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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라는 상호로 2007.7.27. 개업하여 도소매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O(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7,61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이 실시한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조사결과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자료상거래확정자로 처분청에 통보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9.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035,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9.4.9. 이의신청을 거쳐 2009.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은 위장 및 가공거래가 아닌 실지거래금액으로서, 2009년 6월 OOOOOO OOOO OOOOO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판결문(OOOOOOOOOO)에서도 보면, 쟁점거래처는 자료상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가공거래로 본 거래에는 청구인과의 거래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 사실만 보아도 사법부에서는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현재 과세관청의 관행상 자료상 확정자와의 거래는 모두 가공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는 바, 이러한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같이 자료상인지 모르고 자료상과 실거래를 하는 선량한 사업자들이 피해는 보는 것이므로 실제 사실만으로 토대로 편견없이 쟁점거래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여 주기 바라며, 선량한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에 공급가액 127,618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는 2008년 제1기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96,992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96,828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8.1.28.자로 직권폐업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쟁점거래처 계좌거래 내역에 대한 검토 결과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쟁점거래처의 주 매입처이며 자료상 기 고발업체인 (주)OOOOO의 계좌로 이체되어 즉시 현금 인출되거나 자료상 기 고발업체인 OOOO OOO 계좌로 다시 이체되어 당일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계좌거래를 조작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하였으며,
OOOOOOO OOOO에서 쟁점거래처의 영업부장 유OO이 2008.12.26.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실질 대표자는 자신이며, 2008년 1월경 OOOOO(주)를 인수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등의 자료상업을 하기로 하고 이OO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일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출하전표상 운반원 유OO은 탱크로리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운반원 서OOO OOO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는 운송하였다고 하나 실지 운송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OOOOOO OOOO OOOOO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판결문(OOOOOOOOO)의 범죄일람표 상에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의 거래가 제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할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이 실시한 쟁점거래처의 조사착수 경위를 보면, 매출처 및 매입처가 자료상과의 거래 및 자료상 긴급게시판에 게시된 자와의 거래가 있고 자료상 기 고발업체인 (주)OOOOO의 매입처 (주)OOOOO가 자료상 조사 선정되어 있는 등 상기 사업자 자료상 혐의가 있어 자료상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가) 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실적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OOOO (OO O OOO, O)
(나) 쟁점거래처는 서울특별시 OOO OOOO OOOO정도 사무실에서 유OO부장 및 여직원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세업체로 1과세기간에 1,000억원대 매출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며, 당 업체는 저장시설 및 탱크로리를 임차하고 있다고 서울특별시에 보고하였으나, 이는 석유판매업등록을 하기 위하여 형식을 갖춘 것으로 당해 저장시설 및 탱크로리를 사용한 것이 없고,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한 결과, 입금즉시 자료상인 OOOOO 계좌로 이체된 후 즉시 인출되거나, OOOO OOO의 계좌로 인출되어 당일 현금출금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한 것으로 판단되어 매출처 주유소들이 OOOOO가 발행한 출하전표(거래명세서)만 제출할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거래는 무자료유통업자들이 하고 OOOOO(주)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OO세무서장이 판단한 사실이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에 나타난다.
(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96,992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96,828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게산서를 수취한 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자료상행위자로 고발조치하고 당해 법인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제시한 세금계산서 내역, 거래명세표 내역, 대금지급에 대한 통장사본 및 출하전표는 아래<표2,3,4,5>와 같다.
OOOOOOOOOO OOOOOOO OO (OO O O)
(3) 처분청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 운반원 유OO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였으나 착신이 금지되어 있어 연락불가하며, 운반원 서OO와 유선상 통화한 바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운송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없으며, 운송에 대한 운행일지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며, 운반원 서OO와 유선상 통화하면서 출하전표상 차량번호가 OOOOOOOOOOO OO OOOOOOOOOO인 것으로 나타나며,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처음 거래시 팩스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통장사본을 받고 거래를 하였으나 청구일 현재까지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며, 2008.12.5. 현재 다시 받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통장사본 3부와 출하전표상의 운반원 서OO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확인서상에는 「2008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주)OOOOO에서 수송의뢰하여 차량번호 OOOOOOOOO으로 OOOOOO에서 OOOOO로 경유 400D/M(8,000리터)을 수송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다) 운반원 서OO의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OOOOOO에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기간인 2008.5.1.부터 2008.6.30.까지 출하전표상의운송차량에 대한 출하내역 확인하여 본 바, 출하지 OOOO거래처 쟁점거래처 납지 청구인으로 출하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 OOOO OOO(OOOOOOOOOO OO OO)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부장 유OO이 쟁점거래처와 (주)OOOOO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이OO와 공모하여 아래 <표6>의 범죄사실일람표상의 내용과 같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였다하였다 하여 유OO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 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데,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한 선의의 사업자이며,쟁점거래처의 자료상 행위에 대한 OOOOOO OOOO OOO(OOOOOOOOOO OO OO)의 범죄일람표상의 거래처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쟁점거래처는 사업규모로 볼 때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에 1,000억원대 매출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며 저장시설 및 탱크로리를 사용한 것이 없고, 금융거래내역 추적결과 입금즉시 자료상인 OOOOO 계좌로 이체된 후 즉시 현금인출하는 등의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실지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자료상행위자로 고발조치한 사실이 나타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필요한 입증의 정도와 과세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입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는 형사소송의 결과와는 별도로 독립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 곧바로 그 거래가 진실한 거래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아니라 할 것이고, 관련 거래가 진실한 거래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빙이 요구된다 할 것인 바(OOOOOOOOOOO, OOOOOOOOOO OO OO O),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 또는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청구인이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거래하면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