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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5.30. OOO OOO OOO OOO OOOOO 답 1,9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10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7.10.26. 1,35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7.12.28. 일반세율(9∼36%)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의사로 재직 중이었던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60%)을적용하여, 2009.3.20. 청구인에게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0,911,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근무지인 OOOOOOO에 연접한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평일 아침·저녁시간, 주말을 이용하여 고추, 고구마, 상추, 배추, 무, 양파 등을 재배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비료·농약 등 구입 관련 영수증, 병원 주차관리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OOOO에서 실시한 토지이용실태 조사내역 등에 확인되는바, 직업(의사)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경사실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이용실태조사와 관련하여 2005.5.24. 작성된 현지출장복명서상 첨부된 현장사진은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는 인근 OOO OOO OOO OOO OOOOO 소재 토지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 및 비료 등 구입영수증 중 일부의 작성일자가 없고, 금액도 307,000원에 불과한 점, OOOOOOO의 주차관리원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병원 바로 옆 밭에서 배추, 무 등을 열심히 가꾸는 모습을 항상 지켜보았다’라는 것이나, 주차요금관리소에서 청구인의 경작지를 보기가 힘든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법 제2조에 의하면 농지에 재촌하는 소유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OOOOOOO의 의사로 재직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아무런 농업소득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출한 OOOOOOO의 주차관리원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며, 비료·농약 등의 구입 관련 영수증(OOOOOOOOO, OOOOO)은 공급받는 자 내지 매입자의 기재가 없어 청구인이 비료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OOOO에서 실시한 토지이용실태 조사내역은 쟁점토지가 농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달리 청구인이1,919㎡에 달하는 쟁점토지에서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볼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3)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