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3217 (2010.03.1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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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사업용토지에 중과세율 적용대상 여부(취소)

[결정요지]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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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2009.8.1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9,258,2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03.6.24.OOO OOO OOO OOO O O,OOOO(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9.25. OOOOOO에 수용으로 양도하고양도소득세(세율 36%)를 신고납부한 후, 2009.3.6.(매매계약일2009.2.2.)OOOOOOOOO OOOOO 답 1,435㎡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여 2009.2.2. 쟁점농지대하여 대토농지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33,914,830원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지의 양도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하고2009.8.12. 청구인에게 중과세율(60%)을 적용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9,258,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까지 OOOO을 운영하여 왔으나 사업이 여의치않아 이를 정리하고 농사를 지을 계획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였고, 쟁농지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주소지 인근의 OO유소에 2006년 4월부터 취직하여 월 13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으며,쟁점농지가 수용됨에 따라 보유기간이 8년이 되지 않아 추후 대토하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09.3.6.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경정구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2003년에 취득한 쟁점농지에 대한 2003및 2004년의 농업직불금을 전 소유자 OOO이 수령한 이유는 OOO의 신청에 의한것이 아니라 시흥시청에서 임의로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것으로 이는 처분청의 조사담당자가 현지 조사시 OOO로부터 확인한 사실이고, 2007년농업직불금을 OOO가 수령한 이유는 2006년말 청구인의 병원진료 결과 비형 간염 및토혈·고지혈증 등으로 안정취하라는 진단에 따라 OOO에게 쟁점농지를 경작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2008년에는 쟁점농지가 수용됨에 따라경작하지 않을 경우 높은세금을 내야한다고 하여 병이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1년에 10만원 정도 지급되는 농업직불금에 대하여알지 못하여 2008년에서야 농업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이 이를 경작하다가 2007년 1년 동안은 OOO에게 위탁경작하였으나 다시 2008년 수용되기까지는청구인이경작하였음이 농협조합원 가입 및 농지원부, OOO 및 OOO의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는 2005년 4월 최초 작성되어 청구인은 2005년6월에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쌀소득보전직불금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8년 1년분만 직접수령한 사실이확인되고2002년~2004년은 전 소유자 OOO이 수령하였으며, 2005년~2006년은 수령내역이 없고, 2007년에는 OOO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1989년 12월~2004년 2월까지 OOOOO OO OOO에서 OOOO이라는 피아노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2006년 4월~2008년 12월 기간은 OO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기간동안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농지 양도당시 쌀보전직불금 1년분만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통장 등 확인서외 객관적인 자경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소득세법」제104조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산한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 경우 하나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함은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지로서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벼를 재배하는 농지이었던 사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취득한 대체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거주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농지에 대한 농업직불금은 2002년~2004년의 경우쟁점지의 전 소유자인 OOO이,2005년~2006년의 경우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2007년의 경우OOO가, 2008년의 경우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2005년 4월에 농지원부(쟁점농지만 소유)를 최초로 작성하였고, 2005년 6월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다)청구인은 OOOOO OO OOOOO OOOO(제조업/피아노부품, 종업원 0명)을 1989.12.20. 개업하여 2004.2.19. 폐업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OOOOO에서 근무하였으며, 수입금액 및 급여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OO)

 

 

     (라) 처분청이 현지탐문한 바, 마을통장 및 농지관리위원은 청구인이2004년부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였고,OOO는 청구인이 쟁점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2007년에는 OOO가 경작하였다고 하였으며,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 OOO은 본인이 양도시(2003년 6월)까지 자하였고이후로는 청구인이 경작하였으며, 2003년도 쟁점농지의 벼를 청구인이 수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제시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다가 2007년에 OOO로 하여금 경작하도록 한 이유는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이라며 OOOOOOOOOOOO의 소견서를 제시하였는 바, ‘청구인이 비형간염 및 고지혈증으진료중이며, 2007년에도 전신피로감이 있어 안정을 요하는 상태라는 내용이다.

 

    (나) 2008년의 경우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가 청구인이고, 농업직불금지급대상자라는 시흥시장 발행의 문서 및 등록증과 청구인이 2005.6.30. OOOOOOOO의 조합원에 가입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시하였다.

 

     (다)OOO·청구인 두사람이 2005년, 2006년, 2008년 농사에 필요비료·농약 등을 공동으로 구매하였다는 확인서와OOO이 OOOO로부터 농약 등을 매입하였다는 군자농협 발행의 거래내역서를 제시하였다.

 

    (라)OOO는 2007년을 제외한 2004년부터 콤바인,트랙터 등으로점농지의 논갈이 및 추수를 하여 주었고, 2007년 4월 청구인이 몸이 불편하여 1년간 농사를 위탁경작한 후 2008년에 다시 환원하였으며, 세무담당직원의 현장답사시 2007년을 제외한 기간을 청구인이 경작하였음을 확인해 주었다는 OOO의 확인서 3매를 제시하였다.

 

   (마) 세무담당직원의 현장답사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확인해 주었다는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바) 청구인이 OOOOO에서 2004년~2006년 벼를 정미하였다는 정소 발행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의 주장 중 ‘2003및 2004년의 농업직불금을 전 소유자인 OOO이 수령한 이유는 OOO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OOOO에서 임의로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것으로 이는 처분청의 조사담당자가 현지 조사시 OOO로부터 확인한 사실이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의 조사담당자는 조사당시 OOO이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OOOO 농업직불금 담당자에게 문의바, 2003년 및 2004년의 경우 경작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농업보조금을급한 것이 아니라 2002년에 지급한 기존 경작자에게 변경사항이 있을우 신고하라는 문서를 보내 변경신고가 없을 경우 12월에 기존 경작자에게 보조금을 입금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보조금이 아닌 직불금제로경되면서 실경작자로부터 새로이 신청을 받아 직불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5) 또한,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 등을 처분청에 문의한바,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쟁점농지 양도후 취득한 대체농지만을 소유하였고,주택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서의견진술을 통해 1944년생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농사를 진 경험이 없으나 노후생활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였는데 쟁점농지만으로는 수입원이 부족하여 2006년 4월부터는OOOOO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였고 1일 3교대이므로 쟁점농지를 경작할 여건이었으며, 농업직불금제도도 잘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6)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2003년에 취득하여 2008년에 양도한쟁점농지에 대해 2005년의 경우 청구인이 무직인 상태에서 달리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다른 사유가 없는 점, 청구인이 주유원으로 근무하였던 2006년 4월부터 쟁점농지의 양도시까지(2007년을 제외)의 기간에는 주유원으로 근무하면서 벼를 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2003년 6월부터 2004년까지의 경우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 OOO이 농업보조금을령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의 조사당시부터 OOO은 쟁점농지양도한 이후에는 농업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2003년의 벼 수확을구인이 한 것으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OOOO에 확인한 바2003년 및2004년의 농업보조금은 그 해의 실경작자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의가을 경우 2002년의 경작자에 지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언할 수 없고, 청구인이 OOOO을 폐업한 2004년 2월 이후에는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현재 대토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