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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7.23. 시부로부터 증여받은 OOOO OOO OOO OO리 1017-2 소재 답 3,4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협의수용으로 2008.7.21. OO시에 양도하고, 2008.9.30.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9,156,77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후, 2008.11.5. 쟁점토지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주민설명회 개최로 사실상 농지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 질병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자경할 수 없었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13,501,370원을 경정청구 하였다.
나. 처분청은 질병의 경우 당해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재촌·자경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2008.5.2.로서 OO시장이 2006년 3월에 개최한 개발사업의 주민설명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금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2009.1.1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7.23. 시부인 김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귀농을 준비하던 중 지병이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을 할 수 없게 되었고, 2006년 3월 개발사업에 관한 OO시장의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어 사실상 농지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13,501,370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질병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재촌·자경할 수 없는 경우는 소유자의 농지보유기간이 당해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이 되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사용금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2008.5.2.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 취득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민설명회 개최가 쟁점토지의 본래 목적 사용을 제한·금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질병과개발사업주민설명회 개최가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2005.12.31. 신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7.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나. 「농지법」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인 토지(2008.10.7.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불복이유서, 부동산증여계약서(2004.7.23.), 제적등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내용 통보(2008.6.13. OO시장)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08.9.30.)를 보면, 2004.7.23. 청구인은 시부인 김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협의수용으로 2008.7.21. OO시에 양도(개발사업인가고시일 : 2008.5.2.)한 후, 2008.9.30.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19,156,770원을 예정신고·납부하고, 2008.11.15. 경정청구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질병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자경할 수 없었고, 쟁점토지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2006.3.23.『OO호 호반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 안내』및 주민설명회 개최로 사실상 농지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2) 청구인의 질병과 관련한 이의신청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OOOOO OOO OOO동에 소재한 OO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질환 등의 질병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약물복용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2003.10.15.부터 2008.8.12.까지의 의무기록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2009.1.15.) 및 조사복명서(2009.1.14.)를 보면,질병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의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토지사용금지의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8.5.2.이며, 주민설명회 개최만으로 본래 목적의 사용을 제한·금지한 토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주민등록등본’(OOOOOOOOOO OOOOO OOO OOOOO OO)을 보면,쟁점토지 취득일인 2004.7.23.부터 양도일 2008.7.21.까지의 보유기간 4년 중 쟁점토지 인근인 OOOO OOO OOO OOO OOO에서 약 7개월간 거주(전입일 2004.6.23.~전출일 2005.3.11.)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OO호 호반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내용을 보면, OOOO OOO OOO OOO OOOOOO 외 40필지(51,088.6㎡)에 2005~2008년 기간 동안 물 테마 체험전시관, 자연형물놀이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6.3.23.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예산확보, 매입대상 토지 내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등에 관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토지 협의매수, 사업인가 및 완공계획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기록을 보면,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질환 등의 질병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약물복용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2003.10.15.부터 2008.8.12.까지의 의무기록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쟁점토지 인근에서 약 7개월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유자가 질병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당해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발생 후에도 계속 재촌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을 요하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또한 이 사건의 개발사업인가고시일이 2008.5.2.인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규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인 토지에 한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2006.3.23.『OO호 호반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주민설명회는 사업진행상황과 향후 토지 협의매수, 사업인가 및 완공계획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으로서 토지의 사용금지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