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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6.9. 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 OOOOOO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양수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등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47,49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의 양수금액(주당 액면금액 1만원)과의 차액에 대해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하고, 쟁점주식 취득가액 5억원에 대하여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규정을 적용한 후 당해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1.7. 청구인에게 2005.6.9. 증여분 증여세 734,297,400원 및 131,29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은 1994.9.2. 청구인 아버지 OOO가 창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고령과 노환으로 청구인의 매형인 OOO에게 회사 운영권을 넘겨주어 현재는 OOO과 청구인의 누나 OOO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양도계약서가 작성된 2005년 6월 당시 만 22세의 나이로 대학진학을 준비하던 시기로서 부친이 경영하던 회사에 관심이 없었고 부친이 OOO에게 회사를 넘겨준다는 정도만 알았으며, 당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OOO로부터 주식 5만주(쟁점주식)를 주당 1만원인 5억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에게 5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고, 당초 OOO 명의의 주식은 OOO의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며 본인(OOO)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명의신탁되었던 5만주의 환원을 요구한 바 있다.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은 OOO은 당시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본인명의로 주식 인수시 회사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청구인 동의없이 OOO 명의의 주식 5만주(쟁점주식)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OOO에게 날인토록 하였고, OOO은 청구인 명의를 도용(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본인 명의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명의를 빌려주는데 동의한 적도 없음)하였던 주식 5만주(쟁점주식)를 신용상태가 회복되자 본인 명의로 환원하였는바,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2005년 6월 OOO로부터 5억원에 취득한 후 2006월 9월 OOO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바 매매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고, 당초 취득시 취득자금 5억원을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부친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OOO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에 대해 보면 1994년 법인 설립시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설령 청구인 아버지인 OOO가 OOO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경과규정을 두어 1997.1.1.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12.31.까지 기간 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의제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OOO에게 증여된, OOO 소유의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법인 창업자인 청구인 아버지 OOO가 사위인 OOO에게 회사의 운영권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당시 OOO은 신용불량자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 OOO의 신용불량상태에 대하여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알 수 없으며 (OOO의 OOO에게의) 주식증여에 대한 신고내역도 확인할 수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 및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의 OOO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등에 따른 OOOOOO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47,490원으로서 청구인의 쟁점주식 ‘저가양수(주당 1만원)에 따른 증여’로 인한 증여액이 당해 5만주에 대해 15억 7,400만원[(47,490-10,000)×50,000주-3억]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쟁점주식(5만주)에 대하여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등에 따라 OOO로부터의 쟁점주식 취득자금 관련 증여액이 5억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OOO은 그 대표이사가 OOO로서 1994.10.1. 개업하여 건설업(일반토목공사)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OOO의 2005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OOO가 78,749주, OOO이 25,000주, OOO이 9,300주, OOO가 700주를 양도하고, OOO이 63,749주, OOO(OOO)가 50,000주를 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의2006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의 50,000주, 송종관의 68,753주 등이 양도한 주식으로 기재되고 OOO이 178,753주를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7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기말 총 주식수가 340,000주로 OOO이 265,001주, OOO이 74,999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회사성립일이 1994.9.2.이고,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대표이사로 OOO이 2005.5.13. 취임하여 2008.3.16. 중임되었고(이사로는 2005.3.16. 취임하고 2008.3.16. 중임),OOO가 이사로 2003.12.20. 중임 후 2005.6.18. 사임하였으며,OOO이 이사로 2004.10.21. 취임하고 2007.10.21. 중임 후 2009.3.16. 사임하였고, OOO이 이사로 2006.9.2.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쟁점주식 양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 OOO가 OOO(OOO)에게 주식 5만주(쟁점주식)를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주식양수도계약서(2006.9.15.)에는 OOO(OOO)가 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 OOOOOO 주식 5만주를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졸업증명서(2009.4.2. OOOOOOOO)에는 학과가토목건설과(학위명 공업전문학사)로서 청구인이 2008.2.14. 졸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병적증명서(OOOOOOOOOO OOOO OOOOO)에는 청구인(OOOOOOOOOOOOOO)O 2003.3.3. 입영하여 2005.5.21. 전역[전역구분 : 복무만료(소집해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사실확인서에는 OOO가 OOOOOO 설립 당시 OOO 요청으로 주식 78,749주를 본인의 명의로 등재하였고 OOOOOO에 재직하다가 2005년 퇴사하면서 주식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OOO에게 요청하였으며 OOO가 회사에 연락하였으니 주식양도계약서를 OO으로 보내주면 도장만 찍어주라고 하였고 2006년 6월에 회사에서 OOO 명의의 주식 중 5만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서 등을 보내와 도장을 찍어 회사로 보내주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OO 경영권을 넘겨받은 OOO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본인명의로 주식 인수시 회사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당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위 OOO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명의도용 주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OOO의 신용불량상태와 관련해서도 제출된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대금 5억원을 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쟁점주식에 대해 OOO로부터 5억원에 취득한 후 OOO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OOO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서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