.~8.22.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청구인들이 공동으로 2006년 제2기 중 OOO OOO OO OOOOOO에서 350,000,000원, 같은 리 681-2에서 260,000,000원, 같은 리 690-3에서 565,510,000원, 2007년 제1기 중 같은 리 693-13에서 412,000,000원 합계 1,587,510,000원 상당의 공사(합하여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8.10.6. 소득금액을 추계(단순경비율)로 산정하여 박OOOO OOOOO OO OOOOO O,OOO,OOOO, OOOOO OO OOOOO O,OOO,OOOOO, OOO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9,843,437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4,67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7,953,960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61,058,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공동사업자 여부 관련
박OOO OOOOO OOOO OOOOO OOOO OOOOO OOO OOOOOO OOOO OO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 OOOO, OO OOO OOO OOOOOO OOOO OOOO OOOOOOOO O OO OO O OO OOOOO OOOO, OOO이 개인사업으로 쟁점공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2) 건축주의 직접 건축 관련
쟁점공사 중 OOO OOO OOOOOOO OO OO(OO OOOOOOOO OO)O OOO OOOO OO OO(OOOOO O OOO) O OOO,OOO,OOOO OOO OO OOOOO, 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 OOOOOO, OOOO OO OOO OOOO OOO OO OOOO(OOOO O OOOOOOOOOOOOOOOO)O OOO OOOOOO, OOOOOOO OOO OOOO OOOOOO의 공사분을 제외한 나머지 242,741,000원만을 쟁점건물 관련 공사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3)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에 의하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축면적이 660㎡이하인 경우에는 누구나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쟁점공사는 모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축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4) 소득금액 추계 관련
김OO이 모든 쟁점공사 관련 거래를 무통장거래 및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100% 결제하였으므로, 이러한 금융거래내역을 기반으로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공동사업자 여부 관련
박OOO OOOOOOOOOO OOOO OO OOOOOO OOOOO, OOOOOOOOO OOOO OOOOO(OOOOO O OOOOOOOOOO)O OOOOO OOOOOOO OO OOOOOO, OO O OOOOOO OO OOOOO O O, OOOOO OOOOOOOOOOO OOOOOO로 법인전환을 함에 있어 박OOO OOOOO OOOO OOO O, OOOOOO OOOO OOOO OO OOOOO OOO OOOO OOOOO O, OOOO O OOO OO OOOO OOOO OOOO OOOOOO O, OOO OOO OOO OOO OOOO OOO O, OOOOO OOOOOOOOOO OOOO OOOOO OOO OOO O OO OOOOO O, OOO이 단독으로 쟁점공사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2) 건축주의 직접 건축 관련
쟁점건물의건축주가 393,259,000원 상당 부분을 직접 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는 점, 다른 건물의 공사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자료상 10,000,000원 이상 고액 입금된 금액의 합계(2,508,776,000원)가 쟁점공사의 매출(1,587,510,000원)을 상회하는 등 쟁점공사의 대금이 전부 금융거래로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자필날인한 완불증에 의하면 쟁점건물 공사대금 전액(8억원)이 완불되었다고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들이 OOOOOO의 공사분(157,300,000원), 건축주가 직접 가구를 구입하였음이 확인된 77,190,000원을 제외한 565,51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4) 소득금액 추계 관련
청구인들은 2006,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1,361,162,000원)의 지급시기, 지급업체, 지출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를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청구인들을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공사의 일부를 건축주가 직접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③쟁점공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물 건축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④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박OOO OOOOOOOOOO OOOOOOOOO OOO OOOOOO OOOO, OO O OOOOOO OOOO OOOOOOO OOOOOOO OOOOO OOOOO, OOO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OOO 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 OOO OOOOO OOOOOO OOOOO OOO(OO O OOOO)O OOOOO OO OO OOOO OOO을 공동채무자로 하였다.
(다)처분청이 작성한 2008.8.22.자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복명서에의하면, 박OOO OOOOOOOOO OOOOOOO, OOO OOOOOOOOO, OOOOOOO OOOO OOOOO, OOOO OO OOO OOOOO OOOO OOOOO OOOO OO OOOOO OOOOO, OOOO, OOOO O OO OOOOO OOO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 OOOOO OOOO OOOO OOO OOOOOOOO OOO OOOOOO, OOOO OOOO OOOOO OOO, OOOOOOOO OOOO OOOO O OOOOO OOOO OOOOOOOO OOO OOOOOO OOO, OOOO OOO의 계좌에 입금된 수표(2006.11.24. 1,000만원, 2006.12.29. 2,000만원, 2007.1.19. 1,000만원)에 배서하였다고 보인다.
(라)쟁점공사 관련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4매상 쟁점공사의 수급사업자는 김OO(OO O OOOO)OOO OO OO, OOOO OOOOOOOOOO O OO OOO OOOO(OOOO O OOOOOOOOOOOOOOOO)를 통하여 쟁점공사 관련인들과 금융거래를 하였다.
(마) 쟁점건물은 OOO OOO OOO OO OOOOOO OOO OO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OO O OOO, OOO O OOO, OO O OOO)OO, OOOOO OOOOOO OOO OOO,OOO,OOOO(OOOO) OOO OOOOOO OOOOO, OOOO OOO OOO이 77,190,000원 상당의 가구를 직접 구입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바) 이OOO OOO에게 2006.9.9., 9.12., 10.4. 합계 80,8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6.11.14. 74,635,680원을 송금하였으며, 조O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 OOO에게 10회에 걸쳐 251,306,480원을 송금하였다.
(사) 이OOO OOOOO OO OOOOOO O OO OOO의 건물자재 구입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아)청구인들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자) 처분청이 작성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복명서는 “미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김OO, OOO(OO O OOOO)의 경우 거래명세표가 제출되는 등 계약서 등 공사 관련 서류가 작성되었다고 보임에도, 일부 하청업자에 대하여 확인한바 쟁점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거나 하도급 공사를 해준 사실은 있으나, 계약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은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김OO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진술하는바, 증빙서류 은닉 및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고,필요경비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 산정이 어렵다”라는 내용이고, 이에 따라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당시 추계(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차) 김OOO OOOOOOOOOOOOOOOOOOOOO O OOOO에서 인출한 금액 중 1,361,162,000원이 쟁점공사 관련 필요경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25조는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박OO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신분증 사본을첨부하여 자필서명하였고, 사업장 관련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도 박OOOO OO OO O, OOOO OOOOOO OOOO OOOOOO, OOOO O OO OOO OOOOOO OOOO O,OOO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결제하였다 하더라도배우자인 박OO이 이러한 자금의 관리를 할 수 있고, 박OO 명의의 계좌로도 일부 사업관련 자금이 입·출금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박OOO OOOO O OOO OOO OOOO OOO OOOO OOOO OOO OOOOOO OO OOOOO, OOOO OOO OOOOOO OOOOOO OOOOO OOO의 단독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건설표준 하도급계약서상쟁점건물의 총공사대금이 8억원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총공사대금에서 청구인들의 법인(OOOOOO)명의 신고금액과 건축주 이OO의 가구구입분 등을 차감하여 공급대가를 산정한 점, 청구인들은 건축주 이OOO OO OOOOOO OOO O OOOO OOO OO OOOO OOOO OOOOO OOOOO OOO OOOO OOO OOOO OOO O, OOOO OO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만으로 쟁점건물 관련 공사대금 전부가 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쟁점건물의 건축주 이OO이 77,190,000원을 초과하여 393,259,000원 상당의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고「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하여야만 시공할 수 있는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건설산업기본법」등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바, 쟁점공사 관련 용역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다고 보인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간편장부대상자인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편장부도 작성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송금한 금액이 모두 쟁점공사 관련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들의 2006,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건물의 건축주 이OO이 393,259,000원 상당의 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으며, 쟁점공사 관련 용역의 공급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