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1997 (2009.06.17)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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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압류한 타인 명의의 주식에 대해 청구인이 실제 소유권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주식이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명의상의 주주인지 여부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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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OOO의 체납세액 47,421,49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2008.10.17. OOO 명의로 보유중인 비상장회사 (주)OOOO의 발행주식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OOO 및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O에 압류처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9.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 8월경OOO로부터 (주)OOOO를 인수할당시 고등학교 동창인 OOO을 아무런 생각없이 임의로 주주로재하여 OOO은 쟁점주식 압류통지 전까지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바, OOO이 인수대금 부담이나 출자를 하지 않았고,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 또는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뿐아니라, OOO도쟁점주식에 대해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취소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년 (주)OOOO의 주식 9,000주(22.5%)를 취득한 최대주주이었고 2004년에 추가로 13,000주를 취득하여 총 22,000주(55%)를 보유한 최대주주 및 과점주주이며, OOO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압류한 타인 명의의 주식에 대해 청구인이 실제 소유권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압류한 재산에하여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OOOO는 1999.7.3. 자본금 2억원(1주당 액면가 5,000원, 총발행주식수 4만주)으로 OOO OOO에 설립되었고 1997.12.2. OOOOO에 지점을 설치하여 가발사 및 고강력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8.8.13.부터 2000.8.13.까지, 2003.7.14.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2008.10.17. OOO 명의로 보유중인 쟁점주식을 압류자, 청구인은 1997년 8월경 OOO의 주식 전부를 인수할 당시 쟁점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주장하며 “(주)OOOO의 주주로어 있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고, 고등교 동창인 청구인이 (주)OOOO수시 본인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을 확인하며, 어떠한 금액도 투자한 사실이 없다”라는 OOO의 확인서와 “1997년 8월 (주)OOOO의 당시 소유주로서 청구인에게 전 주식을 매도하였고 그 외 어떤 사람과 거래한 적이 없으OOO을 전혀 알지 못하고 거래관계가 없었음을 확인한다”라는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처분청이 제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과세자료에 의한 (주)OOOO의 1997년 및 그 이후의 주주변동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1997년도 주주변동 내역 >

 

 

< 청구인과 OOO의 지분변동 내역 >

 

 

   (4) 살피건대,주식의소유사실은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으로 주주에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OOO OOOOO OO OO OO OOOOOOOOO OO),

 

     1997년 8월 당시청구인이 OOO의 주식 2만주를 인수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9,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11,000주를 타인에게 실제로 명의신탁하였는지에 대한 사유 및 경위 등의 구체적 증빙자료를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 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도 주식을 양도하고 있어 쟁점주식이 OOO가 소유하였던 주식이었는지를 알 수 없는 점, 2004년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될 당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할 수도 있었던 점, 1997년부터 10년이 넘게 쟁점주식을 OOO 명의로 보유하다가 쟁점주식이 압류되자 청구인 소유임을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