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1816 (2009.07.22)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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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금전을 대여한 후 경락배당금을 통해 지급받은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경정)

[결정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금전을 대여할 경우 이자율 약정이 있다면 비록 이자 지급시기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구두로라도 약정하면 지급시기가 사실상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참조결정]

국심2000구2354 /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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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1.1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0,707,310원의 부과처분은 이자소득 216,872,602원의 경락배당금에 대하여 귀속연도를 2003년도부터 2007년도(2003.12.24.∼2007.11.28.)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9.23.OO에게 현금 1억7,000만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2003.9.23.부터 2003.12.24.까지 대여하기로 약정한 후, 매월 3%, 상환기일 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 매월 9.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차용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으로 2003.12.24.까지 쟁점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정OO가 제공한 담보물인 OOO OOO OOO OOOOO 대지 227㎡와 지상주택 232.36㎡(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를명도하기로 하는 금전대여계약을 하여이자 1,710만원(2003.10.24. 510만원, 2003.11.24. 680만원,2004.4.27. 800만원)을 지급받았다.

 

대여계약 종료 후, 1년 이상 정OO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한 상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2.7. OO지방법원 OOO지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또 이행하지 아니하자 담보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06.9.20. 법원은 정OO에게 담보부동산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동 판결에도 정OO는 부동산명도와 원리금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 신청하여 2007.10.30. 동 담보부동산이 경락됨에 따라 2007.11.28. 3억7,687만원을 배당받았으나,동 금액 중 원금에 상당하는 쟁점대여금을 제외한 이자부분에 해당하는 2억1,687만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7.17.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쟁점수입금액 자료를 근거로 하여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담보부동산의 경락에 따른 배당일인 2007.11.28.로 보아 2009.1.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70,707,3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7.11.28. 원금과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쟁점수입금액을 법원으로부터 일시에 배당받았으나, 사실상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있으므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귀속시기는 계약일부터 배당받은 날까지의 기간 전체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각 연도별 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합의각서 및 상호합의 이행각서에 이자율만이 약정되어 있을 뿐, 이자지급약정일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완납기일이라고 주장하는 2003.12.24. 이후 약정이자에 대하여 전혀 언급한 바 없는 등 금전대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경락배당금이 그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날이 해당하는 연도가 귀속연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금전을 대여한 후 경락배당금을 통해 지급받은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2009.1.)를 보면, 처분청은 OOO지원의 경락대금 배당금(OOOOOOOOOO) 3억7,687만원 중 쟁점대여금을 제외한 쟁점수입금액(미수이자상당액) 2억1,687만원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기존의 수입금액(OO O OOO 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OOO)과 합산하여2009.1.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0,707,3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차용증(2003.9.23.), 합의각서(2003.9.23.), 합의이행각서(날짜 없음), 예금계좌입출금 내역, 화해권고결정문, 법원배당표 등을 제시하였다.

 

    (가) 차용증(2003.9.23.)을 보면, 정OO는 일금 1억7,000만원을 2003.9.23.부터 차용수령하고 차용금 완납기일을 2003.12.24.로 정하며, 차용금을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할 시는 약정된 변제일자로부터 매월 원금의 9.5%를 가산하여 변제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합의각서(2003.9.23.)를 보면, 각서인 정OO는 쟁점대여금에 대한 담보부동산의 권리일체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보관하도록 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 OOOO OO

 

 

    (다) 합의이행 각서(날짜 없음)를 보면, 각서인 정OO는2003.9.23. 1억7,000만원을 차용한 바, 2003.12.24.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는 법적절차 없이 소유권이전을 이행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않을 것이며, 이자 1회 미납시에도 본 상위 내용 절차대로 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 OOOO OOOOOOOOOOOOOOOO)를 보면, 정OO가 2003.10.24. 510만원을, 2004.4.27. 800만원을 각각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3.11.24. 68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마) 화해권고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은 정OO가 계약기간 종료 후 1년 넘게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연체이자상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5.2.7. OO지방법원 OOO지원은 화해권고결정(OOOOOOOO OO, OOOO OOOOOO)을 통해 아래 <표>와 같이 원금 1억6,000만원과 연 35%의 이자상당액인 5,992만원 등 합계 2억1,992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OOO OO OOOO OO

(OO O O)

 

 

    (바) 청구인은 정OO가 화해권고결정문에따라 원리금 변제를이행하지 아니하자 담보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한 바,2006.9.20. 법원은 담보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도하라는 판결(OOOOOOOOOOO)을 하였고, 동 판결에도 정OO가 이행하지 아니하자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OOOOOOOOOO)를 신청하여 아래 <표>채권계산서와 같이 미수이자 2억1,687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O OOOOOO O OOOO

 

 (OO O O)

 

 

 (3)통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금전을 대여할 경우, 이자율약정이 있다면 비록 이자 지급시기가 계약서에명시되지 않라도 구두로라도 약정하면 지급시기가 사실상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 및 합의각서의 대여약정을보면, 상환기간(2003.12.24.), 이자율(월 3%, 추후 4%로 변경), 연체이자율(월 9.5%)과 함께 지급이자 미납시 담보(명도)까지 비교적 상세히 약정된 것으로 실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합의각서한 날(2003.9.23.)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03.10.24.에 3%의 이자율을 계산하여 510만원 상당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2003.11.24. 청구인이 직접수령 했다는 640만원의 경우에도 이유 없이 동 금액을 정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만큼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2004.4.27. 680만원 상당액이 계좌에 입금된 것도 같은 이유로 보이며, 또한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발생주의에 의해 일관되게 연도별 일수까지 계산하여 미수이자를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차용증서상 이자지급일자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경락배당금 수령일이 속한 연도를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 인정되므로, 이자소득 216,872,602원의 경락배당금에 대하여 귀속연도를 2003년부터2007년도(2003.12.24.∼2007.11.28.)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