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2031 (2009.12.1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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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결정요지]

미등기 전매에 따른 부동산 양도차익이 아니라 계약해제에 따른 이익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11중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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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2.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643,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OOO OOO OOO OOO OOO 375㎡ 및 같은 동 79-1 대지 490㎡의 매입계약 및 동 계약 해지에 따른 차액 90,000,000원을기타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잡종지 375㎡ 및 같은 동 79-1 대지 490㎡(합하여 865㎡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최O로부터500백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2001.8.22. 체하고, 계약금(40백만원) 및 중도금(10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 후 쟁점토지는 새로운 부동산매매계약(2001.12.20.)에 의하여 최O에게서 이OO로 소유권 이전등기(2002.3.6. 및 2002.9.6.)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이OO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2009.2.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643,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없고, 설령 미등기전매로 보아 과세한다 하더라도 실지 양도차익(15백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매도하였고, 매매계약서의 작성권한을 청구인이 위임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므로 미등기전매에 따른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제94조 제1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당초 매도자인 최O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452,9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국세청의 기획감사시 실지양도가액이 590백만원(매수인 이OO가 확인)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최O에게 2007년 6월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9,995,0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최O은 청구인(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서(2001.8.22.)와 이OO와 체결한 매매계약서(2001.12.20.) 및 각서(2001.12.20.) 등을 첨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최OO이 실지 소유자로서 쟁점토지를 직접 매매한 것으로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2001.8.22.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최OO(등기부상 명의자인 최O의 누나로 대리인 자격으로 체결), 매수인 이OO(청구인), 중개인전OO(OOOOOOOOOO), 매매대금은 5억원으로 되어 있다.

 

   (나) 2001.11.8. 및 2001.11.14. 최OO이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송부한매매계약해지예정통지장에는 2001.8.22. 계약금 4,000만원, 2001.9.10. 중도금 1억원 합계 1억4,0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잔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2001.11.15. 및 2001.11.19.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고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2001.11.19. 청구인이 최OO에게 보낸 회신문에는 빠른시일내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황이므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01.12.20. 작성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최O, 매수인 이OO, 중개인 전OO, 매매대금 5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다.

 

  (라) 같은 날(2001.12.20.) 청구인 명의로 된 각서에는 쟁점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최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매수인인 청구인이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마)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답변한 문답서(2008.10.13.)를 보면, 청구인은 친정오빠 이OO의 권유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명의를 빌려준 것이며, 쟁점토지 계약후 잔금을 지급할 돈이 없어 결국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자 중개인과 매도인측에서 다른 매수인(이OO)을 찾아 거래를 한 후 이미 지급하였던 계약금, 중도금과 추가로 1,500만원을 더 받아 이OO에게 주었다가 이OO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고, 2001.12.20. 각서는 자신이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중개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 필요하다 하여 도장만을 잠시 전해주었던 것이라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확인서(2008.10.20. 및 2008.10.21.)를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업자(OOO)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이 건 부과처분 이후 최OO이 찾아와서 전OO를 찾아보라 해서 찾았더니 전OO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당초 투자금과 추가금액 1,500만원을 전OO를 통해서 수표로 받았고, 당시 최OO이나 이OO를 직접 만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있다.

 

   (사) 최OO이 작성한 확인서(2008.10.21.)를 보면, 이OO를 상대로 체결한 2001.12.20. 부동산매매계약의 실지 양도자는 자신이 아니라 청구인이고, 자신은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이OO, 전OO가 참석한 자리에서 수표로 받아 그 즉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2009.2., 2009.4.21. 및 2009.4.23. 청구인이 최OO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내용증명서 등을 보면각서는 이OO와의 매매계약체결 당시 중개인 전OO에게 맡겨둔 도장으로 자신도 모르게 작성된 허위각서라고 되어 있고, 2009.2.24. 최OO이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확인서를 보면 각서에 찍한 도장과 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찍한 도장이 일치하고 있으며 각서 내용에 따라 최OO측 양도차익까지도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겠지만 양심껏 최OO측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이미 완납하였으므로 억지 그만하고 청구인측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자) 이 건 부과처분시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08.10.)를 보면, 청구인은 최O(대리인 최OO)로부터 쟁점토지를 5억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상 잔금지급을 하지 못하자 최OO에게 전매권을 위임하여 제3자인 이OO에게 5억9,0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전매차익 9,000만원중 청구인이 받은 금액은 1,500만원이고 나머지 7,500만원은 중개인들이 가져갔다고 하나 중개인 전OO가 사망하여 확인조사가 불가능하고, 중개인들이 횡령한 7,500만원은 양도차익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OO의 양도차익은 9,000만원에 해당하는것으로 되어 있다.

 

   (차) 그 밖에 청구인은  최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도하고 잔금지급을 받지 못하자 2001.9.28. 최O을 권리자로 하여 매매계약 가등기를 하였다가 이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01.12.17. 최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1.12.20. 이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때 잔금일자는 2002.2.15.이고 등기이전과 관련된 서류를 이OO에게 넘겨준 날은 2002.3.6.임에도 청구인과는 단 한 차례의 상의도 없었고 알려주지도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최OO으로부터 매매대금 5억9,000만원을 건네받지도 못했지만 최OO이 청구인에게 등기이전과 관련된 서류를 일체 넘겨주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주장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매도인(최O 혹은 최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5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매수인 이OO와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5억9천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 매도인은 쟁점토지 대금으로 받은 계약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음에도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억4천만원과 추가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이 거래에서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미등기 전매에 따른 부동산 양도차익이 아니라 계약해제에 따른 이익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매입 계약금액 5억원과 매도가격 5억9천만원의 차액 9천만원은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위약금)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