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2317 (2009.08.2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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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결정요지]

유류의 실제 공급자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고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조결정]

국심2006서1288 /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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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30.부터 OOO OOO OOO OOOOOO에서 OOOOOOO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OOOOO(OO O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42,8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공급자가 이OO인 위장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2009.5.29.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722,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 OOOO OO세무서장과 OOOOO가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였고 법인예금계좌를 확인하여 동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유류도 공급받았는 바,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국세청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O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유류를 실제 공급한 자는 OOOOOO OOO OOO였음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에 대한 조사복명서, OOOOO OO OOOO OOO, OOO에 대한 조사서·문답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3.6.1. OOO OOO OOO OOO OOOOO에서 유류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OOOOO는 2005년까지 정상영업을 하다가 2006년부터 과도한 차입으로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무자료 유류를 취급하였는데 2007.12.31. OO세무서장이 부도 등의 사유로 이를 직권폐업을 하였고,

 

        동 법인은 2005년 ~ 2007년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4,116백만원 중 1,820백만원(전체금액 대비 7.5%),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2,405백만원 중 3,888백만원(전체금액 대비 17.3%)이 가공(위장) 세금계산서였고, 2006년 제1기 ~ 2007년 제1기 3,608백만원의 무자료 매입을 하였다.

 

    (나) OOOOO의 명의상 대표인 부(父) 정OO를 대신하여 위와 같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를 한 OOOOO OO OOO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 2007년 제2기 920,282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위 (나)에 적시된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920,282천원의 유류를 실제공급한 자는 무자료 유류를 취급하는 이OO였는데,

 

        이OOO OOO OOO OOO(2008년 6월초 사망)으로부터 공급받아 홍OO, OOO, OOO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를 포함한 16개 업체에 920,282천원 상당을 공급하였고, 동 유류대금은 OOOOO OOO OOO로부터 건네받은 OOOOOO OOOO OOOO OO(OOOOOOOOO OO, OOOOOOOOOOOOOO)를 이용하여 송금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유류 200,000리터당 800,000원을 지급하고 OO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이OO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사실을 주유소 사장들이 전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거래당시 수취하였다면서 2007.8.13. OO세무서장이 발행한 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 OOO OOOOO의 석유판매업등록증, OOOOOO OOOO OO OOOOO OO(OOOOOOOOOOOOOOOO)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OOOOO OO OOOO OOOO OO(OOOOOOOOOOO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OOOOO OO로 2007.9.6. 23,060,000원, 2007.10.8. 24,020,000원 합계 47,080,000원(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이 OOOOO 계좌에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는 위 (2) - (다)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OOOOO OOO OOOO OOOO OOO에게 맡긴 계좌이다.

 

    (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입고기록에 의하면, 9.6. 경유 100단위, 10.9. 경유 100단위가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경유가 OOOOO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라) 이외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O OO (O)OOOOO OOOOOOO의 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이OO의 명함, (주)OOOOO의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건 거래당시 이OOO OOOOO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던  명함 등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공급자가 OOOOOO OO OOO인 사실이 확인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혹은 거래한 자의 명함, 법인계좌 등을 확인하고, 물품을 매입하면서 거래명세표나 출하전표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청구인의 경우 실지 유류를 공급한 이OOO OOOOO의 관계를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된 바가 없고, 달리 공급된 유류가 OOO OO에 소재하는 OOOOO로부터 실제 공급되었음을 확인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OO의 진술내용상 청구인을 포함한 주유소에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