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1556 (2009.06.0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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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서 거래사실을 위장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대금입금 즉시 현금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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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5.1. OOO OOO OOO OOOOOOO에서 개업하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9.30. 폐업한 법인으로, 2006년 제2기 중 (O)OOOOO(OOOOOOOOOOOO) 본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98,356,364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2007.5.14.∼2007.7.18. (O)OOOOO에 대한 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된 가세금계산서라는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08.8.14.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34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남편의 후배인 OOO의 소개로 (O)OOOOO와 거래하면서 2006.8.31. 온라인으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2006.8.31.~2006.9.11. 5회에 걸쳐 실제로 경유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였음이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표, 온라인 송금내역, 운송기사의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바,  (O)OOOOO의 모든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한 쟁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봄은 부당하고 쟁점거래처의 자금 사용까지 청구법인이 증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는 사업장 임차료를 제외한 모든 매입 및 매출거래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서 거래사실을 위장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대금입금 즉시 현금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는바, 청구법인이 (O)OOOOO로부터 경유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사업장을 임차하여 2004.5.1.부터 도소매업(유류·윤활유)을 영위하다가 2006.9.30. 폐업하였으며, 2006년 제2기 중에 쟁점세금계산서 1매〔공급자 (O)OOOOO 본점 대표자 OOO, 작성연월일 2006.8.31., 공급가액 98,356,364원, 품목 경유〕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2) (O)OOOOO 본점은 OOOOO OO OOO에서 2006.6.28.개업하여 2006.12.28. 직권폐업되었으며, (O)OOOOO OOOO은OOOOO OO OOO에서 2006.7.1. 개업하여 2007.7.31.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3) OO세무서장이 2007년 8월 (O)OOOOO 본점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OOO는 2006.6.28. OOO OO OOO OOOOOOOO에서 개업하여 2007.11.3. 대표자가 OOO에서 OOO로 변경되었으며,  임대인 (O)OOOO에 2006년 11월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2007년1월부터 (O)OOOO가 사용중이다.

 

     (나)(O)OOOOO의 매입세금계산서 신고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조일에너지는 사업 미개시로 폐업된 업체로 (O)OOOOO의 대표자 OOO이 검찰진술시 가공매입으로 진술하였고,  (O)OOOOO OOOO은본·지점의 매출을 맞추기 위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O)OOOOOOO는 2007.2.21.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업체이며, (O)OOOO는 임대업체로 정상거래이다.

 

 

 

     (다) (O)OOOOO의 매출과 관련한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바,래처 입금시 바로 현금출금하는 형태로 거래되고 있고, OOO은 현출금 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하며, (O)OOOOO통장을 (O)OOOOO와 관련 없는 OOOOOOO에게 주어 금융거래역을 조작한 것으로 실거래를 인정할 수 없고, 전 대표자 OOO는 자금사정 악화로 2006.8.10. 이후 (O)OOOOO 소재 석유저장탱크에 석유를채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2006.8.10. 이후 (O)OOOOO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는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라) (O)OOOOO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적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OO)

 

 

   (4) OO세무서장이 (O)OOOOOO OO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O의 매입세금계산서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고, (O)OOOOO은 2006.6.30. 직권폐업된 업체로 자료상혐의로 조사중이며 OOO진술 및 금융증빙상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O)OOOOO는 법인점과 지점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로 단순한 재화의 이동분에 대해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OOO 등의 진술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나) OOOO은 석유류를 매입하여 일부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정상거래와 가공거래를 하였다.

 

     (다) OOOO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적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OO)

 

    

    (5) 청구법인은 (O)OOOOO 본점 또는 지점 중 어느 곳과 거래하였는지는 잘 모르나 청구법인 대표자의 남편친구인 OOO의 소개로(O)OOOOO와 1회만을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며 제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OOO 본점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번호를 팩스로 받고 2006.8.31. 폰뱅킹으로 108,192,500원을 송금하였다는 계좌내역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OOO측으로부터 96,000리터의 경유를매입하였으나 저장탱크의 용량부족으로 일부 물량을 (O)OOOOO 보관소에 보관시키고 필요시 입고시켰다며, 2006.8.31. 2회, 2006.9.5. 1회,2006.9.11. 2회에 걸쳐 경유 96,000리터를 청구법인 사업장으로 운송하였다유조차 운송기사 OOO의 확인서 및 운송노트 사본과 (O)OOOOO가 발행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운송기사 OOO으로부터 96,000리터에 대한 출하전표 전부를 받지 못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출하전표 2매를 수취하였다며 이를 제시하였다.

 

 

 

   (6) 살피건대, (O)OOOOO 본점의 경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여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매출신고분 93.7%가 허위의 신고이며(O)OOOOO OOOO의 경우 2006년 제2기 매입의 61%, 매출의 96.9%가 허위의 신고로 조사된 점, (O)OOOOO는 대금입금시 바로 현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OOO의대표자 OOO가 자금사정으로 인해 2006.8.10. 이후에는 석유저장탱크에유를 채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출하전표상 경유도착지가 강원도 춘천 소재의 주유소이거나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아닌른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O)OOOOO로부터 경유를 실제로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