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2236 (2010.04.19)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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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어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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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12.15.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과세대상물건 중 OOOOO OOO OOOO OOOOO 대지 58.2㎡ 및 같은곳 107-2 대지 267.1㎡(이하 토지의 합계면적 325.3㎡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포함하여 과세물건수를 주택 4, 종합합산토지 14, 별도합산토지 7로 하여 자진납부할 세액을 41,506,855원으로 산출하고 20,753,420원을 분납세액으로 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OOOOO OOOOO이지방세법」에 의하여 쟁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8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한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여 결정세액을 181,770,375원으로 산출하고 기납부세액20,753,420원을 공제한 후2009.3.5. 청구인에게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1,016,950원 및 농어촌특별세 32,203,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규정한「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의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총면적을 223.81㎡로계산하였는데 건물등기부 등본상의 면적 합계가 155.66㎡(41.02+114.64)인 점고려하면 나머지 68.15㎡는 쟁점토지상의 무허가건축물 일부를 포함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2009.3.16. 측량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총 면적은 527㎡(등기부등본상 건축물 면적 155.66㎡+무허가건축물 371.34㎡)로무허가 건축면적303.19㎡를 누락하였는바, 누락된 무허가축물 면적을함한 토지시가표준액 대비 건물시가표준액 비율3.92%(건물가표준액378,614,437원 예상/토지시가표준액9,563,820,000원)로산되어 3%가 초과하므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의 의미는별도합산과세대상의 토지에서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라는 것이지 같은 항 제2호 나목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계산에 있어서 무허가건물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 건축물로서 사용하지않으면서 형식적인 건축행위만으로 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현황과세의 원칙상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전부는 실제로 그 용도에 따라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상의 무허가건물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은 1917.9.4. 준공된 일반영업용 단층축물로서 공동개발로 묶여 있어 제대로 개발을 하기도 어려운 실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여 그 활용의 기회도 주지않으면서토지의 명목적인 가격상승으로 중과세를 부과함은 과세당국의 지나친 편의주의적인 행정으로 부당하고, 토지의 가격은 매년 높은비율로 상승함에 반하여 건축물의 가격은 상승폭이 크지 않아 단순히 시간경과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중과세가 부과되는 결과가 되는 바, 청구인은 토지의 가격상승으로 당장 가처분득이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될 때보다도 약 4배의 중과세를 부담하도록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불합리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OOOO OOOOO은 2008년 귀속 재산세 부과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판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여부 판정시,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하여 토지시가표준액 대비 건축물시가표준액 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담세능력을 무시한 과중한 세금부담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종합부동산세법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2006. 12.30. 단서 신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이하 생략)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OOOOO OO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지방세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로 분류하여 2008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면적을 223.81㎡로 하여 건물시가표준액을134,622,430원으로 산정하였고,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9,563,820,000원으로 하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로서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관련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한 건물면적은 527㎡로 동 면적을 기준으로 한 토지시가표준액 대비 건물시가표준액 비율은3.92%(건물가표준액378,614,437원 예상/토지시가표준액 9,563,820,000원)로 100분의 3이 초과되고,「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는 무허가 건물을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한편, OOOOOOOOOO은 2009.1.13. OOOOOO을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1필지의 토지상에 허가 건축물과 무허가로 증축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되는 토지면적이 얼마인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에서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라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안의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하나 다만,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1필지의 토지에 허가받은 건축물과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면당해 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전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만약 허가 등을 받은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전체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된다면 재산세 과세구분상 종합합산과세상으로 사료됩니다(OO OOOOOOO, 2000.5.16. 참조).”라고 회신(OOOOOOOOOOO, 2009.3.13.)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제1항의 단서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제131조의2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시행령제131조의2제1항 제2호 나목에서의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물의 경우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2006.12.30. 신설된 같은 법시행령제131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제1항 제2호 나목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세당국의 편의적 행정이고 불합리한 과세처분으로 담세능력을 무시한과중한 세금부담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서 OOOOO OOOOO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처분청은「종합부동산세법」제11조(과세방법)에 의거「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의 경우 달리 세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사항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