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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3.27. 및 2007.6.14. OOO으로부터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 OO OOOO, OOOO O OO O OOO 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3월경 청구인 및 OOO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5.19. 청구인에게 증여세 319,718,190원(2007.3.27. 증여분 236,738,850원 및 2007.6.14 증여분 82,979,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10.31. 대여금 10,523,583원, 1991.1.5. 대여금 및 관련이자 1,483백만원 등 처분청이 증여재산으로 인정한 금액보다 많이 OOO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다가 쟁점부동산으로 채권을 변제받은 것(유상거래)임에도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고, 청구인의 채권보유가 사실임에도 오래된 자료로서 분실하거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8년 이후 20여년간 동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상 특수관계자인 OOO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주장하나, 채권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1991.1.5. 작성된 약정서 이외에 대금 및 이자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채권과 쟁점부동산의 연관성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이1988년 상처한 이후 20여년간 동거하고 있는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으며,이는 OOO 확인서(09.2.6.), 청구인의 자 OOO 문답서(09.3.11.), 1990년이후 청구인의 해외출국시 OOO이 31회 동행한 사실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원금 및 이자 1,485백만원(1991.1.5.)과 관련된 차용금증서(1991.1.5), 채권채무정산확인서(1998.7.11), 차용금정산서(2005.10.12.),해지계산서, 차용증서, 요구불거래내역조회표(어음수표통장), 공사계약서, 일반자금대출계좌상태조회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청구인 계좌내역,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시된 서류 만으로는 청구인이 OOO에게 채권을 보유하였다고단정하기 어렵고 그 금액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인 2007.3.27 및 2007.6.14.과 발생시점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쟁점부동산과의 연관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과 20여년간 동거한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데 무리가 없고, 그 밖에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