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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2.2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14,31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유OO과 혼인 중이던 2006.11.13. OOO OOO OOOOOO OOOOOO OOOOOOOO OOOO OOO호 대지권 24.31㎡ 및 건물 59.36㎡(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매매에 의하여 남OO로부터1억500만원에 취득하여 2007.3.9. 매매에 의해 주OO에게 1억3,100만원에 양도한 후, 2008.5.29.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2008.8.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10,814,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명의만 청구인일 뿐이고 실지 소유자는 과거 배우자인 유OO이므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2008.8.19. 이의신청, 2008.12.23. 경정청구를 각각 하였으나, 처분청은청구인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2009.2.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OO과 혼인(2006.5.16.)중인 2006.11.13. 쟁점아파트를 남OO으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이는 명의만 청구인일 뿐, 2007.2.12. 전 배우자였던 유OO이 자신의 OOO OOO OOOO OO동 530-132 임야 992㎡를 임OO에게 양도한 대금(1억3,500만원)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이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세금도 유OO이 가져간 것이며, 유OO의 잦은 외박과 폭력, 폭언 등으로 실질적으로 이혼상태에 있던 2007.2.27.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대금수령을 포함한 매매 및 임대에 관한 모든 것”을 유OO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교부해 주었으며, 그 후 2007.3.7. 유OO과는 협의 이혼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유OO은 쟁점아파트를2007.3.9. 매매에 의하여 주OO에게 양도한 후 당해 양도대금 또한 수령해 간 것이다.
다만, 2008.5.29.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한 것은 쟁점아파트의 실지 소유자인 유OO에게 산출된 양도소득세 납부를 권고하기 위한 것으로 유OO은 이를 알고도 아직까지 납부를 해태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람이 전 배우자 유OO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전 배우자 유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제 증빙 서류를 검토한 바, 쟁점아파트가 유OO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취득 및 양도시 대금 결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상 명의인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조사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2008.5.29.),경정청구 결과통보서(2009.2.2.) 및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2008.5.23. OOO OOO구청장 발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2006.11.13. 쟁점아파트를 매매에 의하여 1억500만원에남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07.3.9. 매매에 의하여 1억3,100만원에 주OO에게양도한 후,2008.5.29.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부등본(을구)을 보면, 2003.2.17. 남OO이 OOOO협동조합에 9,1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2007.3.9.말소)하고 2003.10.15. 김OO가 OO신용보증재단에 1,53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2006.10.14.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6.11.27. 청구인이 9,100만원의 근저당 계약(실제 금융채무 7,000만원 중 2,000만원은 유OO이 2006.11.30. 상환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매수인 주OO가 승계 주장)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바, 쟁점아파트가 유OO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취득 및 양도시 대금결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지소유자는 등기상 명의인인 청구인이므로 정당한 과세라는 의견이다.
(라) 한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2008.5.23. OOO OOO구청장 발행)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2006년 11월 신고분 취득세 105만원과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 126만원 등 합계 231만원을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전세금을 받고이를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간 사람이 전 배우자 유OO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적등본(2008.6.16. OOO구청장 발행), 혼인관계증명서(2008.1.18. OO시장 발행), 아파트 매매계약서(취득분), 등기부등본, 예금통장사본,자기 앞 수표사본(2006.10.30. 발행분) 30장,위임장〔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앞뒷면(박OO, 유OO)포함, 2007.2.28.〕, (양도)매매계약서(2007.3.6.),전세계약서(2007.3.2.), 영수증 2매(2007.3.2, 2007.4.10.), 확인서(세입자 이OO, 2008.8.21.) 및 법률구조공단 상담 기록(2007.2.17.) 등을 제시하였다.
(가) 제적등본(2008.6.16. OOO구청장 발행) 및 혼인관계증명서(2008.1.18. OO시장 발행)를 보면, 청구인은 2006.5.18. 유OO(771001-******)과 혼인하였으나 2007.3.7. 합의 이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등기부등본을 보면, 유OO이 2005.8.1. 증여로 취득한 OOOOOO OOOO OO동 530-132 임야 992㎡(이하 “OO동임야”라 한다)를 매매에 의하여 2007.2.12.(등기원인일은 2007.1.30.)임OO에게 1억3,5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아파트 매매계약서(취득)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남OO으로부터 2006.11.13. 계약금 1,000만원, 잔금 9,500만원 합계 1억5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약사항에는 매도인(남OO)은 계약 후 즉시 가압류를 해제(말소등기)하기로 하며, OO신용보증재단의 채권최고액 1,530만원을 전액상환 후 말소등기하기로 하고, OO융자금은 잔금시 승계 및 정산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중개인은 장OO으로 나타난다.
(라) 예금통장 사본 및 자기앞 수표를 보면, 유OO은 OO동임야를 임OO에게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1억3,500만원 중 자기앞 수표 3,900만원을 2006.10.30.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OO OOOOOOOOOOOOO, OOO O OOO)에 입금하였다가 청구인의 도장을 가져가쟁점아파트 취득 대금으로 2006.11.7. OOOO시지부에서 800만원(수표 1장), 2006.11.13. OOOOOO지점에서 수표발행 2,000만원(O,OOOOOO OO OO, OO OOOOOOOO, OOOOOO OO OO, OO OOOOOOOOOOO, OOOOO OO OOO, OO OOOOOOOOOOO)및 CD기로 출금 200만원(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 OOOO) 등 3,000만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우리 심판원이 OOOOOO장에게 위 자기앞 수표 3,900만원에 대하여 조회(2009.5.8.)한 결과,자기앞 수표 3,000만원권 1장(OO OOOOOOOO)과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9장(OO OOOOOOOOOOO)은2006.10.30. OO동임야를 취득한 임OO(OOO OOO OOO OOOOOOOOOOO)가 OOOOO OOOO출장소에서 발행하여 OO동임야 취득대금으로 유OO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중 지출된 3,000만원 중 유OO 자신의 계좌에 이체된 200만원을제외한 나머지 2,800만원의 수취자를 OOOOOO지점에 조회한바,쟁점아파트에 근저당(OOOOOOOO, OOOOOOOOOOO O,OOOOO)을 설정(2006.11.14.말소)한 전소유자 남OO의 남편인 김OO 및 부동산중개인장OO(2006.11.13. 1,880만원을 받아 위 근저당권 1,530만원을 2006.11.14. 남OO 대신 말소 처리하고 나머지는 중개료)으로나타난다.
한편, 2006.11.30. OOOO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 2,000만원(OOOOOO OOO, OO OOOOOOOOOOO)에 대한 발행자 및 최종 결제자(수취자)를 조회한 바, 발행자는 OO동임야 매수인인 임OO로나타나고, 결제자(수취자)는 OOOOOOOOO지점으로 쟁점아파트융자금 7,000만원 중 2,000만원을 유OO이 2006.11.30.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2007.2.28.)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 및 임대에 관한 모든 것(대금수령포함)”을 유OO에게 위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전세계약서(2007.3.2.)를 보면, 청구인을 대리한 유OO은 2007.3.2. 쟁점아파트에 대해 이OO와 보증금 6,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 6백만원은 계약일에, 잔금 5,400만원은2007.4.10. 지불하되 매매잔금으로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을 보면 잔금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채권최고액 9,100만원은 잔금일까지 상환·말소하고, 남편위임계약에 의한다고 기재되고, 유OO의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세입자 이OO가 발행한 2007.3.2. 영수증에는 쟁점아파트 전세계약금 600만원의 수령인이 유OO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7.4.10. 영수증에는 세입자 이OO로부터 주OO가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 확인서(세입자 이OO, 2008.8.21.)를 보면, 쟁점아파트의 세입자 이OO는 2007.3.2. 쟁점아파트를 소유주 박OO의 남편 유OO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00만원을 유OO에게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2007.4.10.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쟁점아파트가 주OO로 이전되어 임대차계약 잔금 5,400만원을 새로운 임대인(주OO)입회하에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유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전세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은 새로운 임대인인 주OO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쟁점아파트를 주OO에게 양도한 매매계약서를 보면,2007.3.6. 매매대금은 1억3,100만원으로서 계약금은 1,300만원으로, 잔금은 1억1,8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도일은 2007.3.12.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는 채권최고액 9,100만원은 잔금일에 상환·말소하고,현 임차인(6천만원)은 매수인 주OO가 승계하기로 하고, 소유주의 남편인 유OO이 위임계약(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2009.5.8. 조세심판원 사건조사자가 주OO에게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영수증을 보유하고 있는 지,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제출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바, 주OO는 현재 영수증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카)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2009.5.27.)에 출석하여 한 의견진술에서, 청구인은 과거 배우자 유OO이 기존에 연립주택를 소유하고 있어1인 2주택이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고,혼전임신 중인2006.4.23. 유OO과 결혼한 이래, 유OO의 잦은 외박,음주 후 폭력 및 폭언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에 시달리다2006.11.20. 친정으로 가게 되었고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실지 소유자인 유OO이 자신의 토지를 양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와 중고차량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어 이에 응하지 않다가 아이(딸)에 대한 친권포기와 양육비 2,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임장 등을 발급해 준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쟁점아파트 취득대금(1억500만원)의 출처는 OO동 임야를 유OO로부터 취득한 임OO가 유OO에게 당해 OO동임야 취득대금으로 지불한 2006.11.13. 2,800만원,2006.11.30. 2,000만원이객관적으로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나타나는점,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 유OO이 2007.3.2. 전세보증금중 계약금 600만원과 2007.4.10.잔금 5,400만원을 세입자 이OO로부터 각각 수령한 점, 쟁점아파트 양도시 계약금 1,300만원은 유OO이 매수인 주OO로부터 이를 수령한 점, 청구인의 조세심판원에서 한 의견진술로 보아 쟁점아파트에 대한 실소유자가청구인 자신이 아니므로 위자료를 포기하고 양육비 2,000만원을 받고 쟁점아파트를 유OO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 보유 및 양도 단계에서 유OO이 실질적으로 소유권 행사를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유OO로 보인다.
(4)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인 유OO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2009.2.2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14,31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