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3429 (2010.03.1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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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격일제로 근무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농지의 자경을 주장하는 자가 농업이외의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참조결정]

OOOOOOOOOO

[따른결정]

조심2012중1456 / 조심2013중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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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2009.6.16.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457,90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같은 시에 거주하며, 아파트 경비원(계약직)으로 격일제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04.5.14.취득한 OOO 답 3,996㎡(이하 “쟁점농지”라한다)를 2007.5.29. 2억 7,100만원에 양도하고, 2008.5.26. OOO전 315㎡(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9,500만원에득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08.5.31. 양도소득세 50,976,340원에 대해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9.6.16. 청구인에게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457,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서 태어나 OOO 소속 아파트 경비원으로 격일제로 근무하며,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등을 직접 경작하여 왔으며, 이는 OOO의 조합원증명서, 농지위원 농지경작사실확인서, 농약 및 비료 구매사실확인서, 농지원부, 쌀농사직불금수령예금통장, 쌀 출하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받는 월 소득은 100여만원에 불과한 점 등 전업근무가 아니어서 근로소득이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대토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은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고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에게 한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 급여액이 2,400만원 정도 발생한것으로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경농민으로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쟁점농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12.31. 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08.2.22.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2007.2.28. 개정)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12.31. 신설)

나.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2005.12.31.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로 제출된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아래 <표2>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08.5.31. 양도소득세 50,976,340원에 대해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을 부인하고,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2009.6.16. 청구인에게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457,900원을 경정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은 OOO에서 태어나 농사를 지으면서 생긴 채무, 자녀교육비 등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아파트 경비원으로 격일제로 근무하며,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농약 및 비료 구매확인서, 농기계 임대차확인서, OOO 조합원증명서, 주식회사 미농 및 황구지리정미소의 출하증명서, 쌀소득 직불보조금 수령 예금통장 사본 및 농지위원 농지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OOO에 주민등록이 최초 작성된 1968.10.20.부터 현재까지 58년째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비료무상공급확인서OOO를 보면, 청구인은 OOO의 조합원으로 복합비료를 2005년 18포, 2006년 10포, 2007년 21포, 2008년 14포, 2009년 12포를 무상 공급받았고,2005년 이전자료는 보존기한 5년 경과로 폐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농약구입거래사실확인서OOO를 보면,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OOO에서 10년 이상 농사용 농약과 비료를 구입하였다고기재되어 있다.

OOO

    (마) 농기계임대차 사용확인서OOO를 보면, OOO은청구인에게 쟁점농지의 벼 베기 작업을 실시하고 2004년 18원, 2005년 20만원 및 2006년 24만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농기계임대차 사용확인서OOO를 보면,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에 대한 논갈이와 써레질 및 모내기 작업을 실시하고, 2004년 32만원, 2005년 32만원, 2006년 32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조합원증명서OOO를 보면, 청구인은 1997.1.8.부터 OOO농협의 조합원으로 출자금액이 2,054,456원(출자좌수 : 411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출하증명서OOO를보면, 주식회사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2006년산 벼 2,258.3㎏을 매입하였고,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2004년산 2,270㎏, 2005년산 2,340㎏의 벼를 매입하였다고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의 OOO에는 2006.11.9. 쌀 소득보전직불금 295,86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농지경작사실확인서OOO를 보면, 이장 겸 농지위원인 OOO은 청구인이 OOO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며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농지의 자경을 주장하는 자가 농업이외의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자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조심 2009중3120, 2009.11.16.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아파트 경비원은 계약직으로서 한 달 평균 급여소득이 100여만원에 불과하고 격일제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은 이틀에 하루는 농사일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59년여 동안 계속하여 거주해 온 점, 경작과정상의 비료·농기계·농약 등의 구입 및 투약 사실이 나타나고, 생산된 벼의 판매 자료가 나타나는 점, 농지원부상 대토농지 등 6,584㎡의 농지를 보유하고 경작을 입증하는 OOO농협의 조합원명서, 농약 및 비료 구매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농기계임대차확인서, 쌀 소득보전직불금 수령사실, 쌀 출하증명서 및 마을 이장 겸농지위원의 농지경작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에 의해 실지 자경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