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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12.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4,354,190원(이의신청결과 36,616,440원은 감액경정되었음)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OOO OOO OOOOOO OOOOOO에서 자동화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4.12.31. 자로 폐업한 OOOOOOO(이하 “OOO”라 한다)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OOO는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155,000천원(이하 “쟁점단기대여금”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OOO가 200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쟁점단기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하였다는 감사지적으로 쟁점단기대여금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8.3.14.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8.12.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4,354,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쟁점단기대여금이 계상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OOO의 대표이사였던 OOO에게 내용을 확인하여 본 결과 2004.3.4. 대여금 75,000천원은 청구인 등이 영업비용(OOO 5,000천원, OOO10,000천원, 청구인 60,000천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4.11.29. 80,000천원은 2004.8.9. 유상증자한 대금을 주주 OOO(60,000천원)·OOO(20,000천원)에게 반환한 것이나 폐업일 이전에 유상감자 등의 절차를 밟지 못한 것으로, 쟁점단기대여금은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단기대여금 중 2004.3.4. 청구인에게 가지급금으로 기장되어 있는 75,000천원은 사용처나 귀속내용이 불분명하고, 증빙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시 대표이사 OOO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2004.11.29. 80,000천원은 OOO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OOO 20,000천원, OOO 60,000천원(주주명부상 OOO)이 납입한 금액을 OOO OOO에게 반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진술이 일치하는 20,000천원은 OOO에게 소득처분 변경하며 나머지 60,000천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은 OOO가 청구인에게 대여한 대금을 돌려받은 것이고 OOO 또한 청구인의 부탁에 따라 단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의 폐업시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차. (생 략)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나. (생 략)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생 략)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한 OOO의 사업자기본사항을 보면, OOO는 2004.12.31. 폐업되었음이 확인되며, OOO의 2004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계정에 쟁점단기대여금이 계상되어 있고, 그 부속명세서상에 청구인에 대한 단기채권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OOO가 폐업당시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단기대여금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과 2008.12.5.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2009.4.1. 결정된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쟁점단기대여금 명세서 상 채권자로 청구인을 기재한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9년 6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재조사 보고서’를 보면, 쟁점단기대여금 중 75,000천원은 영업활동을 위하여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나 이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대표자였던 OOO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80,000천원에 대하여는 유상증자대금을 OOO 20,000천원, OOO 60,000천원을 반환하였는지를 조사하여 20,000천원은 OOO으로 소득처분을 변경하고, 쟁점대여금인 60,000천원은 청구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소득처분한 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60,000천원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9.3.9. OOO의 대표이사였던 OOO가 작성한 확인증을 보면, 쟁점단기대여금 중 80,000천원에 대하여 2004년 8월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OOO에게 60,000천원, OOO에게 20,000천원을 환급하여 준 금액으로 경영협의회에서 결정 후 청구인이 전달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에게는 직접 전달한 것으로, OOO에게는 OOOO OOO 통장(OOOOOOOOOOOOOOOO)으로 이체한 것으로 부기되어 있다.
(나) 2004.12.15. OOO(OOOOOOOOOOOOOO)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면, 2004년 8월 OOO 유상증자 참여금으로 차명계좌인 OOO에게 통장이체를 통하여 납입하였던 60,000천원을 OOO 전직 전무이사 OOO(청구인)으로부터 전액 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이 작성한 영수증의 내용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OOO 명의의 OOOO 자립예탁거래명세표(OOOOOOOOOOOOOOOO)를 보면, 2004.8.5. OOO가 60,0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60,000천원이 OOOO OOO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명의의 OOOO OO지점 계좌(OOOOOOOOOOOOOOOOO)를 보면, 2004.12.15. 펌뱅킹과 텔레뱅킹으로 청구인 50,000천원과 OOO 10,000천원이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60,000천원이 OOOO OOO통장으로 인터넷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4.8.9. 작성된 OOO의 주주명부를 보면, 주식 액면가액은 5천원으로, 증자전 주식수 224천주, 증자 주식수 152천주, 증자후 주식수 376천주로 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OOOOO OOOO
(OOOO)
(바) 처분청이 재조사와 관련하여 OOOOOOO로부터 받은 진술서의 내용을 보면, OOO는 OOO와 청구인에게 돈을 신용으로 빌려준 것으로, 돈을 입금시킬때도 모르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고, 차용증도 써주지 아니하고 전화로 입금이 된다고만 알려왔다는 내용과 OOO(청구인), OOO, OOO, OOO는 전 직장 동료 친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OOO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 조회내용을 보면, OOO는 2007.1.1.~9.5.까지 OOOOOOOOOOO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단기대여금 중 80,000천원에 대하여 OOO, OOO의 영수증, OOO의 대표인 OOO의 확인증에 비추어 OOO가 OOO에 투자한 것으로 보여지고, 2004.8.5.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60,000천원이 OOO로 송금된 점과 OOO의 주주명부상 OOO이 12,000주(주당 단가 5천원)를 보유하고 있는점, 2004.12.15. OOO가 작성한 영수증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OOO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유상증자 참여금으로 납입하였던 쟁점대여금 상당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전액 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OOO이 작성한 20,000천원의 유상증자 참여금을 환수하였다는 영수증의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점, 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청구인, OOO, OOO 등이 전 직장 동료 친구관계인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 OOO가 OOOOOOO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OOO가 OOOOOOO와 하청관계에 있는 OOO에 실명으로 투자를 하기 어려워 OOO의 명의로 쟁점대여금 상당액을 투자하였다가 회수하여 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쟁점대여금을 OOO에게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단지 OOO의 2004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기재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