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6.1.부터 2007.8.22.까지 기간 동안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주)OOOOOO{법인명 변경 전 ‘OO종합건설(주)’이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04.3.19.부터 2006.6.11.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었는데, (주)OOOOOO는 2005년 제2기에 (주)OO개발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13,819,752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주)OO개발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및 그에 따른 과세자료, 즉 (주)OOOOOO가 (주)OO개발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매입세액은 불공제) 한 후, 익금에산입된 455,200,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당시 (주)OOOOOO의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을 통보받고, 2008.12.2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787,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용불량상태였던 이OO의 부탁을 받아 (주)OOOOOO의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주)OOOOOO의 실제 대표자는 통장과 자금을 모두 관리하고 있던 유OO이므로, 청구인이 (주)OOOOOO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O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04.3.19.~2006.6.1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03년~2006년 (주)OOOOOO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김OO 작성의 ‘진술서’의 경우 (주)OOOOOO에서 근무하였다는 진술서의 내용과는 달리 김OO이 ‘OOO한의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서’는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합의각서 및 채무인계 확인서’ 등에는 유OO가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OOOOOO의 형식상 대표이사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 <표>들과 같이 청구인이 (주)OOO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3년~2006년 기간동안 (주)OOOOOO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특히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김OO 작성의 ‘진술서’의 경우 그 기재내용과는 달리 김OO이 2003년~2004년 (주)OOOOOO가 아니라 OOO한의원(504-96-×××××)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국세통합전산망 자료 참조)으로 확인되어 이를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합의각서 및 채무인계 확인서’ 등에도 유OO가 관리업무를 대행하되 세금부분 등은 청구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유OO를 실질 대표자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OO의 사문서위조죄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주)OOOOOO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주)OOO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내역> < (주)OOO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 > (2)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에는 청구인이 2004.3.19.~2006.6.11. (주)OOOOOO의 대표이사, 김OO이 2003.6.4. 이후 거래상대방인 (주)OO개발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2004년 3월~2006년 2월의 기간 동안 (주)OOOOOO와 (주)OO개발의 실질 대표자는 유OO{법인등기부에는 (주)OOOOOO의 이사, (주)OO개발의 감사로 되어 있다}로, 위 유OO가 법인인감과 법인통장을 소지하고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지인 이OO의 부탁으로 단순히 (주)OOOOOO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이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2005년 제2기에 (주)OOOOOO의 실질 대표자인 유OO가 직원인 김OO을 시켜 실물거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실질 대표자인 유OO에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그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이 2008.11.16. 작성한 ‘진술서’에는 “본인은 2003.4월~2007.10월 OO종합건설{현재 (주)OOOOOO} 경리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005년 당시 OOOOOO와 OO개발의 모든 공사계약 등의 총괄을 유OO 회장이 처리하였습니다. 당시 OO종합건설과 OO개발은 사무실을 하나로 같이 사용하였으며, 유OO 회장이 OO종합건설과 OO개발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모든 입출금내역 등의 결재를 총괄하였습니다.…(중략)…그 당시 이OO(청구인)는 부장의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건축물의 설계와 관계된 일을 하였을 뿐 OO종합건설의 공사 관련된 뚜렷한 일을 한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중략)…이 진술을 하게 된 동기는 이OO씨의 부탁을 통해서 하게 되었으며, 참고로 현재도 유OO는 OO종합건설의 회장직으로서 각종 건축공사를 수주/수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유OO간의 2006.2.27.자 ‘합의각서 및 채무인계확인서’에는 “1. OO종합건설(주)를 2003년 본점 이전하면서 관리업무를 대행키로 하고 발생하는 세금 및 기타부분은 이OO(청구인)가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4. 2006.2.28.까지 및 이후 발생된 세금 및 기타 부분은 이OO(청구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지불할 의무도 동시에 발생하며, 업무대행으로 인한 책임전가를 유OO에게 할 수 없다. 5. 유OO는 그간 발생된 공사로 인한 하자부분에 대하여서는 유OO가 책임을 지고 시공하여야하고 이를 불이행시에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사항도 대항하지 아니한다. 7. 유OO는 OO종합에 대한 모든 업무는 2006.2.28.자로 종료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유OO간 2006.2.27.자 ‘공사미지급금 및 하자이행보증기간에 대한 각서’에는 “OO종합건설(주)을 2003년 본점 이전하면서 2003년부터 2006.2.28.까지 유OO가 시행한 모든 공사비 미지급금에 대한 채무 및 각 공사별 하자이행 보증기간에 대한 모든 사항은 유OO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유OO가 실질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주)OOOOOO의 ‘내부결재서류’, 인터넷 홈페이지의 유OO의 사인, 각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2.19. OO지방검찰청에 유OO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OOOOOOOOOOOO)하였고, 검찰은 2009.5.29. 이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혐의없음)을 하였는 바, ‘불기소결정서’의 ‘수사결과 및 의견’에는 “고소인(청구인)은 유OO가 법인체를 운영하도록 명의만 대여를 하였으며, 유OO가 고소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여 고소인한테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가지고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는 진술이고, 피의자 유OO는 고소인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각종 공사계약서 등에 이OO로 기재를 하고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당시 대표이사 이OO로 고소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이라는 진술로 보아, 피의자 유OO는 고소인 이OO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각종 서류에 도장을 날인하고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의자 유OO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검찰의 수사기록 중 고소인 이OO(청구인)의 ‘진술조서(2009.3.5.)’에는 “고소인은 (주)OOOOOO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운영자는 유OO이다. 유OO는 고소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7매를 허위로 발급하고, 공사도급계약서 3건을 위조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이다. 고소인은 출근도 하지 않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유OO는 경리직원 김OO한테 지시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라 하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라고, 김OO의 ‘진술조서(2009.3.11.)’에는 “저는 2003년에 OO종합건설(주), (주)OO개발에 입사를 하여 경리업무를 하였는데, 당시 두 법인체를 운영하던 사람은 유OO입니다. 저를 고용한 사람도 유OO입니다. 두 법인은 한 사무실에 있습니다. OO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는 명의상 이OO이고 실질은 유OO이고, 저의 급여는 유OO가 현찰로 지급해주었습니다. 유OO를 회장이라고, 이OO(청구인)을 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유OO의 지시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출장부의 내용은 이OO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유OO가 아는 장부입니다. 저는 당시 직원으로 유OO의 지시에 의거 작성을 한 것입니다”라고, 유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2회)에는 “이OO는 설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건축일을 하는데, 종합면허가 있는 법인이 필요하게 되었고, 같은 계통에 있던 이OO가 종합면허가 있는 법인을 운영하여 제가 동 법인체를 사용하기로 하고, 이OO가 신용이 좋지 않아 이OO 명의로 변경하고 제가 사용한 것입니다. OO종합건설(주)의 경우 대표이사는 이OO로 하고 이OO는 명의만 대여한 것이고, 이OO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제가 운영을 하고 이OO는 설계 일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각종 공사계약서도 제가 작성하였고, 이OO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OO는 세금과 상관이 없습니다. 합의각서는 2006.2.27. 제가 작성하여 이OO한테 보여주고 난 후 이OO, 이OO이 날인을 하였고, 이OO이 이OO한테 건네줘 이OO가 날인을 하였습니다. 이OO가 당일 사무실에서 날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OO가 명의상 대표이사인 까닭에 이OO이 서류를 이OO에게 가져다주고 도장을 받아 온 것입니다. 합의각서상 각종 세금이 이OO 책임인 것은 대표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OO는 명의를 대여하여 책임이 있고, 이OO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였고, 저는 관리를 하고 공사 수주계약을 했으니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세무서에서 논의하여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명의 대여자에게도 세무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바) 한편, 청구인은 김OO이 근무지를 거짓 진술하였으므로 김OO 작성의 진술서는 믿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2003년 4월경부터 (주)OOOOOO에서 근무하였다는 김OO의 당초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김OO은 실제로 2004년 4월부터 2006년까지 (주)OOOOOO에서 근무하면서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특히 김OO은 2004년 4월 이전에는 OOOOO OO OO동 소재의 ‘OO한의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지만 2004년 4월 이후에 OOO OO시 소재의 ‘OOO한의원’에서 근무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김OO의 ‘퇴직증명서’, 이OO 작성의 확인서(2009.8.17.), 김OO 작성의 확인서(2009.8.17.)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주)OOOOOO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주)OOOOOO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5년 제2기에는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주)OOO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주)OOO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주)OOOOOO와 무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과 유OO간의 약정에도 유OO는 청구인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유OO가 (주)OOOOOO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지는 않은 점, 특히 위 약정에는 세금 관련 부분을 청구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김OO의 ‘진술서’의 경우, 근무시점에 관한 김OO 진술의 불일치에 비추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청구인은 김OO 진술 중 근무시점에 관한 불일치가 단순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김OO은 검찰 조사에서도 당초 진술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근무시점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및 유OO의 체납액이 14건에 걸쳐 합계 440,094,450원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법인등기부상 (주)OOO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