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3121 (2009.10.2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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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승무원으로 근무하여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참조결정]

조심2008중0730 /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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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OOOO OO동 168-1 전 1,6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8.14. 부친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고 OOOOO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서 쟁점토지를 2006.12.21. 이OO에게 4억 6,000만원에 양도한 후 2007년 2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09.5.12. 청구인에게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294,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OOOO OO동에서 51년간 한집에서 거주하여온 사람으로 부친이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온 쟁점토지를 1989.8.14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으로 OOOOO 승무원(기관사)으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3분의 2 이상을 직접 경작(더덕, 가시오가피, 감자, 옥수수, 콩, 고추, 무 및 배추 등 재배)한 후 2006.12.21. 양도한 것이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데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OOOOO 정규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6년 연간 급여액은 6,078만원으로 청구인이 승무원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이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농지 면적이 6,584㎡로 규모상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및 이앙기 등)가 필수적임에도 농기계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6.2.9. 개정)

1.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2001. 12. 31.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정기업무감사 지적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이전부터 현재까지 OOOOO 정규직원(기관사)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아래 <표1>과 같이 2006년 연간 급여액은 6,078만원으로 청구인이 기관사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농사와 관련한 농기계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의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배제하고2009.5.12. 청구인에게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294,99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OOO OOO)

(OO O OO)

 

 

  (2)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을 보면,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O OOOO

(OO O O)

 

 

  (3)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8.14. 증여받아 OOOOO에서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3분의 2 이상을 직접 경작(더덕, 가시오가피, 감자, 옥수수, 콩, 고추, 무 및 배추 등)한 후 2006.12.21.   양도한 것이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농지원부(1991.1.작성), OOOO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2007.1.8.),마을주민 조OO·이OO·김OO·한OO·이OO 및 이OO의 경작관련 사실확인서(2009.1.), 농기계 대여관련 한OO의 확인서(2009.2.16.), 씨앗·모종·농약판매 관련 확인서(2009.6.20.), 쟁점토지를 전으로 매립당시의 사진 2장, 출근부(OOOOOOOOOO OOOOO) 및 한OO(청구인의 딸)의사이월드 홈피 게재화면(2006.8.22.) 및 쌀소득직불금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09.10.14.)에 출석하여 5일 간격의 반복특수 근무형태로 근무하므로 월 20일 정도 농사를 지을 여력이 있어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며, 쟁점토지 인근에서 태어나 고교졸업 후 지금까지도 계속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농사일을 낙(樂)으로 삼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6)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농민에게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보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50여년 살아왔고, 쟁점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점에서농사에 일부 관여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1985년부터 OOOOO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여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바, 그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이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마을주민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자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OO 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