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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2.4.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1건의 Alunite (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를HS2530.90-7000(기본3%)호로 OO세관 사상출장소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되었으나, OO세관이 광양출장소 감사에서 동종물품을 심사한 결과 HS3824.40-0000(기본8%)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여 처분청에 경정을 의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2.11.12. 청구법인에게 관세 6,921,440원, 부가가치세 692,140원, 가산세 1,522,700원, 합계 9,136,2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의 주장
쟁점물품은 시멘트용 등의 조제첨가제가 아니라 성분, 용도, 제조가공방법 등이 일반시멘트와 동일한 수경성 시멘트 이며, 그 세번은 쟁점물품이 2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경우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3의 규정에 따라 가장협의로 표현된 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은 HS3824.40호의 시멘트 조제첨가제라고 보기 보다는 HS2523.90의 수경성 시멘트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압축강도가 매우 낮아 자체만으로는 시멘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경화시 팽창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일반시멘트의 균열방지를 위한 시멘트 첨가제로 보이므로, HS해설서 재25류에 분류되는 광물성 생산품은 제25류 주1의 내용에 따라 성분구조의 변화 없이 처리한 것에 한하여 분류되며 일반시멘트에 5-10%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바, 기타 수경성 시멘트 세번HS2523.90-0000호가 아닌 관세율표 통칙3 가에서 규정한 가장 협의로 표현한 호의 우선적용원칙에 따라 시멘트용 조제첨가제 세번HS3824.40-0000(8%)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HS2523.90호의 수경성 시멘트인지, HS3824. 40호의 시멘트용 조제첨가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이하 생략)
관세율표상의 관련있는 호
ㆍ2523.90 - 기타 수경성 시멘트 ㆍ3824.40 - 시멘트용, 모르타르용 및 콘크리트용의 조제첨 가제
관세율표상의 관련있는 주
제25류 :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 석회와 시멘트
주 1. 이 류의 주4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상의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에 변화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파쇄한 것, 분쇄한 것, 분상의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 자기선광, 기타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결정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류하며, 배소한 것, 하소한 것, 혼합 한 것과 각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조사 및 판단
(1) OO세관분석소 및 중앙관세분석소의 의견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일반시멘트와 제조과정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성분, 용도는 큰차이가 있어 일반시멘트는 7일 압축강도가 200㎠/㎏ 이상이나, 쟁점물품(Alunite Powder)의 경우에는 51-61㎠/㎏로 매우 낮아 일반건축용으로 이를 전량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점에서 시멘트와는 다르다. 또한,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시멘트는 Portland Cement 와 특별 시멘트로 나누어지고, 최근에는 특수기능을 가진 다양한 특수 시멘트의 개발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축물의 기능 향상 및 건설기간의 단축을 통한 경비절감을 위해 알루미나 시멘트 등 다양한 종류의 특별시멘트가 생산되고 있으나, Alunite는 주로 일반시멘트의 균열을 막아주는 시멘트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어 특별시멘트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
(2) 처분청이 중국 Beijing Zhuai Building Co.,사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제출자료에 의하면 그 용도가 시멘트 고화첨가제, 토양고화 첨가제 및 갱도충진 첨가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일반시멘트에 5-15% 첨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성분에 있어서도 쟁점물품은 Al₂O₃38.44% CaO 41% 인데 반하여, 일반시멘트는 각각 5.2% 64.2%로 큰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쟁점물품은 압축강도가 매우 낮아 자체만으로는 시멘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경화시 팽창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일반시멘트의 균열방지를 위한 시멘트 첨가제로 사용되고, HS해설서 재25류에 분류되는 광물성 생산품은 제25류 주1의 내용에 따라 물품구조의 변화없이 처리한 것에 한하여 분류되며 일반시멘트에 5-10%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조제 첨가제이므로, 기타 수경성 시멘트 세번HS2523.90-0000호가 아닌 관세율표 통칙3 가에서 규정한 가장 협의로 표현한 호의 우선적용원칙에 따라 시멘트용 조제첨가제 세번HS3824.40-0000(8%)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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