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2088 (2010.03.1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

[제     목]

유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취소)

[결정요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나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공급대가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10중0463 / 조심2010중1347

----------------------------------------------------------------------------------------------------------

[주    문]

 

   1.OOO세무서장이 2008.8.11. 청구법인에게 한2006사업연도 법인세 657,35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57,972,0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O로부터 교부받은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 321,144,000원(2006사업연도 111,763,000원, 2007사업연도 209,381,000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2006년 귀속분 122,939,300원, 2007년 귀속분 230,319,100원의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3.6.5. 개업하여 ‘주식회사 OOOOO OOOOOO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공급가액 111,763천원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09,381천원, 합계 321,14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매입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통보받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321,144천원)에대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8.8.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15,269,040원, 2007년 제1기분 33,750,100원과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657,350원, 2007사업연도분 57,972,080원을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년 귀속분 122,939,300원,2007년 귀속분 230,319,1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9. 이의신청을 거쳐 2009.5.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조사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라는 확인을 받은 바가 없고, 또한청구외법인이100% 자료상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와출하전표(매입일자, 매입량, 수송자 기록), 은행계좌를 통한 거래대금송금내역, 일일마감보고서 및 품목별수량명세서와 경유의 입출고현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6.11.25.부터 2007.6.30.까지청구외법인으로부터 340㎘의 경유를 실지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교부받은 것임에도 자료상과의 거래분이라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행위를 목적으로은행계좌를 개설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매출할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유류출하전표를 위조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으로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받은 출하전표를 보면 도착지가 OOOOOO(청구외법인)’ 또는 OOO OOOO로 기재되어 있어 사실과 다른 출하전표임을 알 수 있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통합조사시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다른 자료상에게 계좌이체하여 현금인출하거나 타 차명계좌에 이체를 반복한 후 현금 인출한 사실에 의하여 가공거래를 실물거래로 가장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3.6.5. 개업하여 OO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10매, 공급가액 321,144천원)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한편,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결의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천원)

2006년 제2기분

2007년 제1기분

거래일자

세금계산서

거래일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세액

공급가액

세액

2006.11.25.

56,400

5,640

62,040

2007.1.31.

35,091

3,510

38,600

2006.12.28.

36,909

3,691

40,600

2007.2.28.

37,018

3,702

40,720

2006.12.29.

18,454

1,846

20,300

2007.3.9.

18,818

1,882

20,700

 

 

 

 

2007.3.22.

18,672

1,868

20,540

 

 

 

 

2007.4.30.

19,600

1,960

21,560

 

 

 

 

2007.5.31.

60,000

6,000

66,000

 

 

 

 

2007.6.13.

20,182

2,018

22,200

111,763

11,177

122,940

209,381

20,940

230,320

 

   (2)OOOO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청구외법인은 OOOOO OOO OOO OOOOOOO(O) OOOOO로부터 유류보관탱크 1기(1,000ℓ)를 2006년말까지 임차하여사용한 사실이 OOOOOOO 등 조사자료에 나타나고, 2006년 7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금융증빙 등을맞추기 위하여 OOOO OOO지점 등 10여개의 은행에 차명계좌를개설하여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인출하거나가공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O 등에 송금하고, 도트프린터를이용하여 유류 출하전표를 위조하는 등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매출액 71,340백만원 대비 가공매출액은71,032백만원으로 그 비율이 99.5%인 자료상혐의자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며, 위 같은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유류관련매입분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1,255백만원 중 99.5%인 70,919백만원을 가공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OOOOO 주식회사 등 4개업체로부터 수취한 306백만원(0.5%)의 유류매입분은 정상거래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O국세청장이2006.7.1.부터 2007.7.31.까지청구외법인에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한 출하전표를각 정유회사에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출하전표와고객 코드번호, 전표번호 및 출하전표에 기재된 해당 유류의 매입고객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거래대금이 청구외법인의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외법인이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정유회사로송금된 사실이 없고, 거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입금 즉시 현금으로인출되어 가공매입처인 동북아에너지 등으로 송금된 후 여러 차명계좌로 이체와 출금을 반복한 후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와관련된 금융거래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06.11.25.부터 2007.6.30.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340㎘의 경유를 실지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거래증빙으로 출하전표, 거래은행(OOOO)의 청구법인의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유류운반자 내역 및 확인서, 일일거래마감보고서, 매입업체별 매입현황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 위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쟁점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및 청구법인의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 O OOOO)에 나타나는 거래내역(OOO OO OOO OOO OOOO)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 내역과 대비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입금한 내역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는 바,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2006.11.2.부터 2007.6.15.까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353,260천원과 유사한 금액인 353,440천원을입금한 것으로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상기 유류대금조로 입금한 353,440천원이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등 거래내역 및 거래대금 입금현황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

거래대금지급

교부일자

공급대가

출하일자

수량(ℓ)

금액

운반자

입금일자

입금액

2006.11.25.

62,040

2006.11.2.

20,000

20,900

김명현

2006.11.2.

20,900

2006.11.17.

20,000

20,660

 

2006.11.16.

20,660

2006.11.24.

20,000

20,660

 

2006.11.17.

20,660

2006.11.28.

40,600

2006.12.28.

40,000

40,660

김명현

2006.12.28.

40,600

2006.12.29.

20,300

2006.12.29.

20,000

20,300

김명현

2006.12.29.

20,300

2007.1.31.

38,600

2007.1.27.

20,000

38,600

양동화

2007.1.27.

38,600

2007.1.28.

20,000

양동화

2007.2.28.

40,720

2007.2.27.

20,000

40,720

이기수

2007.2.28.

40,720

2007.2.28.

20,000

김명현

2007.3.9.

20,700

2007.3.9.

20,000

20,700

 

2007.3.12.

20,700

2007.3.22.

20,540

2007.3.22.

20,000

20,540

양동화

2007.3.22.

20,540

2007.4.30.

21,560

2007.4.12.

20,000

21,560

양동화

2007.4.13.

21,560

2007.5.31.

66,000

2007.5.29.

20,000

22,000

김명현

2007.5.30.

22,000

2007.5.30.

20,000

22,000

전영칠

2007.5.31.

22,000

2007.5.31.

20,000

22,000

전영칠

2007.6.4.

22,000

2007.6.30.

22,200

2007.6.13.

20,000

22,200

전영칠

2007.6.15.

22,200

353,260

 

 

353,440

 

 

353,440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상기 자금(353,440천원)에대하여 그 조달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 아래 <표3>에 제시된 ‘입금액 조달내역’란에 있어 일자별 입금액 및 잔액은청구법인의 통장(OOOO OOOOOOOOOOOOOOOO O OOOO) 거래내역에기재된 바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입금액 조달내역’란 중 ‘입금재원’란에기재된 사항은 상기 청구법인의 통장 거래내역상 ‘적요’란에기재된 사항이며, 그 세부사항(괄호안 기재내용)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부가가치세 환급관련 신고서, 이 건 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OOO의 예금거래명세표(해당은행 교부) 등 관련증빙을 제출하고 있다.

 

<표3>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한 자금의 조달내역

 

(OO O OO)

 

 

   (라)청구법인이 제시한 2006.11.1.부터 2007.6.30.까지의 유류 매입·매출관련 일일마감보고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장 등에 의하면, 위 기간 중 청구법인의 경유 매입 및 매출 현황이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의 경유 매입 및 매출 (2006.11.1. ~ 2007.6.30.)

 

(OOOO)

 

   

(마)위 청구법인의 경유 매입 및 매출 현황에의하면, 매입처별 경유매입 현황이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이 총 975㎘의경유를 매입하고 923㎘를 매출하여 2007.6.30. 현재 재고분은 52㎘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물량은 340㎘로전체 매입분(975㎘)의 34.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5> 청구법인의 매입처별 경유매입 현황(2006.11.1. ~ 2007.6.30.)

 

(OO O OO)

 

 

   (바)유류 출하전표상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경유를수송하였다는 운반자는 OOO, OOO, OOO, OOO로 나타나는 바, 동 운반자 중 OOO O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6년 11월부터2007년 6월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경유수송을 의뢰받아 OOOOOOO OOO OOO에 있는 저유소에서 의뢰받은 경유를 적재하여 청구법인에게 운반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

 

   (5) 청구외법인의 부장으로 재직한 OOO이 2008.7.25. OOOOO검찰청 OOOO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실제주유소와무자료 중간도매상을 연결한 부분자료상으로 그 영업형태를 보면,청구외법인(대표자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OOO이 무자료 중간도매상(일명 OOO)으로부터 유류매입처인 주유소명, 수량, 단가 등정보를 받아 OOO에게 알려주었고, OOO은 거래처(주유소 등)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동 입금액을 각 정유회사로부터 매입자료를 수취할 OOOOOO 예금계좌로 재입금하여 다시 OOOOOO의 차명계좌로 이체하였으며,이후 OOO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에게 전달한 후, 수송차량을 수배하여 무자료 중간도매상(OOO)이알려준 OOOO부터의 유류매수자의 코드번호를 이용하여 출하받고자 하는 정유사의 출하대로 가서 해당 물량을 적재하여 실제매입자(주유소 등)에게 수송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매출액(71,340백만원) 대비 가공매출액이 99.5%(71,032백만원)인 자료상혐의자로 관계기관에 고발된사실이 있고, 위 같은 과세기간 중 유류관련 매입분 역시 99.5%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출하전표와 고객 코드번호, 전표번호및 출하전표에 기재된해당유류의 매입고객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대금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외법인이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OOOO로 송금되지 아니하였으며, 거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공급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그러나,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 O)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인 353,260천원에 대하여 그 대금조로 353,440천원을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한것으로 나타나고, 동 입금자금에 대한 조달내역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으로지급한 353,440천원의 금원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06.11.1.부터 2007.6.30.까지의 유류 매입·매출관련 일일마감보고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출하전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장 등에나타나는 청구법인의 경유거래 현황(표4)에 의하면, 위 기간 중 일자별거래내역(물량 및 가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위 제출증빙간기재내역이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거래물량 및 재고현황등에 관하여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바, 청구법인은 위 기간동안경유를 총 975㎘를 매입하여 923㎘를 매출하고 2007.6.30. 현재52㎘를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거래물량의 34.8%를 차지하는쟁점세금계산서상 물량(340㎘)을 부인하는 경우, 동 거래물량의 흐름이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외법인의 부장으로 재직한 OOO의 검찰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는주유소와 무자료 중간도매상을 연결하는 부분자료상이기는 하나,OOOO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자 하는 주유소 등의 코드번호를이용하여 출하받고자 하는 정유회사의 출하대로 가서 해당 물량을적재하여 실제매입자(주유소 등)에게 수송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공급대가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