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09중3180 (2010. 5. 4.)
[세     목]부가[결정유형]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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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결정요지]고철 업종은 그 특성상 사업장보다는 물건이 있는 곳에서 거래한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조심2013부0835 / 조심2013부0806 / 조심2013부0834 / 조심2013전2878
[따른결정]조심2013부0835 / 조심2013부0806 / 조심2013부0834 / 조심2013전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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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4.1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265,316,780원, 2008년 제2기분 143,748,5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4억9,908만원,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억1,899만원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9억2,896만원의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10. 개업하여 OOO에서 ‘고철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4억9,908만원,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억1,899만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 이하 “OOO”이라 하고, 위 OOO을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9억2,896만원, 합계 공급가액 25억4,704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년 7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4.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265,316,780원, 2008년 제2기분 143,748,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9. 이의신청을 거쳐 2009.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주식회사 4개 업체와 거래한 공급대가 18억7,378만원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본 반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고철 등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고철 등은 OOO가 운송하였으며, OOO으로부터 매입한 고철 등은 OOO이 운송하였고, 계근표에 의하면 계근한 장소와 각 업체의 고철의 매입처 등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OOO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는 바,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설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할 당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명함 등을 수취하였고, 거래계좌를 확인하고 거래대금을 무통장입금하였으며, 처분청이 실지사업자로 확인한 OOO은 영업이사로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 중 OOO의 명의상 대표자는 OOO이나 실사업자는 OOO으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과 OOO의 거래분 14억9908만원은 OOO외 3인으로부터 동(銅)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은 OOO이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의 2008년 제1기 매출액은 9억3,000만원인 반면, 매입액은 3,000만원으로 나타나는 바, 2008년 제1기 중 OOO이 청구인에게 매출한 공급가액1억1,899만원의고철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OOO의대표이사 OOO의 전말서 등에 의하면, OOO의 실지사업자는 OOO으로 확인되었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이 건 거래당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12.3. 대통령령 제21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9년 2월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07.11.1. 개업하여 OOO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6.19.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직권폐업된 업체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매출액은 9억2,984만원이나 매입세금계산서는 3,039만원에 불과하고 2009.1.20.에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하고 무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억1,899만원의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볼 수 없고, 이러한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계좌를 통한 입·출금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금융자료를 조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역은 기재된 바 없다.

 

    (나) OOO은 2008.1.2. 개업하여 OOO에서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8.3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신고하고 무납부하였으며, 대표이사 OOO은 명의대여자이고 실사업자는 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OO으로 조사되었고, OOO은 OOO의 명의를 빌려 OOO을 설립하였으며 OOO은 OOO의 지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OOO의 OOO거래계좌OOO를 개설하여 정상거래를 가장한 입·출금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4억9,908만원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는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금융자료를 조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역은 기재된 바 없다.

 

    (다) OOO은 OOO에서 2008.1.8. 개업하였으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OOO세무서장이 2008.6.30. 직권폐업한 법인으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9억2,896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나, OOO의 전말서(2008.12.29., 2009.1.9.)에 의하면, OOO은 고철수집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금융계좌를 여러개 개설한 후 실제 거래한 것처럼 입·출금거래를 남긴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다는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금융자료를 조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역은 기재된 바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2009.5.19.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09.6.12.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였는 바OOO,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청구인의 OOO은행 거래계좌OOO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2008.2.1. 1억3,089만원, OOO에게 2008.2.25.부터 2008.6.23.까지 10차례에 걸쳐 16억4,902만원, OOO에게 2008.7.22.부터 2008.10.9.까지 5차례에 걸쳐 12억2,195만원, 합계 30억186만원을 텔레뱅킹 및 무통장입금을 이용하여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고철대금을 쟁점거래처들의 거래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에게 고철 매입대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쟁점거래처가 이를 인출하여 실지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OOO의 실지사업자는 OOO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OOO지방검찰청은 2009.11.24. 청구인에게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송하였는바,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계근증명서, 참고인 OOO의 일부 진술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청구인이 처음에는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다가 실제 비철매매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실제 거래당사자와 다른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위장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은 점, 청구인의 매출내역은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되어 고발되지 아니한 점, OOO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거래처들이 매입은 거의 없고 매출만 과다한 자료상으로 의심되는 업체라는 사실과 참고인 OOO, 참고인 OOO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범죄혐의가 없다.

 

    (나) 청구인의「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사시 제출된 OOO의 공증진술서에 의하면, OOO의 실지사업자인 OOO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간암으로 인한 고통과 눈뼈가 함몰되어 수술한 직후이어서 심신이 지쳐있었을 뿐만 아니라 OOO에서 입원해 있던 상태이어서 건강상의 문제, 계속적인 세무조사와 조사기간의 연장 등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처분청이 원하는 바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하였으나, 청구인과 OOO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당초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를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하기 전에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표〉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과의 고철거래를 하기 전에 확인한 내용

 

 

OOO

     1) 즉, 쟁점거래처들 중 OOO의 경우 단 1회 거래를 하였으나,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물품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이나 대표자 명함은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인계좌를 확인하여 거래대금을 법인계좌로 송금하였다.

 

     2) 쟁점거래처 중 OOO과의 거래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수취하고, 대표자 명함도 수취하였으나, 거래와 관련하여 OOO이 연락도 하고, OOO과 함께 청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므로 청구인은 OOO을 동 사업체들의 영업이사로 알고, OOO의 대표자 OOO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OOO은 간암환자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본인이 실지사업자라고 했는지 알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위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건 거래당시 수취하였다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OOO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로 기재된 명함과 OOO의 수술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이 거래된 시기에 발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구입물품 운송 및 운송비 지급내역서를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 중 OOO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은OOO의 차량을 1회 이용하여 운반하였고, OOO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은 OOO외 3개 회사를 이용하여 운반하였으며, 그 운송비는 2,013,000원을 지급하였고, OOO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은 OOO외 3개 회사가 운반하였고, 그 운송비는 3,19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0.2.17.(수)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고철업종은 물건을 보고 거래하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거래상대방의 사업장 보다는 물건이 있는 곳에서 서로 만나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 고철업계의 관행이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물품을 분명 구입하였고, 거래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는데, 처분청이조사당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다가 이의신청과정에서 거래사실이 확인되자 쟁점세금계산서를 다시 위장세금계산서로본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할 당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내역, 대표자 성명 및 거래상대방의 계좌 등을 확인하고 거래한 것으로보이고, 쟁점거래처들 중 OOO의 경우 OOO 이외에 실지공급자가달리 확인되지도 아니하였으며, OOO의 실지사업자확인된 OOO은 거래당시 이들 업체의 영업이사임을 표방하고 있었던 점, 고철 업종은 그 특성상 사업장보다는 물건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거래한다는 청구인의 소명내용이 사실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거래당시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는 점이 있다.

 

     따라서, 이 건 거래당시 쟁점거래처들이 실제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OOO이나 제3자가 물품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미리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를 한 후,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