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2149 (2010.01.1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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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납세의무승계(기각)

[결정요지]

자경요건 미비로 인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확정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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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8.15. 청구인들에게 한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1,055,66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이를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571,055,660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의 아버지 및 배우자인 이OO(2005.4.9. 사망, 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4.4.13. OOO OOO OOO OOOOO 외 2필지5,732㎡(아래 <표> 참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2004.7.19.OOO OOOOOO OOOOOO답 6,341㎡(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대토농지취득하였다여 2004.6.30.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OOOOOOOO OOOOOO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채 2005.4.9. 사망하였고쟁점토지가 이OO에게 단독으로 상속되었는 바, 피상속인이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인 이병윤도 대토농지의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2008.8.15.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승계 규정에 따라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상속인 이OO 외 7인(명세 별첨,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토지를 포함한다른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71,055,6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1. 이의신청을 거쳐2009.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대토농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이OO이 대토농지의 소재지에서 실지로 거주하며 농사를 지은 사실이 인우보증서와 자경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형식상의 주민등록정보만으로 재촌사실을 배척하고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이OO이 자경이불가능하였다거나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합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한채 과세한 처분은 채증법칙에 위배되며, 피상속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50년 이상 자경하였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에도 사망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경하였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타당하므로 그 후 자경을 못하는 경우에도 입법취지를 살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이OO은피상속인의 자경요건이행 채무만을 상속하였을 뿐 조세채무 전체를 상속한것이 아니므로 상속후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단독상속인 이OO에게만 납세의무가 있을 뿐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청구인들 전원에게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과세한다면 당초상속세 신고시 상속채무로 공제받지 못한 이 건 양도소득세고지세액은 상속채무로 공제하여 기납부한 상속세에서 환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농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OOOOOOOOOOOO, OOOOOOOOOOO), 청구인은 대토농지의 경작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인간에 작성된 신뢰성 없는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고, 자경확인서를 작성한 마을이장 이재관에게 전화로 문의한 바 한은우가탁하여 경작한 것으로 날인하였다고 확인하였고, 한OO에게도  전화로 문의한 바, 피상속인과 상속인 이OO은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연간 경작료를 받고 대리경작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OOO OOO O OOO에 대한 유선확인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OOO OOO OOO OOO OOOOO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납세의무는 확정되었으므로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청구인원에게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은 정당하다.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확정된 채무만 해당되는 바, 이 건 양도소득세는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관련 사후관리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상속개시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것이어서 상속재산에서 공제채무나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들 전원에게 승계시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이 건 양도소득세를 상속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쟁점(1)관련>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 호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안규정 생략)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민법」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쟁점(2)관련>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법 또는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채 사망하였고,토농지를 상속받은 이OO이 대토농지의 소재지에서 재촌·자경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고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양도소득세대하여청구인들 전원을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8.8.11. 청구들에게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1,055,66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상OO은2005.4.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005.9.28. 협의분할로 인하여 대토농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가 2008.1.31. 매매를인으로 남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주소지가 아래 <표>와 같이 이전된 내역이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난다.

 

OOOOOOOOO OOOOO OOO OO OO

 

 

  (3)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대상인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요건중 취득요건과 면적요건 및 가액요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들은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적용요건 중 재촌·자경사실을입증하기 위하여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그 확인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 O OOOOOO OOOO

 

 

 

  (5) 한편, 청구인들은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상속개시일이전에는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대토농지를 상속인 이OO이 단독으로 상속받았음에도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 이OO을 비롯한 청구인들 전원에게 승계시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6) 살피건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OO이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중 자경요건미비로 인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배제로 인한 양도소득세의납세의무는 상속개시일 이전에미 확정된 것으로서 그에 따라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모아보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1)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이 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속채무로 공제하지 못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르면국세기본또는 세에 의한 처분으로서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들은2009.4.14. 처분청으로부터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571,055,660원에 대한 고지서를 통보받았으며 그로 인하여또는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 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이 건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상속세와 관련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은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구와 관련된 것으로서본안심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거나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